위험물질을 싣는 차 가운데 최대 적재량이 기준 이상이면 소유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통신하는 단말장치를 달아야 합니다(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 시행규칙 제2조의2가 정한 기준은 위험물 10,000리터 이상, 지정폐기물 10,000킬로그램 이상, 유해화학물질 등 5,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가스 6,000킬로그램 이상, 독성가스 2,000킬로그램 이상입니다. 소유자는 단말장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물질을 운송하기 전에 운전자 정보·물질·출발지와 목적지를 담은 운송계획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장착하지 않거나 입력하지 않으면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이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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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위험물질을 도로로 운송하는 차량의 소유자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지는 세 가지 의무, 곧 단말장치 장착·유지, 운송계획정보 입력, 조사 협조를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탱크로리 같은 차의 검사 기준은 탱크로리 검사 글에, 화학물질 운반계획서와 운행 규칙은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와 운행 기준 글에, 운반 인력의 교육과 휴식은 위험물 운송 동승·휴식 기준 글에 있습니다. 단말장치 제품의 기술 규격을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와 운송계획정보 입력 화면의 사용법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법 제29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통합 관리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이 대행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한다.’ 라고 정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마다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직전 연도 12월 15일까지 제출해 승인을 받고,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센터가 하는 일은 제29조제2항에 일곱 가지가 열거되어 있고, 사업자와 직접 맞닿는 항목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 업무 | 법 문장 | 근거 |
|---|---|---|
| 차량 정보 관리 |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정보, 운행정보, 사고발생 시 대응 정보 등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법 제29조제2항제1호 |
| 교육 |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운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등에 관한 교육 | 같은 항 제2호 |
| 사고 상황 감시 |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 관련 상황 감시 및 사고발생 시 사고 정보 전파 | 같은 항 제4호 |
| 통행제한구간 알림 |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각 시ㆍ도경찰청장이 공고하는 통행 금지 및 제한 구간, 「물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 통행제한 구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행제한 구간(이하 "통행제한구간"이라 한다)에 진입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통행금지 알림 및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제한구간 진입 사실 전파 | 같은 항 제5호 |
제29조제4항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활용하는 사람이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것을 막습니다. 즉 센터가 모으는 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어떤 차가 단말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법 제29조의2제1항은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 한다)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고, 감시가 필요한 물질의 종류와 최대 적재량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시행규칙 제2조의2가 그 부령입니다. 법 제29조제1항이 위험물질로 열거한 물질 가운데 시행규칙이 감시 대상으로 고른 것은 네 묶음이고, 묶음마다 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이 다릅니다.
|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 | 차량 최대 적재량 기준 | 근거 |
|---|---|---|
|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 제1항제1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10,000리터 이상 |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1호 |
| 지정폐기물(액상 폐기물과 금속성 분진·분말로 한정, 의료폐기물 제외) | 제1항제2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10,000킬로그램 이상 | 제1항제2호·제2항제2호 |
| 화학물질관리법의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 | 제1항제3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5,000킬로그램 이상 | 제1항제3호·제2항제3호 |
| 고압가스 중 가연성가스 | 제1항제4호의 물질 중 가연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6,000킬로그램 이상 | 제1항제4호·제2항제4호 |
| 고압가스 중 독성가스 | 제1항제4호의 물질 중 독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2,000킬로그램 이상 | 제1항제4호·제2항제5호 |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은 지정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상 폐기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중 금속성 분진ㆍ분말로 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로 한정하고, 고압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의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로 한정합니다. 법 제29조제1항이 열거한 방사성폐기물과 농약·원제는 시행규칙의 감시 대상 종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적재량 기준은 차량의 ‘최대 적재량’이어서, 실제로 싣고 있는 양이 아니라 차량이 실을 수 있는 최대량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문장에서 읽힙니다. 한 차량이 여러 물질을 싣는 경우의 적용은 원문에 없습니다.
단말장치는 어떻게 달고 점검해야 하나요?
장착과 기술 기준은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시행규칙 제2조의3이 정합니다. 제1항은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란 한다)의 장착ㆍ기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하며 세 가지를 듭니다. 점검·관리 방법은 제2항이 정하는데, 소유자와 운전자의 의무가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장착 위치 | 운전자가 운행 중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1호 |
| 위치정보 전송 | 센터에 해당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 수집되도록 함 | 같은 항 제2호 |
| 작동 시간 |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작동되도록 함 | 같은 항 제3호 |
| 소유자의 점검 | 정상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 | 같은 조 제2항제1호 |
| 고장 때 조치 |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센터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 | 같은 항 제2호 |
| 운전자의 금지 행위 | 운행 중 단말장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위치정보 전송을 방해하는 행위 | 같은 항 제3호 |
| 세부사항 |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 같은 조 제3항 |
법 제29조의2제2항은 소유자가 단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관리하고, 운전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동안 작동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를 말합니다(같은 조 제1항). 장착과 운용에 드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운송계획정보는 언제 어떻게 입력하나요?
법 제29조의2제5항은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전자 정보, 운송하는 위험물질의 종류, 출발지 및 목적지 등 운송계획에 관한 정보(이하 "운송계획정보"라 한다)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제2조의4는 입력해야 할 항목을 정합니다.
| 번호 | 입력 항목 | 근거 |
|---|---|---|
| 1 | 운전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호 |
| 2 | 위험물질명, 적재량(지정폐기물의 경우 예상 적재량을 말한다) 및 최대 적재량 | 같은 조 제2호 |
| 3 | 운송시작시간, 출발지, 경유지, 최종목적지 | 같은 조 제3호 |
| 4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같은 조 제4호 |
시행규칙 제2조의4 단서는 두 경우를 입력한 것으로 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같은 운송에 이미 운반계획서 제출이나 폐기물 전자인계 입력을 했다면 물류정책기본법상 운송계획정보 입력을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과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이런 간주 규정이 이 시행규칙에 없습니다.
조사에서 개선명령, 운행중지까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 제29조의3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거나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법 문장의 명령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시행규칙은 명령서를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앞뒤 절차를 시행규칙과 함께 보면 다음 순서입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조사 | 관계 공무원 또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이 차량을 조사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해 서류 등을 조사. 권한 표시 증표를 지니고 보여줌 | 법 제29조의2제7항·제9항 |
| 거부 금지 | 소유자·운전자·사업장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안 됨 | 법 제29조의2제8항 |
| 장착·개선명령 | 시·도지사가 14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장착·개선명령서 발급 | 법 제29조의3제1항, 시행규칙 제2조의6제1항·제2항 |
| 이행 보고 |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기간 안에 장착 또는 개선을 마치고 시·도지사에게 알림 | 시행규칙 제2조의6제3항 |
| 운행중지명령 |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 명령. 운행중지명령서를 차량 소유자에게 발급 | 법 제29조의3제2항, 시행규칙 제2조의7 |
| 통지 | 시·도지사는 운행중지명령서 발급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경찰관서에 통지 | 시행규칙 제2조의7 후단 |
명령서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단말장치 장착·개선명령서)과 별지 제2호의4(운행중지명령서)에 있습니다. 개선 기간을 14일보다 짧게 줄 수는 있지만 14일을 넘길 수는 없다는 점이 ‘14일의 범위’에서 읽힙니다.
위반하면 과태료와 벌칙은 어떻게 되나요?
법 제73조제1항은 단말장치 미장착, 점검·작동 유지 불이행, 운송계획정보 미입력·거짓 입력, 출입·조사 거부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금액은 네 가지 모두 같고 차수에 따라 오릅니다. 근거는 시행령 별표 4의 개별기준입니다.
| 위반 내용 | 근거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않음 | 법 제73조제1항제5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단말장치를 점검·관리하지 않거나 작동을 유지하지 않음 | 법 제73조제1항제6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 | 법 제73조제1항제7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 | 법 제73조제1항제8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차수가 오르는 것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이고,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이거나 곧바로 바로잡았다면 금액의 절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감경은 법 제73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이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으나 법의 상한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운행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법 제71조제7항제1호가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이 글의 한계
- 단말장치 제품 규격은 시행규칙이 고시에 맡겨 두었는데, 그 고시의 본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 위험물질의 종류별 ‘최대 적재량’을 자동차등록증의 어느 칸으로 판단하는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 운송계획정보를 운송 전 얼마나 앞서 입력해야 하는지는 시행규칙에 시간 기준이 없습니다.
- 물류정책기본법에는 2027년 3월 23일과 9월 23일 시행예정 판본이 있으나, 이 글에서 옮긴 제29조~제29조의3과 제73조제1항제5호~제8호, 제71조제7항제1호의 문장은 현행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모두 단말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을 싣는 차 가운데 최대 적재량이 시행규칙 제2조의2의 기준 이상인 차량이 대상입니다. 위험물 10,000리터, 지정폐기물 10,000킬로그램, 유해화학물질 등 5,000킬로그램, 가연성가스 6,000킬로그램, 독성가스 2,000킬로그램 이상입니다.
운송계획정보에는 무엇을 입력하나요?
운전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위험물질명과 적재량·최대 적재량, 운송시작시간과 출발지·경유지·최종목적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시행규칙 제2조의4).
운반계획서를 냈으면 운송계획정보를 또 입력해야 하나요?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했거나,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조의4 단서).
단말장치를 달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처음 적발되면 50만원, 같은 위반이 최근 1년 안에 반복되면 100만원, 세 번째부터 20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4). 단말장치 장착·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중지 명령이 가능하고, 운행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