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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와 운반 중 취급기준: 제출 대상량, 사본 휴대, 장거리 휴식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 시행규칙 제11조·별표 1 제5호)

유해화학물질을 1회에 5,000킬로그램(사고대비물질은 3,000킬로그램) 넘게 나르면 운반계획서를 냅니다. 첨부, 사본 휴대, 장거리 휴식, 운반 취급기준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이 1회에 일정량을 넘겨 나르려면 운반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 그 양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인체등유해성물질은 5,000킬로그램, 사고대비물질은 3,000킬로그램 초과입니다. 계획서에는 운반자·경로·노선·운반시간 등을 첨부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내고, 운반자·운전기사·호송자가 사본을 휴대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운반 중에는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에 따라 200킬로미터 이상(고속국도 340킬로미터 이상)이면 동승 운전자를 두거나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2. 제출 기준량 이하로 나르면 아무 기준도 없나요?
  3. 계획서에는 무엇을 첨부해 어디에 내나요?
  4. 계획서를 낸 뒤 운전자는 무엇을 해야 하고, 받은 쪽은 무엇을 하나요?
  5. 운반하는 도중에는 어떤 취급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6. 200킬로미터와 340킬로미터는 어떻게 따지나요?
  7. 운반하는 사람과 계획서 미제출은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8. 이 글의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법 제15조제3항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ㆍ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정합니다. 일정량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이 ‘법 제1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라며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질 구분초과하면 제출위치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인체등유해성물질5,000킬로그램제11조제1항제1호
사고대비물질3,000킬로그램제11조제1항제2호

양 기준은 1회에 운반하는 양이고 문언이 ‘초과’입니다. 5,000킬로그램을 정확히 실으면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데, 원문이 ‘초과하여’라고 쓴 문언을 그대로 따른 읽기입니다. 원문 줄은 ‘인체등유해성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5,000킬로그램’, ‘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 입니다.

제출 기준량 이하로 나르면 아무 기준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서는 일정량 초과일 때 추가로 내는 서류이고, 법 제13조의 취급기준은 양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머리 문장이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입니다.

따라서 5,000킬로그램 이하로 나르는 차도 아래 별표 1 제5호의 운반 기준과 운반자 요건, 별도 글에서 다룬 차량 표지 기준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계획서 제출은 이를 어기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의 처분 사유가 되는 별도 의무입니다.

계획서에는 무엇을 첨부해 어디에 내나요?

제11조제2항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에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 제출처: 지방환경관서의 장
  • 서식: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
  • 첨부: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휴식시간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
  • 휴식시간: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

법 제15조제3항의 문장은 제출받는 사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적고 있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은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내도록 풀어 놓았습니다. 실제 제출처는 시행규칙 문장을 따르면 됩니다.

계획서를 낸 뒤 운전자는 무엇을 해야 하고, 받은 쪽은 무엇을 하나요?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그 사본을 휴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서류가 운전석까지 오도록 요구합니다. 제4항은 받은 쪽의 일을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행도로 주변의 하천 유무, 화학사고 발생 시 확산 위험성, 주거지역 통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정합니다.

원문은 받은 관서가 통행도로 주변의 하천 유무, 화학사고 시 확산 위험, 주거지역 통과 여부를 살펴 필요하면 안전관리 조치를 한다고만 정하고, 승인이나 허가를 내준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운반하는 도중에는 어떤 취급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상차ㆍ하차 및 운반’은 여덟 가지 기준을 둡니다. 원문 그대로의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출되었을 때 상호반응을 일으켜 화재, 유독가스 생성, 발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함께 보관·운반하지 말 것’
  • ‘버스, 철도,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지 말 것’
  • ‘차량의 운전석이나 승객이 타는 자리 옆에 유해화학물질을 두지 말고 반드시 지정된 화물칸으로 이송하고 화물칸은 덮개를 덮을 것’
  •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증기, 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도중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재, 폭발, 유출·누출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할 것’
  •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이송 시에는 비산하는 분진이 없도록 할 것’

우편·택배는 ‘유해화학물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지 말 것.’ 로 시작하고, 시험용 시약과 견본품 등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조건에 따라 보내는 예외가 이어집니다. 별표 1 제2호나목은 ‘유해화학물질은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함께 혼합 보관하거나 운반, 접촉하지 말 것’ 라고도 합니다.

목주제요지
가함께 실으면 위험한 물질 금지유출·누출 때 서로 반응해 화재, 유독가스 생성, 발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함께 보관·운반하지 말 것
나제한 속도와 장거리규정된 제한 속도 준수, 200킬로미터 이상(고속국도 340킬로미터 이상)은 동승 운전자 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다대중교통 금지버스, 철도,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 이용 금지
라우편·택배 금지(예외 있음)시험용 시약·견본품 등 고시 조건의 예외
마운전석 옆 금지지정된 화물칸으로 이송하고 화물칸은 덮개
바증기·가스 누출 방지이송 중 대기 중으로 새지 않게
사위험방지 조치운반 도중 화재, 폭발, 유출·누출 위험 방지 조치
아분진 방지고체 이송 시 비산 분진이 없게

200킬로미터와 340킬로미터는 어떻게 따지나요?

나목의 원문은 ‘차량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규정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200킬로미터 이상(고속국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4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를 동승시키거나 운행 중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것’ 입니다. 일반도로와 고속국도의 기준거리가 다르고, 둘 다 ‘이상’이라 정확히 그 거리를 달려도 해당합니다.

운행 구간달리는 거리 예시적용
일반도로 운행150킬로미터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일반도로 운행200킬로미터동승 운전자 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고속국도 운행200킬로미터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고속국도 운행340킬로미터동승 운전자 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한 번의 운행에 고속국도와 일반도로가 섞이면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휴식도 2시간마다 20분 이상이라는 문언 외에, 휴식을 나눠 써도 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쪽 장거리 기준은 이미 쓴 위험물 탱크로리 장거리 운전 글 글에서 다룹니다.

운반하는 사람과 계획서 미제출은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법 제13조 제5호는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라고 하고, 제4호는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ㆍ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라고 하여 싣고 내리는 때의 참여자를 정합니다.

계획서를 내지 않고 운반한 경우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하나입니다. 그 머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영업허가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라고 하며, 해당 호는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입니다.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는 ‘할 수 있다’로 쓰여 있고,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시행규칙 별표 7(행정처분의 기준)에 차수별로 나뉘어 있어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시행 화학물질관리법과 2025년 10월 1일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1 개정 표기 2025. 8. 7.)을 기준으로 하며, 두 법령 모두 시행예정 판본이 목록에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운반자 안전교육 시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의 개별 물질 취급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운반계획서 서식의 칸과 지방환경관서별 접수 방법, 처리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거리 예시 표는 기준을 읽는 연습용 수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을 얼마 넘게 나르면 운반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1회 운반량이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인체등유해성물질은 5,000킬로그램, 사고대비물질은 3,000킬로그램을 초과하면 제출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운반계획서 사본은 누가 가지고 다니나요?

제출한 사람은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사본을 휴대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제3항).

택배로 보내도 되나요?

별표 1 제5호라목은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지 말라고 정하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등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조건의 예외를 둡니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폭발성·인화성·급성 흡입독성 물질은 예외에서 빠집니다.

장거리 운전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도로 200킬로미터 이상, 고속국도 340킬로미터 이상이면 다른 운전자를 동승시키거나 운행 중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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