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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실무

운전위치를 떠날 때의 조치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안전보건규칙 제99조, 제98조, 제174조~제176조, 제179조·제181조·제183조

차고지에서 운전석을 비울 때는 장치 내리기, 브레이크, 시동키 분리 세 가지를 사업주도 운전자도 지켜야 합니다. 지게차 이송과 수리 규정까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떠날 때는 세 가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첫째 포크·버킷·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두고, 둘째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동을 막고, 셋째 운전석을 떠날 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합니다(운전석 잠금 등으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게 했다면 예외). 사업주는 운전자가 이를 지키게 해야 하고, 운전자 본인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안전보건규칙 제99조). 화물자동차는 이 기계에 들어가므로 대형 화물차 차고지에도 적용됩니다. 제한속도(제98조), 지게차를 화물차에 싣고 내리는 작업(제174조), 수리 작업(제176조)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운전위치를 떠날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3. 작업장 안 제한속도는 누가 정하나요?
  4. 지게차를 화물차에 싣고 내릴 때는 무엇을 지키나요?
  5. 수리와 주용도 외 사용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6. 지게차를 쓰는 거점에서는 무엇을 더 갖춰야 하나요?
  7. 차고지 장면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걸리나요?
  8. 이 글의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도로 위가 아니라 차고지·물류 거점·상하차장 안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비울 때와 기계를 옮기고 고칠 때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으로 정리했습니다. 도로 위 주정차와 고장 시 조치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대형 화물차가 이 규정에 들어가는 근거는 제20조제7호의 괄호입니다.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는 한 이름으로 묶기 때문에, 제99조 같은 공통 조문이 화물차에도 걸립니다. 작업계획서와 작업지휘자 규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고, 도로 위의 적재물 규정은 적재물 덮개 의무 글에 있습니다. 안전보건규칙은 현행(2026. 3. 2. 시행) 뒤의 시행예정 판본이 없고, 법령 확인일은 2026-10-25 입니다.

운전위치를 떠날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99조제1항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2항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사업주의 지시 의무와 운전자의 직접 의무가 한 조문에 나란히 있는 구조입니다.

호해야 할 조치취지
제1호포크·버킷·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둠장치가 올라간 채 남아 있지 않게
제2호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동을 막는 조치차가 저절로 움직이지 않게
제3호운전석을 떠날 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운전석 잠금 등으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게 한 경우는 예외)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게

제3호는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합니다. 단서의 ‘잠금장치’가 어떤 장치인지, 운전석 덮개나 별도 열쇠가 해당하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1호가 예로 든 포크, 버킷, 디퍼는 지게차나 굴착기 쪽 장치입니다. 조문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이나 크레인 붐을 따로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역장치가 달린 차에서 어느 부분이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차마다 달라서 이 글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장 안 제한속도는 누가 정하나요?

제98조제1항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차량계 건설기계를 쓰는 작업에서 사업주가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과 지반 상태에 맞는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가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최대제한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인 기계는 제외됩니다.

운전자는 정해진 제한속도를 넘겨 운전하면 안 된다는 의무를 제3항에서 따로 집니다. 제한속도의 숫자는 조문에 없고 사업주가 장소별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차고지라도 경사진 곳과 평탄한 곳의 제한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제한속도를 운전자가 알아야 지킬 수 있으므로, 입구 표지판이나 작업 전 안내로 알리는 방식이 현실적이지만 알리는 방법 자체는 조문에 없습니다.

지게차를 화물차에 싣고 내릴 때는 무엇을 지키나요?

제174조는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自走)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ㆍ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네 가지를 듭니다.

호지킬 것구분
제1호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함장소
제2호발판을 쓰면 충분한 길이·폭·강도를 갖추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설치발판
제3호가설대 등을 쓰면 충분한 폭·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가설대
제4호지정운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게 함운전자

이 조문은 지게차 같은 기계를 화물자동차로 이송할 때의 규정이라서, 화물차 운수사업자가 장비를 실어 나르는 일에도 걸립니다. 다만 조문의 첫머리가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 발판 없이 옮기는 방식에 이 네 호가 그대로 걸리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리와 주용도 외 사용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제175조는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합니다. 제176조는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조문내용
제175조 주용도 외 사용 제한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은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으면 예외)
제176조제1호수리·부속장치 장착·해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순서를 결정해 지휘
제176조제2호제20조 단서의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을 점검

제2호의 안전지지대·안전블록은 제20조 단서가 가리키는 장치로, 유압·체인·로프로 지탱되는 덤프·램·포크·암이 갑자기 작동하는 장소의 출입금지 예외에 쓰입니다. 덤프 적재함 아래에서 정비할 때 어떤 장치를 써야 하는지는 이 조문이 숫자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176조의 두 호는 지휘자가 할 일로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과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할 것’ 를 듭니다. 정비를 외부 업체에 맡겨도 이 규정이 사라지지는 않으며, 외주 현장의 책임 구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쪽 조문이 정합니다. 자체 정비소를 둔 운송사업자라면 정비 작업 때마다 지휘자를 지정했는지, 안전지지대를 썼는지를 작업 전에 적어 두는 식으로 증빙을 남길 수 있지만, 이는 조문이 요구하는 서식이 아니라 이 글의 제안입니다.

지게차를 쓰는 거점에서는 무엇을 더 갖춰야 하나요?

화물차 외에 지게차를 함께 운영하는 거점에서는 제2관(제179조~제183조)이 걸립니다. 상하차와 직접 관련된 네 조문만 추렸습니다.

조문내용
제179조제1항전조등과 후미등이 없는 지게차는 사용 금지(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장소에서는 예외)
제179조제2항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으면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또는 후방감지기 설치 등 후방 확인 조치
제181조백레스트가 없는 지게차는 사용 금지(마스트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해도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으면 예외)
제183조제1항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 착용

좌석 안전띠 조항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로 한정되어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에는 이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83조제2항은 같은 내용을 운전하는 근로자에게도 의무로 둡니다.

차고지 장면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걸리나요?

조문을 장면에 대 보면 어느 조문을 먼저 펴 볼지 가려집니다. 아래는 이 글에서 묶은 예시이고, 장면마다 조문이 하나만 걸리지는 않습니다.

장면걸리는 조문조문이 요구하는 것
하역장 앞에 세운 차에서 운전자가 내려 서류를 건네 주러 갈 때제99조원동기 정지, 브레이크, 시동키 분리 중 해당 조치(운전석 잠금이 있으면 키 분리는 예외)
지게차가 포크를 올린 채 운전석이 비어 있을 때제99조제1항제1호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둠
경사진 야적장에서 차를 움직일 때제98조사업주가 지형·지반에 맞게 정한 제한속도 안에서 운전
장비를 화물자동차에 싣고 내릴 때제174조평탄하고 견고한 장소, 발판의 길이·폭·강도와 경사, 지정운전자 표시
덤프 적재함이나 포크 밑에서 정비할 때제20조 단서, 제176조안전지지대·안전블록 사용 상황 점검, 작업 지휘자 지정
지게차가 후진하다 근로자와 부딪힐 수 있을 때제179조제2항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등 후방 확인 조치

이 가운데 사업주가 평소에 챙길 수 있는 것은 제한속도 표시, 지정운전자 표시, 정비 때의 지휘자 지정처럼 미리 정해 둘 일입니다. 운전자가 순간순간 지켜야 하는 시동키 분리나 장치 내리기는 교육과 점검으로 습관을 만드는 수밖에 없고, 조문이 교육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운전자가 제99조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와 벌칙은 안전보건규칙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쪽 조문과 과태료 기준에 있고, 읽지 못했습니다.
  • ‘잠금장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구체적 방법은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 화물자동차의 하역장치(적재함 리프트, 크레인 등)가 제9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구내운반차(제184조·제185조)와 고소작업대(제186조) 규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잠깐 내려서 짐만 확인할 때도 시동키를 빼야 하나요?

제99조는 운전위치를 떠나는 경우라고만 하고 시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시동키 분리는 원칙이고, 운전석 잠금 등으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게 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운전자가 규칙을 어기면 책임은 운전자에게만 있나요?

제99조는 제1항에서 사업주가 지키게 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운전자도 지키도록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의무자로 적혀 있고, 처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게차를 트럭에 싣는 곳이 비탈이어도 되나요?

제174조제1호가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하도록 정합니다. 발판을 쓸 때는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제2호가 따로 있습니다.

작업장 제한속도를 숫자로 정해 둔 곳이 있나요?

제98조는 숫자를 정하지 않고 사업주가 지형·지반 상태에 맞게 미리 정하도록 합니다. 최대제한속도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인 기계는 이 조문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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