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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기준: 자동차규칙 제53조의2의 장치 세 가지, 후진경고음 데시벨 범위와 정기검사에서 보는 칸

자동차규칙 제53조의2 원문으로 후진 때 보행자를 살피는 장치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을 다는 기준과 후방 2미터 60~85·65~90데시벨, 매분 40~100회, 정기검사 확인 칸을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자동차규칙 제53조의2는 자동차에 후방영상장치·접근경고음 발생장치·후진경고음 발생장치 가운데 하나 이상을 설치하라고 정하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후방영상장치와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모두 설치하라고 합니다. 후진경고음은 자동차 후방 끝에서 2미터 떨어져 쟀을 때 승용·승합자동차와 경형·소형 화물·특수자동차는 60~85데시벨(A), 그 밖의 자동차(대형 화물·특수자동차 포함)는 65~90데시벨(A)이며, 소리는 매분 40~100회 반복되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8조는 이 장치를 안전기준 대상으로 따로 열거하고, 시행규칙 별표 15 신규·정기검사 표는 ‘작동상태 확인’ 칸을 둡니다. 다만 부적합 사유를 나열한 제80조제2항에는 이 장치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는 어떤 장치 세 가지인가요?
  3. 후진경고음은 몇 데시벨, 몇 번이어야 하나요?
  4. 접근경고음과 후방영상장치는 어느 영역을 보나요?
  5. 정기검사에서는 이 장치를 어떻게 보나요?
  6. 오래된 차는 어떤 문장을 적용받나요?
  7. 이 글의 한계
  8.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대형 트럭이나 버스가 후진할 때 뒤쪽의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게 하는지는 운전자의 습관 이전에 장치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 자동차규칙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줄여 부르는 말이며, 그 제53조의2가 정한 세 장치, 후진경고음의 크기·음색·횟수, 접근경고음과 후방영상장치가 보는 영역, 정기검사 칸, 그리고 이 조문이 개정된 부칙의 날짜를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차로이탈경고와 비상자동제동은 차로이탈경고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 글에,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일반 운영 기준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기준 글에, 화물·특수차의 작업등과 뒷바퀴 조명은 작업등·뒷바퀴 조명등 기준 글에 있습니다. 소리를 재는 시험 방법은 법령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는 어떤 장치 세 가지인가요?

제53조의2의 첫 항은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장치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 라고 하고, 세 가지를 듭니다. 첫째 호는 변속장치 조종레버가 후진위치일 때 자동차 후방의 정해진 사각형 영역에 세운 ‘직경이 89밀리미터이고 높이가 500밀리미터인 관측봉을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입니다. 둘째 호는 ‘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이고, 셋째 호는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입니다. 앞의 둘은 운전자에게, 셋째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알리는 장치라는 점이 다릅니다.

호장치알리는 대상기준 요지
제1호후방영상장치운전자후진위치에서 정해진 영역의 관측봉(직경 89밀리미터·높이 500밀리미터)이 보일 것
제2호접근경고음 발생장치운전자정해진 영역의 감지봉(직경 76밀리미터·높이 1,000밀리미터)을 감지해 경고음을 낼 것
제3호후진경고음 발생장치보행자후진 중임을 알리는 소리의 반복·음색·크기·횟수가 제3항 기준에 적합할 것

‘하나 이상’이라는 문언 때문에 후방영상장치만 달아도 제1항은 채운 것으로 읽힙니다. 그래도 같은 조문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제1호와 제3호를 모두 요구하므로, 화면으로 뒤를 보여 주는 장치가 있어도 소리로 알리는 장치를 따로 달아야 합니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두 장치를 함께 요구하는 이유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후진경고음은 몇 데시벨, 몇 번이어야 하나요?

제3항은 소리의 조건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입니다. 크기는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라고 하며, 승용·승합자동차와 경형·소형 화물·특수자동차는 ‘60데시벨(A) 이상 85데시벨(A) 이하’이고, 가목 외의 자동차는 ‘65데시벨(A) 이상 90데시벨(A) 이하’입니다. 따라서 대형 버스는 앞의 범위,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뒤의 범위를 따릅니다. 같은 대형차라도 승합과 화물·특수의 기준이 5데시벨씩 어긋나는 이유는 조문에 없습니다.

아래 표의 측정값은 범위의 경계를 보이려고 정한 가정이며 실제 차의 값이 아닙니다. 62데시벨은 승합자동차에서는 적합하지만 대형 화물·특수자동차에서는 5데시벨 부족해 미달입니다.

차종 구분 (가정)후방 끝 2미터에서 잰 값판정
승합자동차(대형 버스 포함) — 가목 (가정)58데시벨(A)미달
승합자동차(대형 버스 포함) — 가목 (가정)60데시벨(A)적합
승합자동차(대형 버스 포함) — 가목 (가정)85데시벨(A)적합
승합자동차(대형 버스 포함) — 가목 (가정)86데시벨(A)초과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 가목 외 (가정)63데시벨(A)미달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 가목 외 (가정)65데시벨(A)적합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 가목 외 (가정)90데시벨(A)적합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 가목 외 (가정)91데시벨(A)초과

음색과 횟수는 ‘경고음의 음색은 1/3옥타브 중심주파수대역이 500헤르츠 이상 4,000헤르츠 이하인 구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낼 것’과 ‘경고음의 발생 횟수는 매분 40회 이상 100회 이하일 것’으로 정합니다. 매분 40회는 1.50초마다 한 번, 100회는 0.60초마다 한 번이라서, 너무 느리거나 너무 촘촘한 소리는 모두 벗어납니다.

발생 횟수 (가정)한 번 울리는 간격판정
매분 30회 (가정)2.00초미달
매분 40회 (가정)1.50초적합
매분 70회 (가정)0.86초적합
매분 100회 (가정)0.60초적합
매분 120회 (가정)0.50초초과

접근경고음과 후방영상장치는 어느 영역을 보나요?

접근경고음은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영역 안의 ‘직경이 76밀리미터이고 높이가 1,000밀리미터인 감지봉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문언입니다. 경고음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경고음의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할 것. 다만, 보행자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는 경고음을 연속하여 발생시킬 수 있다.’ 이고, 다른 하나는 ‘차실 안에서 경고음의 크기는 55데시벨(A) 이상으로 하되, 원동기 소음보다 클 것’입니다. 후진경고음이 차 밖의 사람에게 들리게 하는 소리라면, 접근경고음은 차실 안 운전자에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장치가로세로시험용 봉
후방영상장치(제1호)차량중심선에서 좌우 각 1,000밀리미터 → 가로 2,000밀리미터후방 끝에서 300~2,300밀리미터 → 세로 2,000밀리미터관측봉 직경 89·높이 500밀리미터
접근경고음(제2항제1호)자동차 좌·우 최외측 사이(차 너비 전체)후방 끝에서 250~1,000밀리미터 → 세로 750밀리미터감지봉 직경 76·높이 1,000밀리미터

후방영상장치의 영역은 차량중심선 기준이라 차 너비와 무관하게 2미터 곱하기 2미터이고, 접근경고음의 영역은 차 좌우 최외측을 기준으로 하므로 차가 넓을수록 가로가 늘어납니다. 가정으로 너비 2.5미터의 차를 놓으면 접근경고음 영역은 가로 2.5미터, 후방영상장치 영역은 가로 2.0미터입니다. 다만 시험에서 봉을 어떻게 세우고 재는지는 시험방법 고시에 있어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기검사에서는 이 장치를 어떻게 보나요?

시행령 제8조제2항은 ‘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하며, 그 가운데 제17호의2가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5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표(비사업용과 사업용 두 표가 같습니다)는 전기 및 전자장치 칸의 전자장치 (4)에서 ‘후방보행자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라고 하고, 검사방법은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작동상태 확인’입니다.

항목검사기준검사방법부적합 사유(제80조제2항)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시행규칙 별표 15 신규·정기검사 표, 전기 및 전자장치 칸의 전자장치 (4))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작동상태 확인제80조제2항 호·목에 직접 나오지 않음(제6호 마목 고시에 따를 수 있으나 내용은 받지 못함)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같은 칸 (3))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진단기 고장코드 확인, 안 되면 주행 중 경고음 확인제6호 다목에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이 직접 나옴

같은 칸의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는 부적합 사유 호에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으로 직접 나오지만,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는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항 제6호 마목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라고 해서 더 넓게 열어 두었는데, 그 고시에 이 장치가 들어 있는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동하지 않는 차가 부적합 판정을 받는지, 시정 권고에 그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또 ‘작동상태 확인’을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후진 소리를 듣는지, 화면을 보는지)도 법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차는 어떤 문장을 적용받나요?

제53조의2는 여러 번 고쳐졌고, 부칙마다 제작·조립·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는 식으로 적용 대상을 제작 시점으로 끊어 둡니다. 예를 들어 부칙 제77호 제5조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하고, 부칙 제797호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에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라고 합니다. 아래 표는 이 조문과 관련된 부칙을 날짜 순으로 모은 것입니다.

부칙내용메모
부칙(제77호, 2014. 2. 21.) 제5조이미 제작·조립·수입되고 있던 형식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제53조의2를 처음 손본 때의 적용 시기
부칙(제534호, 2018. 7. 11.) 제1조제53조의2 등 일부 조문의 시행일을 2019년 7월 1일로 정함각 호 구분 시행
부칙(제797호, 2020. 12. 24.) 제1조 단서·제2조공포 후 1년 뒤 시행, 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제1항과 제3항(후진경고음 세부)을 고친 개정 표시
부칙(제906호, 2021. 10. 25.)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제2항(접근경고음)을 새로 넣은 개정 표시와 같은 날짜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어떤 문장이 적용되는지의 틀까지입니다. 몇 년식 차가 정기검사에서 어느 시절의 문장으로 평가받는지는 별표 15나 부칙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화물차나 버스의 후진 장치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부적합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이후 시행 판본: 2028년 두 차례와 2029년 1월에 시행될 자동차규칙 판본에서도 제53조의2와 인용한 부칙 문장이 지금과 글자가 같았고, 시행령 제8조도 같았습니다. 시행규칙(별표 15)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분 뒤의 판본이 목록에 없습니다.
  • 후진경고음·접근경고음·후방영상장치를 재는 시험방법(자동차규칙 제116조의 고시 등), 정기검사의 확인 절차, 마목 고시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53조의2에 피견인자동차를 뺀다는 문장은 보지 못했지만, 후진할 수 없는 피견인자동차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표의 측정값과 발생 횟수는 범위를 가르는 방법을 보이려는 가정이며 실제 장치의 값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형 버스의 후진경고음은 몇 데시벨이어야 하나요?

자동차 후방 끝에서 2미터 떨어져 쟀을 때 60데시벨(A) 이상 85데시벨(A) 이하입니다(자동차규칙 제53조의2제3항제2호 가목). 소리는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고 매분 40회 이상 100회 이하여야 합니다.

대형 화물차는 버스와 후진경고음 기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경형·소형이 아닌 화물·특수자동차는 가목 외의 자동차라서 65데시벨(A) 이상 90데시벨(A) 이하입니다. 같은 62데시벨이라도 버스는 적합하고 대형 화물차는 미달입니다.

후방 카메라만 달면 후진경고음은 없어도 되나요?

제53조의2제1항은 세 장치 가운데 하나 이상을 요구하므로 후방영상장치만으로도 제1항은 채우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후방영상장치와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정기검사에서 후방보행자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부적합인가요?

별표 15 신규·정기검사 표에 ‘작동상태 확인’ 칸이 있지만,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의 부적합 사유 호·목에는 이 장치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제6호 마목의 고시 내용을 받지 못해 부적합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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