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등은 자동차규칙 제47조제3항제4호가 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달 수 있습니다.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고,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해 전진할 때 꺼지는 구조여야 합니다. 뒷바퀴 조명등은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백색으로 양쪽 1개씩,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않게 달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벗어난 등화는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등화가 되어, 정기검사에서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 라목(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원칙: 안전기준에 없는 등화는 달 수 없다
등화는 ‘있으면 좋은 장치’가 아니라 안전기준에 이름이 있어야 달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차규칙 제47조제3항은 ‘③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어서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단서의 각 호가 화물·특수자동차 운전자가 실제로 많이 묻는 작업등과 뒷바퀴 조명등입니다.
| 등화 | 달 수 있는 차 | 조건(요지) | 근거 |
|---|---|---|---|
| 목적지 표시등 | 승합자동차 | 세부 조건 없음(제1호) | 제47조제3항제1호 |
| 뒷바퀴 조명등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백색, 양쪽에 1개씩,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않는 구조 | 제47조제3항제2호 |
| 작업등 | 화물·특수자동차 | 백색, 매시 20킬로미터 초과 전진 시 소등되는 구조 | 제47조제3항제4호 |
| 제작자상표 등화 | 차종 제한 없음 | 정해진 등화의 일부로, 투영면 100제곱센티미터 이하 등 | 제47조제3항제5호 |
목록의 제3호는 삭제되어 비어 있습니다. 제1호는 ‘1. 승합자동차에 목적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로 버스의 행선지 표시를 위한 것이고, 화물·특수자동차와 직접 닿는 것은 제2호와 제4호입니다. 제5호는 제작사가 상표등록을 받은 표장을 정해진 등화의 일부로 다는 경우로, 그 라목이 ‘라. 제작자상표의 투영면(투과 또는 불투과 영역을 포함한다) 면적은 제작자상표의 기준축 방향에서 10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입니다. 상표 등화를 나중에 따로 다는 경우까지 이 호로 설명되는지는 각 목 전체를 읽어야 해서 이 글에서는 요지만 둡니다.
작업등: 백색, 그리고 매시 20킬로미터
제4호는 ‘4.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작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이라 하고, 두 목을 둡니다. ‘가.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전진방향으로 주행할 때 소등되는 구조일 것’ 그리고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승합자동차는 제4호의 대상이 아니므로, 버스에 작업등을 다는 근거는 이 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가목은 ‘초과’와 ‘전진방향’ 두 낱말이 핵심입니다. 매시 20킬로미터 정각은 초과가 아니고, 후진은 전진방향이 아닙니다. 아래는 문언만 놓고 본 예시입니다.
| 상황 | 매시 킬로미터 | 작업등(제4호 가목 문언) |
|---|---|---|
| 정차해 짐을 싣는 중 | 0 | 켜져 있어도 문언상 소등 요건 없음 |
| 작업장 안 전진 | 15 | 켜져 있어도 문언상 소등 요건 없음 |
| 전진 매시 20킬로미터 | 20 | 켜져 있어도 문언상 소등 요건 없음 |
| 전진 매시 21킬로미터 | 21 | 꺼져야 함 |
| 도로 주행 전진 매시 60킬로미터 | 60 | 꺼져야 함 |
| 후진 매시 5킬로미터 | 5 | 켜져 있어도 문언상 소등 요건 없음 |
‘소등되는 구조’라고 했으므로 운전자가 손으로 끄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꺼지는 장치가 필요한지는 문언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이 해석과, 정기검사에서 실제로 차를 움직여 확인하는지는 원문에 없어 미확인으로 둡니다. 제48조제3항은 ‘③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광원은 별표 6의2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작업등도 등화장치이므로 광원 기준(별표 6의21)이 걸리지만, 별표 6의21의 세부 수치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뒷바퀴 조명등: 양쪽에 1개씩, 광원은 가리고
제2호는 ‘2.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뒷바퀴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이고, 가목 ‘가. 백색의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목 ‘나.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입니다. 대형 화물차·트랙터·버스가 밤에 회전하거나 후진할 때 뒷바퀴 주변을 비추는 등입니다.
세 가지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색은 백색, 개수는 양쪽에 1개씩, 구조는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않게입니다. 한쪽에 여러 개를 줄지어 달거나, 전구가 밖에서 그대로 보이게 달면 문언에서 벗어납니다. 켜고 끄는 조건(속도·방향)은 제2호에 따로 없습니다. 작업등처럼 매시 20킬로미터 소등 조건이 있는 것은 제4호뿐입니다.
뒷면에는 따로 지켜야 할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47조제2항은 ‘②자동차의 뒷면에는 끝단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및 옆면표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뒷바퀴 조명등이나 뒤쪽을 향한 작업등이 제동등·방향지시등과 헷갈리게 깜박이거나 그런 색으로 보이면 이 조항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앞면·뒷면 제한과 화약류 적색등화
앞면은 제47조제1항이 막습니다. ‘①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는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약류를 싣는 화물차는 예외입니다. 앞면 단서와 뒷면 단서(‘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두 화약류 운송 적색등화를 빼 줍니다. 대신 제48조제1항은 ‘①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 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등화는 한 등으로 여러 용도를 겸할 수 있지만, 화약류 운송 적색등화는 다른 용도와 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험물 운반차의 다른 검사 항목(적재장치 부식·변형)은 위험물·폐기물 운반차 적재장치 부식 글에 있습니다. 화약류 운송 차량의 적색등화를 언제 켜야 하는지 같은 운송 기준은 다른 법령 사항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미확인).
정기검사에서 걸리는 경우
판정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5와 제80조제2항입니다. 별표 15의 18) 등화장치 라)는 ‘라) 정위치에 견고히 부착되어 작동에 이상이 없고, 손상이 없어야 하며, 등광색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이고, 검사방법은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제동등·후퇴등·차폭등·후미등·안개등 및 비상점멸표시등과 그 밖의 등화장치의 점등·등광색 및 설치상태 확인’입니다. ‘그 밖의 등화장치’라고 했으니 작업등과 뒷바퀴 조명등도 점등·등광색·설치상태를 보는 대상입니다.
규정 밖 등화는 비사업용 표의 ‘사)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등화 및 안전 기준에서 금지한 등화가 없을 것’, 사업용 표의 ‘아)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등화 및 안전 기준에서 금지한 등화가 없을 것’로 따로 확인합니다(사업용 표에는 택시 안내등 줄이 끼어 기호가 하나 밀림). 이에 맞서는 부적합 사유가 제80조제2항제12호 라목 ‘라.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입니다. 같은 호 가목은 ‘가. 전조등ㆍ방향지시등ㆍ번호등ㆍ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으로, 전조등·후미등 같은 기본 등화의 고장은 가목에서 걸립니다.
| 상황 | 검사기준 | 판정 근거 | 결과(문언 기준) |
|---|---|---|---|
| 규정 밖 등화가 달려 있음 | 별표 15 18) 사)(비사업용)·아)(사업용) | 제80조제2항제12호 라목 | 부적합 |
| 작업등 등광색이 백색이 아님 | 별표 15 18) 라) 등광색 | 제12호 라목(안전기준 위배 등화)으로 읽힘 | 부적합으로 읽힘 |
| 전조등·방향지시등·후미등·제동등 점등 불량 | 별표 15 18) 라) | 제12호 가목 | 부적합 |
| 작업등이 20킬로미터 넘어도 켜져 있음 | 제47조제3항제4호 가목 | 검사에서 주행 시험을 하는지 문언 없음 | 미확인 |
작업등이 백색이 아닌 경우를 라목으로 본 것은 제4호 나목의 조건을 벗어나면 제47조제3항 단서의 예외에 들지 못해 ‘규정되지 않은 등화’가 된다는 읽기입니다. 검사 현장의 실제 판정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등화를 새로 달기 전에 확인할 것
- 차종: 작업등은 화물·특수자동차만, 뒷바퀴 조명등은 승합·화물·특수자동차가 대상입니다.
- 색: 작업등과 뒷바퀴 조명등 모두 백색입니다.
- 작업등 회로: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해 전진할 때 꺼지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 뒷바퀴 조명등: 양쪽에 1개씩, 광원이 밖에서 직접 보이지 않게 답니다.
- 앞면 적색·점멸 등화, 뒷면 제동등·방향지시등과 헷갈리는 등화는 피합니다.
- 최대적재량별 화물차 등록 분포와 검사주기는 화물차 최대적재량별 등록 분포, 사업용·비사업용 주기는 사업용 vs 비사업용 검사주기 비교표에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소등되는 구조’가 자동 소등 장치를 뜻하는지, 정기검사에서 주행해 확인하는지는 미확인입니다.
- 작업등·뒷바퀴 조명등의 광도·설치 높이, 별표 6의21 광원 기준 수치는 읽지 않았습니다.
- 작업등을 새로 다는 일이 튜닝 승인 대상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제5호 제작자상표 등화는 라목만 옮겼고, 가목~다목은 요지만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트럭 작업등은 몇 킬로미터부터 꺼져야 하나요?
자동차규칙 제47조제3항제4호 가목은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전진방향으로 주행할 때 소등되는 구조를 요구합니다. 20킬로미터 정각은 초과가 아니고, 후진은 전진방향이 아닙니다.
작업등을 황색으로 달아도 되나요?
같은 호 나목이 등광색은 백색일 것이라고 정합니다. 백색이 아닌 작업등은 예외 조건을 벗어나 규정되지 않은 등화로 읽힙니다.
버스에도 작업등을 달 수 있나요?
제4호의 대상은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입니다. 승합자동차는 제1호 목적지 표시등과 제2호 뒷바퀴 조명등만 단서에 들어 있습니다.
화약류 운송차의 적색등화는 다른 등과 함께 써도 되나요?
제48조제1항은 등화의 겸용을 허용하면서 화약류를 운송할 때 사용되는 적색등화는 제외합니다. 따로 달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