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이 바뀌면 소유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을 붙여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냅니다(시행령 제5조제1항).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중고 거래에서는 매매업자가 매수인을 갈음하거나 매도인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놓치면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이며, 시행령 별표 3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첫 위반 2만원에 30일을 넘긴 뒤 3일 초과마다 1만원을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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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 같은 건설기계는 한 번 등록하면 소유자가 바뀌거나 주소가 바뀌어도 새로 등록하지 않고 등록원부를 고치는 변경신고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그 변경신고의 기한, 서류, 거래 형태별 신고 주체, 과태료를 다룹니다. 처음 등록하기 전 임시운행과 신규등록검사는 미등록 건설기계 임시운행 글에서, 자동차냐 건설기계냐의 구분은 덤프·믹서 검사 구분 글에서 다뤘습니다.
글에서 따옴표로 옮긴 문장은 시행령·시행규칙(2026년 3월 24일 시행 판본)뿐입니다. 법률인 제5조는 지금 판본과 2027년 2월 28일 시행예정 판본의 글자가 같지만, 법률 전체에 시행예정 판본이 따로 있어 뜻만 풀어 적었습니다. 같은 법의 제24조(사업자 변경신고)는 시행예정 판본에서 처리 기관 표기가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디에 변경신고를 하나요?
법 제5조제1항은 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으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5조제1항은 신고 주체를 건설기계 소유자로 적고, 제출처를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로 정합니다. 곧 사용본거지가 바뀌었더라도 원부를 만든 등록 시·도지사에게 내는 것으로 읽힙니다.
| 상황 | 신고하는 사람 | 근거 |
|---|---|---|
| 건설기계 소유자(또는 점유자)가 직접 | 소유자·점유자 → 시·도지사 | 법 제5조제1항, 영 제5조제1항 |
|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알선 | 매매업자가 매수인을 갈음해 신고(매수인이 직접 하면 제외) | 법 제5조제2항 |
| 매매업자를 거치지 않은 거래에서 매수인이 신고하지 않음 |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이 대신 신고 가능 | 법 제5조제4항, 영 제5조의2 |
같은 변경신고라도 중고 거래가 끼면 신고 주체가 갈립니다. 법 제5조제2항은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해당 매수인을 갈음해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매수인이 직접 신고하면 예외로 둡니다. 매매업자를 거치지 않은 거래에서 매수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 당시 원부에 적힌 소유자인 매도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30일은 날짜로 어떻게 세나요?
시행령 제5조제1항 본문은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단서로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경우 | 기한 | 날짜 예시(첫날을 빼고 센 읽기) |
|---|---|---|
| 보통의 변경 |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 11월 9일 변경 → 12월 9일까지 |
|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2026년 12월 1일 개시 → 2027년 6월 1일까지 |
| 국가비상사태(전시·사변 등) | 5일 이내 | 날짜 예시 없음 |
예를 들어 11월 9일에 매수했다면 12월 9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상속은 달 단위로 세므로 12월 1일 개시 건은 2027년 6월 1일이 마지막 날이고, 도착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예: 8월 31일 + 6개월) 그 달 말일로 보는 계산을 썼습니다. 첫날을 넣는지,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기는지는 시행령 원문에 따로 없어 계산 방식은 읽기에 따른 예시입니다.
어떤 서류를 내고, 신고 뒤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입니다. 매매로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이 첫 호의 서류를 다음처럼 구체화합니다.
| 구분 | 내는 서류 | 근거 |
|---|---|---|
| 공통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 영 제5조제1항 각 호 |
|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매매 | 별지 제8호의2서식 건설기계양도증명서 | 규칙 제7조제2항제1호 |
| 매매업자가 매매·알선한 매매 | 별지 제8호의3서식 건설기계양도증명서 | 규칙 제7조제2항제2호 |
| 매도인 대리 신고 |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영 제5조의2제1항 |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그 기간(또는 처리기간 연장 통지)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수리되면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ㆍ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등록증과 검사증을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그 내용을 검사대행자에게 알립니다.
중고 거래에서 매도인이 대신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매도인 대리 신고는 시행령 제5조의2가 절차를 적습니다. 매도인은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내고,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변경신고를 하라고 통지합니다. 그 기간 안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원부에 매도인이 신고한 변경사항을 적고 두 사람에게 알립니다. 법 제5조제5항은 이 대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정하므로, 직접 신고(3일)보다 길게 잡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양도증명서가 거래 형태에 따라 두 가지 서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당사자끼리 거래하면 별지 제8호의2, 매매업자가 끼면 별지 제8호의3 서식을 쓰므로 거래 상대가 매매업자인지부터 확인해 둡니다.
주소가 바뀌었을 때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시행령 제5조제2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 신고는 아래 네 가지입니다.
| 호 |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신고 |
|---|---|
| 1 |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정정신고 |
| 2 |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
| 3 |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
| 4 |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 |
이 경우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등록증과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원부 변경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등록증과 검사증의 주소를 고치려면 교부를 신청하는 단계가 남습니다. 등록번호가 바뀌는 변경은 번호표를 1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하는 사유이므로(법 제9조제2호, 시행령 제10조)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 제44조제3항제2호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깁니다. 구체 금액은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이 정하고,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횟수로 셉니다.
| 위반 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가산 |
|---|---|---|---|---|
| 거짓으로 신고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가산 없음 |
| 신고하지 않음 | 2만원 | 3만원 | 5만원 | 만료일부터 30일을 넘기면 3일 초과마다 1만원 / 2만원 / 3만원 가산 |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넘긴 뒤부터 계산하고, 3일을 넘길 때마다 1차 위반은 1만원, 2차는 2만원, 3차는 3만원을 더합니다. 가산액을 합친 금액도 법 제44조제3항의 상한 50만원 이하라고 읽습니다(별표 3 일반기준 마목은 금액을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상한을 넘을 수 없다고 적습니다). 나머지 일수를 올림하는지 내림하는지는 원문에 없어, 아래 표는 내림으로 읽은 예시입니다.
| 만료일부터 지연 | 1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0일 | 2만원 | 5만원 |
| 30일 | 2만원 | 5만원 |
| 33일 | 3만원 | 8만원 |
| 60일 | 12만원 | 35만원 |
| 90일 | 22만원 | 50만원 |
부과 권한은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있고, 일반기준에는 사소한 부주의나 위반 상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는 감경도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어느 제도를 쓰는지는 등록 구분이 정합니다. 자동차로 등록된 장비에는 자동차등록령의 이전등록이, 건설기계로 등록된 장비에는 앞에서 본 변경신고가 적용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은 이전등록 기간을 사유별로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가르는 반면, 건설기계는 원문에 그런 구분 없이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입니다.
| 항목 | 건설기계 변경신고 | 자동차 이전등록 |
|---|---|---|
| 기한 |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 6개월) |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 20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거래 형태별 구분 | 원문에 매매·증여 구분이 없고 한 줄 | 사유별로 기간이 갈림 |
| 양도인 대리 신청 때 양수인에게 주는 기간 | 7일 이상 15일 이하 | 7일 이상 15일 이내 |
|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영 제5조·제5조의2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7조 |
자동차 쪽 기한과 범칙금은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 글에서, 사용본거지·소유자 변경 같은 변경등록 30일은 자동차 변경등록 30일 규칙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의 한계
- 따옴표 문장은 시행령·시행규칙 원문과 글자 단위로 맞춰 보았고, 법률 조문은 뜻만 요약했습니다.
- 날짜 예시와 지연 과태료 표는 원문에 없는 세부(첫날 산입 여부, 남는 일수 처리)를 한쪽으로 읽어 만든 것입니다.
- 변경신고 수수료, 신고서 서식의 항목별 작성법,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일 때의 처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건설기계사업자(대여업 등)의 변경신고는 다른 조문(법 제24조)이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 법 제44조는 2027년 2월 28일 시행예정 판본에서 제1항 일부 호가 바뀌지만, 이 글이 다룬 제3항 제2호는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를 사고 나서 며칠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라면 매매업자가 매수인을 갈음해 신고할 수 있고, 매수인이 직접 해도 됩니다.
상속받은 건설기계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자동차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 기산점이 다르므로 같은 날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산 사람이 신고를 미루면 판 사람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매매업자를 거치지 않은 거래라면 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하 기간을 정해 신고를 통지하고, 이의가 없으면 매도인의 신고대로 원부를 고칩니다.
이사하면 건설기계 주소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주민등록 전입신고 같은 네 가지 신고를 하면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등록증과 검사증의 주소를 고치려면 시·도지사에게 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