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대형면허는 19세 이상이고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6호), 두 눈 시력 0.8 이상·각 눈 0.5 이상과 55데시벨(보청기 40데시벨) 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시행령 제45조). 제1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까지만 운전할 수 있어 그 위의 대형 버스·화물차는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8). 면허증은 10년마다(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정기 적성검사와 함께 갱신해야 하며(법 제87조), 갱신을 놓치면 과태료 2만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3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6).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대형 화물차와 버스를 새로 맡기는 사업자나 운전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운전면허의 종별과 운전할 수 있는 차입니다. 이 글은 제1종 대형면허를 중심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이·경험·신체 기준, 보통면허와의 차종 경계,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를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요구하는 연령과 운전경력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순서에, 버스 운전자격은 버스 운전자격 취득 순서에 있어 이 글에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의 채점 기준, 학원 수강료,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운전면허는 어떻게 나뉘고, 시험은 누가 보나요?
법 제80조제2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고 제1종·제2종·연습운전면허로 나눕니다. 어떤 면허로 어떤 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는 행정안전부령인 시행규칙 별표 18이 정합니다.
| 종별 | 면허 구분 | 대형차와의 관계 |
|---|---|---|
| 제1종 |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구난차면허) | 승합·화물·특수 등 큰 차는 이 계열 |
| 제2종 |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대형 화물·버스는 운전할 수 없는 계열 |
| 연습운전면허 | 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 | 보통면허 시험을 위한 연습 단계 |
운전면허시험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합니다.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의 시험은 제2항에서 따로 다루고, 그 밖의 시험은 적성, 법령 지식, 점검 요령, 기능, 친환경 경제운전을 봅니다. 응시 자체에도 문턱이 있습니다. 제83조제3항은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곧 결격사유자이고, 그 목록이 제82조에 있습니다.
대형면허는 몇 살부터, 어떤 경험과 신체 기준이 필요한가요?
제82조제1항제6호는 대형면허의 나이와 경험 요건을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라고 적었습니다. 즉 대형면허는 제1종 보통면허보다 한 해 늦은 19세부터이고, 이륜자동차 경험은 쳐 주지 않습니다. 신체 기준 가운데 대형·특수면허만 더 엄하게 보는 것이 제3호입니다. 제3호는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라고 하여 청각과 한쪽 눈 시력 상실에 대한 면허별 차이를 둡니다.
| 요건 | 제1종 대형면허 | 제1종 보통면허 | 근거 |
|---|---|---|---|
| 나이 | 19세 이상(제1종 대형·특수) | 18세 이상(18세 미만 불가) | 법 제82조제1항제1호·제6호 |
| 운전경험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경험 1년 이상 | 요건 없음 | 법 제82조제1항제6호 |
| 시력(교정시력 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8 이상, 두 눈 각각 0.5 이상 | 같음(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특례는 보통면허만) |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
| 청력 | 55데시벨(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 이상. 듣지 못하는 사람은 대형·특수면허 불가 | 청력 기준 없음 |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 법 제82조제1항제3호 |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 대형·특수면허 불가 | 제1종 보통면허는 가능(시야 등 별도 요건) | 법 제82조제1항제3호 |
시행령 제45조제1항은 적성검사 기준을 정하면서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라고 합니다. 이 단서 때문에 색 구별(제2호) 기준은 정기 적성검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청력(제3호) 기준은 대형·특수면허를 새로 받으려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시력은 제1호가목이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과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라고 하고, 청력은 제3호가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라고 합니다. 나이와 경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신체 요건은 시험 신청일 2년 이내의 신체검사서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같은 서류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5조제2항).
보통면허와 비교해 어떤 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18은 면허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열거합니다. 대형 화물차와 버스에 관한 줄만 모아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을 나란히 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차종 | 제1종 대형면허 | 제1종 보통면허 | 제2종 보통면허 |
|---|---|---|---|
| 승용자동차 | 모두 | 모두 | 모두 |
| 승합자동차 | 모두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승차정원 10명 이하 |
| 화물자동차 | 모두 | 적재중량 12톤 미만 | 적재중량 4톤 이하 |
| 건설기계 | 덤프트럭·아스팔트살포기·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3톤 미만 지게차·트럭지게차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만 | 없음 |
| 특수자동차 |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제외 | 총중량 10톤 미만(구난차등 제외) | 총중량 3.5톤 이하(구난차등 제외) |
경계는 두 곳에서 갈립니다.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15명 이하까지가 제1종 보통이므로 16명 이상은 대형면허이고,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 12톤 미만까지가 제1종 보통이므로 12톤 이상은 대형면허입니다. 별표 18의 건설기계 줄에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같은 차는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덤프와 믹서가 자동차인지 건설기계인지는 덤프·믹서는 자동차일까 건설기계일까 글에서 구분합니다.
대형면허가 모든 대형차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특수자동차에서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는 대형면허의 범위에서 빠지고, 특수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 특수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예 |
|---|---|---|
| 대형견인차면허 |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트랙터처럼 피견인차를 끄는 차 |
| 소형견인차면허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 차량 | 소형 트랙터 |
| 구난차면허 | 구난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 차량 | 렉카처럼 사고·고장 차를 옮기는 차 |
비고 3은 피견인자동차를 끌 때의 조건을 정합니다.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끌려면 견인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에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더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는 대형견인차면허를 더해야 합니다. 위험물을 싣는 화물자동차도 비고 2가 별도 기준을 둡니다.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이면 제1종 보통면허로 가능하고, 3톤 초과 또는 3천리터 초과이면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트레일러·구난차 등은 피견인차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구난형 특수자동차 안전기준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면허는 얼마마다 갱신하고,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87조제1항은 갱신기간을 둘로 나눕니다. 최초 갱신은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이고, 그 뒤는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입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갱신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고 제1호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입니다.
| 구분 | 기준 | 연령에 따른 차이 |
|---|---|---|
| 최초 갱신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 |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 |
| 그 뒤 갱신 | 직전 갱신일부터 매 10년 | 직전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 |
| 갱신 시기 | 그 기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 - |
| 정기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모두, 갱신기간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 제2종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만 |
제3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라고 하고, 그 제2호가 ‘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입니다. 갱신기간에 해외에 머무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시행령 제55조가 미리 갱신하거나 3년 이내에서 갱신기간을 연기하게 합니다. 놓쳤을 때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놓친 일 | 근거 | 결과 |
|---|---|---|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음(법 제87조제1항 위반) | 법 제160조제2항제7호 | 2만원(과태료) |
|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음(제87조제2항·제88조제1항 위반) | 법 제160조제2항제8호 | 3만원(과태료) |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 | 시행규칙 별표 28 취소처분 기준 제7호 | 운전면허 취소 사유 |
법 제93조제1항제9호는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를 올렸고, 과태료 조문은 제160조제2항제7호의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제8호의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입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6이 2만원과 3만원으로 정하고, 시행규칙 별표 28은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넘기면 취소 사유라고 정합니다.
사업자는 채용과 배차에서 무엇을 대조해야 하나요?
법령 문장을 현장 점검표로 바꾸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운전자가 가진 면허 종별과 배차할 차의 종류가 별표 18과 맞는지 봅니다. 승합 16인승 이상, 적재 12톤 이상 화물, 견인형·구난형 특수자동차, 덤프·믹서 같은 차가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둘째, 피견인차를 달았을 때 총중량 750킬로그램·3톤 경계에 따라 견인차면허가 더 필요한지 봅니다. 셋째, 면허증 갱신기간과 정기 적성검사 기한을 운전자별로 관리합니다. 이 점검표는 이 글이 조문을 정리해 만든 것이며 조문이 정한 서식이 아닙니다.
이 글의 한계
- 읽은 판본은 도로교통법 2026. 10. 13., 시행령 2026. 10. 2., 시행규칙 2026. 8. 24. 시행일의 것입니다. 시행예정 판본과 견주어 같은 문장만 인용했고, 별표 18의 차종 열거는 표라서 요지로 옮겼습니다.
- 시력의 한쪽 눈 특례(시야 각도 등), 신체 상태에 따른 조건부 면허, 병력신고서 서식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 학원 교육 시간, 시험 응시 수수료, 면허 취득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령 원문으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 화물운송·버스 운전 종사자격의 별도 연령·경력 요건은 이 글에서 풀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형면허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법 제82조제1항제6호는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이면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16인승 버스는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제1종 보통면허는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입니다. 16명 이상은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트랙터는 대형면허만으로 몰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별표 18에서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특수자동차는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를 제외한 것이고,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대형견인차면허 같은 특수면허의 범위입니다.
정기 적성검사를 놓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기간을 놓치면 먼저 과태료 대상이고(검사 미수검 3만원, 갱신 미이행 2만원), 시행규칙 별표 28은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하면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