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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실무

화물차 상하차 작업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작업계획서, 제39조 작업지휘자, 제171조·제172조 유도자

대형 화물차 상하차에는 작업계획서와 작업지휘자 규정이 걸립니다. 도로 주행은 빠지고, 단서 두 경우엔 지휘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으로 짐을 싣고 내리게 하는 사업주는 작업계획서를 만들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화물자동차의 도로상 주행작업은 이 의무에서 빠집니다. 계획서에는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예방대책과 운행경로·작업방법이 들어가고(별표 4), 계획서를 만든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지휘자를 둡니다(제39조). 다만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만 운전해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크나 화물 밑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되, 유도자가 유도하면 예외입니다(제20조, 제172조).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화물자동차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들어가나요?
  3. 작업계획서는 언제 만들어야 하나요?
  4. 작업지휘자는 언제 세워야 하나요?
  5. 유도자, 출입 제한, 제한속도는 어떻게 맞물리나요?
  6.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무엇을 점검하나요?
  7. 이 글의 한계
  8.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대형 화물차를 굴리는 운수사업자가 자기 차고지나 물류 거점, 상하차장에서 근로자에게 짐을 싣고 내리게 할 때 먼저 확인할 절차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으로 풀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중에 짐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의무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그쪽은 화물차 적재 안전기준 글과 적재물 덮개 의무 글에 있습니다.

먼저 알아 둘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20조제7호의 괄호 안에 화물자동차가 이름으로 들어 있어서, 대형 화물차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한 종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게차 규정만이 아니라 제171조부터 제190조까지가 화물차 상하차에도 걸립니다. 다른 하나는 제38조제1항제2호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고 적어 도로 주행을 작업계획서 대상에서 뺀다는 점입니다. 이 줄이 안전보건규칙(작업장 안)과 도로 위의 적재 규정을 가르는 경계입니다.

안전보건규칙의 의무자는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화물차주가 어떻게 보호받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안전보건규칙은 현행(2026. 3. 2. 시행) 뒤의 시행예정 판본이 없고, 이 글에 쓴 조문은 이전 판본과도 같았습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10-25 입니다.

화물자동차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들어가나요?

제20조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으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막아야 하는 장소를 나열하고, 제7호에서 용어를 정합니다. 해당 호는 ‘지게차ㆍ구내운반차(작업장 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의 포크ㆍ버킷(bucket)ㆍ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다만, 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합니다.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가 한 묶음이라는 뜻입니다.

안전보건규칙은 이 묶음을 제2편제1장제10절에서 관(款)별로 나눕니다. 대형 화물차 운영자는 제1관과 제5관을 주로 보고, 차고지에서 지게차를 쓰면 제2관도 봅니다.

관조문주로 다루는 내용
제1관 총칙제171조~제178조유도자, 접촉 방지, 화물 적재, 이송, 주용도 외 사용 제한, 수리, 싣고 내리는 작업, 허용하중과 최대적재량
제2관 지게차제179조~제183조전조등·후미등과 후진경보, 헤드가드, 백레스트, 팔레트, 좌석 안전띠
제3관 구내운반차제184조·제185조작업장 안 운반 전용 차량의 제동장치와 연결장치
제4관 고소작업대제186조고소작업대의 구조, 설치, 이동, 사용
제5관 화물자동차제187조~제190조승강설비, 섬유로프 사용 금지와 점검,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제2편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에는 화물취급 작업 규정(제387조~제393조)이 따로 있어서, 같은 짐을 두고도 두 군데 조문이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작업계획서는 언제 만들어야 하나요?

제38조제1항은 근로자의 위험을 막기 위해 계획서를 써야 하는 작업을 열세 가지 나열하고, 그중 제2호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쓰는 작업입니다. 첫머리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타워크레인, 화학설비 같은 나머지 열두 가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항목내용근거
작성 대상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쓰는 작업. 화물자동차를 쓰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제38조제1항제2호
사전조사별표 4의 사전조사 내용 칸이 ‘-’로 비어 있어 이 작업에는 지형·지반 같은 조사 항목이 따로 없음별표 4 제2호
계획서 내용 가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별표 4 제2호 가목
계획서 내용 나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별표 4 제2호 나목
근로자에게 알리기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림제38조제2항

제1항 첫머리는 사전조사와 결과 보존을 말하지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은 별표 4의 사전조사 칸이 비어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계 건설기계를 쓰는 작업은 지형·지반 상태 조사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계획서의 서식과 보존 기간은 안전보건규칙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계획서를 현장에 맞게 쓰는 방법은 조문이 정하지 않지만, 별표 4가 요구하는 두 칸을 채우려면 보통 차가 들어오는 길과 사람이 걷는 길이 겹치는지, 짐을 쌓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적게 됩니다. 이것은 작성 예시이지 조문의 요구가 아닙니다.

작업지휘자는 언제 세워야 하나요?

제39조제1항은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읽는 순서는 단순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의 계획서를 만들었으면 작업지휘자를 두고, 단서의 두 경우에만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작업지휘자근거
계획서를 만든 상하차 작업, 같은 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오갈 수 있음지정제39조제1항 본문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음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제39조제1항 단서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만 운전하고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음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제39조제1항 단서
화물자동차의 도로상 주행작업계획서 대상이 아니라 이 조문의 대상 밖제38조제1항제2호 괄호

단서는 ‘않을 수 있다’ 꼴이라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열어 줄 뿐입니다. 접근할 수 없다는 판단과 주위에 근로자가 없다는 판단은 사업주가 현장에서 해야 하고, 조문이 거리나 시간 같은 숫자로 기준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단위화물 100킬로그램 이상을 싣고 내릴 때는 제177조에 별도의 지휘자 규정이 있는데, 이는 계획서와 상관없이 걸리는 규정입니다.

유도자, 출입 제한, 제한속도는 어떻게 맞물리나요?

제171조는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 곧 유도자를 두고 지반 침하와 갓길 붕괴를 막으라고 정합니다. 제172조제1항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고, 제2항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라고 합니다.

상하차장 안의 속도는 제98조가 다룹니다. 사업주가 장소의 지형과 지반을 보고 제한속도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하고,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로만 움직이는 기계는 대상이 아닙니다. 운전자에게는 제3항이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합니다.

조문사업주운전자·작업자
제171조 전도 등의 방지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갓길 붕괴를 막는 조치-
제172조 접촉의 방지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기계에 닿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 금지(작업지휘자나 유도자가 유도하면 예외)작업지휘자·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름
제20조제7호포크·버킷·암 또는 그에 지탱된 화물의 밑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 출입 금지(갑작스러운 하강을 막는 구조면 제외)-
제20조제14호하역작업 중 쌓아 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 금지-
제98조 제한속도작업장소의 지형·지반에 맞는 제한속도를 미리 정함(최대제한속도 시속 10킬로미터 이하 기계는 제외)정한 제한속도를 넘겨 운전하지 않음

이 표의 다섯 줄이 모두 지켜져야 상하차장의 동선이 닫힙니다. 유도자나 작업지휘자를 두면 제172조의 출입 제한은 풀리지만, 제20조제7호의 포크 밑 출입은 ‘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제외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무엇을 점검하나요?

제35조제2항은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점검은 관리감독자가 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35조제3항). 별표 3에서 상하차와 관련된 줄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작업점검 항목
화물자동차를 쓰는 작업(별표 3 제12호)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 바퀴의 이상 유무
지게차를 쓰는 작업(별표 3 제9호)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 바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 장치 기능

구내운반차를 쓰는 작업(별표 3 제10호)도 제동장치·조종장치, 하역장치·유압장치, 바퀴를 보는 같은 구성입니다. 점검표 서식과 점검 결과의 보존 의무는 이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작업계획서의 서식, 보존 기간, 위반 시 과태료는 읽지 못했습니다. 안전조치 위반의 벌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쪽에 있고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접근할 수 없다’, ‘충돌 위험이 없다’의 판단 기준은 조문에 숫자로 없어, 현장 판단 사례나 고용노동부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별표 3·4는 표라 요지로 옮겼고, 제38조의 나머지 열두 작업과 구내운반차·고소작업대 규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물차로 도로를 달리는 일도 작업계획서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제38조제1항제2호가 화물자동차를 쓰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을 제외합니다. 같은 차로 차고지 안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작업은 대상입니다.

작업계획서에 사전조사 결과도 붙여야 하나요?

별표 4 제2호의 사전조사 내용 칸이 비어 있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에는 따로 정한 조사 항목이 없습니다. 계획서에는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작업방법을 담습니다.

상하차장에서 지게차 한 대만 움직이면 작업지휘자를 안 둬도 되나요?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9조제1항 단서). 근로자가 오가는 장소라면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포크 밑에 들어가도 되나요?

제20조제7호가 포크·버킷·암이나 그에 지탱된 화물의 밑을 출입금지 장소로 정합니다. 갑작스러운 하강을 막는 구조가 있으면 제외되고, 제172조 단서의 유도자 배치 예외는 그 장소와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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