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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실무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종합계획과 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2~제46조의6, 시행령 제9조의19, 시행규칙 제43조의3과 별표 6의2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국토교통부의 5년 종합계획 아래 공공 시행자가 건설계획을 공고·승인받아 짓습니다. 열람 20일, 승인 60일, 대상지역 5가지와 시설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 종합계획(법 제46조의2)을 세우고, 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 열 곳·지방공사·지정받은 법인이 건설사업을 시행합니다(제46조의3). 시행자는 건설계획을 공고하고 20일 이상 열람하게 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권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그때까지 결정이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건설 대상지역은 시행규칙 제43조의3이 다섯 가지로, 시설기준은 별표 6의2가 구내차도 너비 6.5미터 이상 같은 여덟 항목으로 정합니다. 운영은 5년 기간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별 휴게소의 위치와 이용 조건은 법령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어떤 시설을 말하나요?
  3. 5년 종합계획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4. 누가 건설사업을 할 수 있나요?
  5. 건설계획은 어떤 순서로 승인받나요?
  6.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나요?
  7. 운영은 누구에게 맡길 수 있나요?
  8. 이 글의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운전자가 얼마나 쉬어야 하는지는 화물 운전자 휴게시간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쉬는 곳을 어떻게 짓는가를 다룹니다. 휴게소는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장소의 하나이기도 해서(시행규칙 제21조제3호라목), 장소 목록과 처분은 화물차·버스 밤샘주차 글을 함께 보면 됩니다.

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3조·제46조의2~제46조의6, 시행령 제9조의18~제9조의20,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3조의4와 별표 6의2입니다. 어느 지역에 몇 곳을 짓는지, 이용 요금이 있는지는 종합계획과 개별 계획 고시에 있어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어떤 시설을 말하나요?

법 제2조제10호는 ‘"화물자동차 휴게소"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화물의 운송경로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등 물류거점에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ㆍ정비ㆍ주유(注油)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휴식만이 아니라 하역 대기, 주차, 정비, 주유까지 포함하는 복합 시설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의는 2027. 9. 23. 시행 판본부터 번호가 제14호로 바뀌고, 문장은 같습니다.

시기정의 조문비고
현행(2027. 9. 22.까지)법 제2조제10호휴게소의 정의
2027. 9. 23. 시행 판본부터법 제2조제14호문장은 같고 번호만 이동

휴게소 건설은 국가 지원 대상이기도 합니다. 법 제43조제1항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다섯째 사업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을 듭니다.

5년 종합계획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법 제46조의2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경로 및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2항은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하며 다섯 가지를 듭니다.

호종합계획에 포함할 사항근거
1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현황 및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법 제46조의2제2항제1호
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법 제46조의2제2항제2호
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연도별ㆍ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법 제46조의2제2항제3호
4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법 제46조의2제2항제4호
5그 밖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법 제46조의2제2항제5호

법 제46조의2제2항제5호가 위임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이 ‘법 제46조의2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로 시작해 세 가지를 듭니다.

항목근거
국내 주요 물류시설의 현황 및 건설계획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1호(법 제46조의2제2항제5호의 위임)
화물자동차의 운행실태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2호
화물자동차 교통량의 연구분석 및 변동예측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3호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제1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제5항은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휴게소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라고 하며, 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휴게소 종합계획과 상충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시행령 제9조의18은 변경 요청이 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고(제1항), 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하면 물류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제2항) 정합니다.

누가 건설사업을 할 수 있나요?

법 제46조의3제1항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라고 하고 네 가지를 듭니다.

호사업을 할 수 있는 자근거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 제46조의3제1항제1호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법 제46조의3제1항제2호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법 제46조의3제1항제3호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법인법 제46조의3제1항제4호

2호의 공공기관은 시행령 제9조의19제1항이 ‘법 제4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라고 하며 열 곳을 정합니다.

호공공기관
1「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8「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9「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0「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호의 지정은 시행령 제9조의19제2항이 ‘법 제4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연합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냅니다.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 및 휴게소 종합계획과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며, 지정 사실은 관보에 고시합니다(제4항).

건설계획은 어떤 순서로 승인받나요?

순서는 법 제46조의3제2항부터 제10항까지입니다. 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8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제9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합니다.

단계내용(요지)근거
건설계획 수립사업시행자는 사업의 명칭·목적, 위치와 면적 등을 담은 건설계획을 세움법 제46조의3제2항, 시행령 제9조의19제5항
공고·열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20일 이상 열람하게 함같은 조 제4항
의견서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에 의견서를 낼 수 있고, 타당하면 계획에 반영같은 조 제5항
승인시ㆍ도지사의 승인. 국가·제1항제2호의 공공기관·그들이 지정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같은 조 제6항
변경승인위치·면적 등 대통령령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승인같은 조 제7항, 시행령 제9조의19제6항
결정과 고시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승인하면 고시같은 조 제8항
기간 도과60일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봄같은 조 제9항
취소·변경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으면 승인 취소, 변경승인 없이 바꿔 진행하면 취소·변경 또는 조치 명령 가능같은 조 제10항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변경의 범위는 시행령 제9조의19제6항의 목록입니다. 첫머리는 ‘법 제46조의3제7항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이고,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의 감소나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의 변경(보조금이 바뀌는 경우는 제외) 같은 다섯 가지는 변경승인 대상에서 빠집니다. 건설계획에 담을 사항은 사업의 명칭·목적, 위치와 면적, 시행시기·방법, 자금조달계획,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설치·폐지되는 공공시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의 일곱 가지입니다(시행령 제9조의19제5항).

날짜는 예시로 계산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원문에는 기간을 세는 방법이 없어 두 가지를 모두 적습니다.

항목날짜
건설계획 공고·열람 시작일(예시)2027년 1월 11일(월)
열람 20일 — 시작일을 1일째로 셀 때 마지막 날2027년 1월 30일(토)
열람 20일 — 다음 날부터 셀 때 마지막 날2027년 1월 31일(일)
승인 신청 접수일(예시)2027년 3월 2일(화)
60일 마지막 날 — 접수일을 1일째로 셀 때 / 다음 날부터 셀 때4월 30일(금) / 5월 1일(토)
결정이 없을 때 승인으로 보는 날 (위 두 경우)5월 1일(토) / 5월 2일(일)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나요?

어느 지역에 지을 수 있는지는 시행규칙 제43조의3제1항에 다섯 가지로 나열되어 있고, 첫머리는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입니다.

호건설 대상지역
1「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왕복 교통량이 1만5천대 이상인 지역
2「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이 위치한 지역
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중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물류단지가 위치한 지역
4「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편도 교통량이 3천5백대 이상인 지역
5졸음운전으로 인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연간 발생건수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연간 평균 이상이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

시설기준의 근거는 같은 조 제2항으로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이라는 한 문장뿐이고 내용은 별표에 있습니다. 표의 여덟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시설기준(요지)
1자동차의 하중(40톤)·지진 등에 견디게 안전 설계
2구내차도는 자동차가 후진하지 않고 출입구를 향해 운행할 수 있게 함
3구내차도 너비 6.5미터 이상(일방통행은 3.5미터 이상 가능)
4구내차도·조차장소 위 횡단육교 등의 유효높이 4.5미터 이상
5구내차도·조차장소 경사부분의 기울기 10퍼센트 이내
6조차장소의 형상·너비는 해당 시설의 규모·구조에 적합하게
7식당·정비소·주유소·수소전기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중 1개 이상, 그리고 주차장·휴게실·샤워실
8운전자 편익 증진 시설의 면적은 전체 휴게소 시설 면적(건물은 연면적, 주차장 면적 제외)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을 것

7호는 식당, 정비소, 주유소, 수소전기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중 한 곳 이상에 주차장·휴게실·샤워실을 더하라는 뜻이어서, 휴게실과 샤워실은 필수 항목입니다. 6호 원문에는 복합물류터미널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 휴게소에 맞게 읽는 방법은 별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운영은 누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법 제46조의6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운영을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기간 및 위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합니다. 수탁자 범위는 시행령 제9조의20이 ‘법 제46조의6제1항에서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고 하며 세 가지를 듭니다.

호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
1연합회 또는 협회
2제9조의19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이 있는 법인

위탁 방식과 기간은 시행규칙 제43조의4가 정합니다. 제1항은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의 방식에 따라 수탁자를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제2항은 ‘법 제46조의6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 하여 세부 사항을 고시로 넘깁니다.

예를 들어 위탁이 2027년 4월 1일에 시작한다면 5년째 마지막 날은 시작일을 포함해 세면 2032년 3월 31일, 다음 날부터 세면 2032년 4월 1일로 달라질 수 있고, 원문은 세는 방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종합계획에서 정한 연도별·지역별 배치, 개별 휴게소의 위치·규모·요금은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행예정 판본 3개(2027. 3. 23. / 2027. 9. 23. / 2028. 1. 1.)와 따옴표로 옮긴 조문을 대조했고, 같은 글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제2조 정의의 호 번호만 2027. 9. 23.부터 바뀝니다.
  • 시행규칙 별표 6의2는 2023. 12. 27. 개정 표기이고, 이후 개정 표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 법 제46조의4가 건설계획 승인 때 의제하는 인·허가 서른 가지, 수용 보상 절차는 요지만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은 얼마마다 세우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며, 현황과 장래수요, 계획적 공급, 연도별·지역별 배치 등을 담고 관보에 고시합니다(법 제46조의2).

휴게소 건설계획은 얼마나 열람하게 하나요?

공고한 뒤 관계 서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그 기간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법 제46조의3제4항·제5항).

승인 신청 뒤 6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46조의3제9항).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을 넘길 수 있다는 단서는 제8항에 있습니다.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면 기간은 얼마인가요?

시행규칙 제43조의4제2항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수탁자는 제한경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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