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차고지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 여섯 곳, 지방공사 가운데 한 곳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차고지입니다(법 제2조제9호, 시행령 제2조). 설치한 쪽은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임대(운영 위탁 포함)할 수 있고(제45조제1항), 그러려면 설치·운영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시ㆍ도지사가 아닌 설치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는 학생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감과 협의합니다. 토지 수용, 국가 보조·융자, 과징금 사용처가 이 제도에 이어져 있지만, 임대료와 신청 순서는 법령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이 다루는 범위
화물 운송사업을 하려면 차고지를 갖춰야 하고, 밤에는 정해진 장소에만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장소 가운데 하나인 공영차고지를 누가 어떤 절차로 만드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허가기준으로서의 차고지(자기 소유 원칙과 예외)는 화물 운송사업 허가기준 글에,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장소의 목록과 위반 처분은 화물차·버스 밤샘주차 글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법 조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1조·제43조·제45조·제46조의5이고, 시행령 제2조·제8조의2·제9조의13·제9조의19를 함께 봅니다. 전국에 어떤 공영차고지가 있는지, 얼마에 빌려주는지는 법령이 아니라 설치한 기관의 공고와 계획에 있어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영차고지는 누가 만든 차고지를 말하나요?
법 제2조제9호는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설치 주체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 목 | 설치 주체 | 비고 |
|---|---|---|
| 가목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시ㆍ도지사가 직접 설치 |
| 나목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기초자치단체장이 설치 |
| 다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시행령 제2조가 여섯 기관을 정함 |
| 라목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지방공사가 설치 |
다목의 공공기관은 시행령 제2조가 정합니다. 조문 머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이고, 기관은 여섯 곳입니다.
| 호 | 기관 | 근거 |
|---|---|---|
| 1 |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 시행령 제2조제1호 |
| 2 |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 시행령 제2조제2호 |
| 3 |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시행령 제2조제3호 |
| 4 |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시행령 제2조제4호 |
| 5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행령 제2조제5호 |
| 6 |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시행령 제2조제6호 |
같은 법에는 이름이 비슷한 공동차고지도 있습니다. 법 제21조제4항제2호가 ‘공동차고지(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확충’ 라고 풀이하므로, 공영차고지는 공공 쪽이 설치하고 공동차고지는 사업자 쪽이 설치하거나 빌린 차고지라는 점이 갈립니다.
| 구분 | 누가 어떤 차고지인가 | 근거 |
|---|---|---|
| 공영차고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설치한 차고지 | 법 제2조제9호 |
| 공동차고지 |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려고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 | 법 제21조제4항제2호 |
| 공통점 | 건설과 확충에 국가 보조·융자(법 제43조제1항제1호)와 과징금 사용(법 제21조제4항제2호·제3호)이 연결됨 | 법 제43조, 제21조 |
설치한 뒤에는 누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법 제45조제1항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한 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아래 네 가지 가운데 하나에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임대 상대는 호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 호 | 임대·위탁 상대 | 근거 |
|---|---|---|
| 1 | 사업자단체 | 법 제45조제1항제1호 |
| 2 | 운송사업자 | 법 제45조제1항제2호 |
| 3 | 운송가맹사업자 | 법 제45조제1항제3호 |
| 4 |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 법 제45조제1항제4호 |
개별 운송사업자가 공영차고지에 자리를 얻는 길은 2호(운송사업자)나 1호(사업자단체)를 통한 임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 쓰이는지, 선착순인지 추첨인지, 계약 기간은 얼마인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제45조제1항 머리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을 '제2조제9호 각 목'으로 가리킵니다. 이 법은 2027. 9. 23. 시행 판본부터 정의 호수가 바뀌므로, 인용하는 번호가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장은 같고 번호만 옮겨 갑니다.
| 시기 | 제45조제1항 머리의 가리킴 | 비고 |
|---|---|---|
| 현행(2027. 9. 22.까지) | 제45조제1항 머리가 '제2조제9호 각 목'을 가리킴 | 공영차고지의 정의는 제2조제9호 |
| 2027. 9. 23. 시행 판본부터 | 같은 머리가 '제2조제13호 각 목'을 가리킴 | 정의가 제2조제13호로 번호만 이동(문장은 같음) |
| 2028. 1. 1. 시행 판본 | 2027. 9. 23. 판본과 같은 번호 | 휴게소 정의도 제10호에서 제14호로 이동 |
설치·운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인가받나요?
법 제45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한 자(이하 "차고지설치자"라 한다)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면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제3항은 시ㆍ도지사를 뺀 차고지설치자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계획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라고 정합니다. 제4항은 ‘차고지설치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라고 하며, 제6항은 ‘차고지설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설치ㆍ변경이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정합니다. 제5항은 시ㆍ도지사가 계획을 세우거나 인가할 때 딸린 인가·허가 등에 제46조의4를 준용하게 하는데, 그 인·허가 목록은 서른 가지나 되어 이 글에서는 옮기지 않습니다.
| 단계 | 내용(요지) | 근거 |
|---|---|---|
| 계획 수립 | 공영차고지를 설치한 사람(차고지설치자)은 설치·운영계획을 세운다 | 법 제45조제2항 |
| 인가 | 시ㆍ도지사를 뺀 차고지설치자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변경할 때도 같다 | 같은 조 제3항 |
| 고시·게재 |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으면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 | 같은 조 제4항 |
| 관련 인·허가 | 시ㆍ도지사가 수립하거나 인가할 때 딸린 인가·허가 등은 제46조의4를 준용(요지) | 같은 조 제5항 |
| 교육감 협의 | 설치·변경이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 | 같은 조 제6항 |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설치자입니다.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는 인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이며, 교육감 협의는 설치자가 누구든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거치도록 제6항이 정합니다. 인가 처리 기간과 서류는 법과 시행령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토지 수용과 자금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법 제46조의5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며, 그 첫째가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 입니다.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ㆍ허가 및 고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첫째가 ‘설치ㆍ운영계획의 수립ㆍ인가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게재’ 입니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ㆍ운영계획 또는 건설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금 쪽은 법 제43조제1항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 지방공사, 사업자단체, 운수사업자에게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첫 번째 대상으로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을 듭니다. 시행령 제9조의13제2항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같은 조 제1항은 그 공공기관을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9조의19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기관 여섯 곳과 보조·융자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열 곳은 범위가 다릅니다.
| 기준 | 곳 수 | 내용 |
|---|---|---|
| 공영차고지 설치 기관(시행령 제2조) | 6곳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항만공사 |
| 보조·융자와 휴게소 건설의 공공기관(시행령 제9조의19제1항) | 10곳 | 위 6곳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철도공단을 더한 기관 |
과징금도 이 제도와 이어집니다. 법 제21조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라고 하고, 그중 제3호가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입니다. 시행령 제8조의2는 이를 풀어 제1호에 ‘법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사업’ 을 둡니다.
| 연결 제도 | 내용 | 근거 |
|---|---|---|
| 수용·사용 |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필요하면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 | 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 |
| 사업인정 | 설치·운영계획의 수립·인가와 제45조제4항의 고시·게재가 있으면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 같은 조 제2항제1호 |
| 재결 신청 | 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음 | 같은 조 제3항 |
| 국가 보조·융자 |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에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 법 제43조제1항제1호 |
| 과징금 사용처 |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사업은 과징금을 쓸 수 있는 사업에 들어감 | 시행령 제8조의2제1호 |
운송사업자가 공영차고지를 쓰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령이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보면 점검 순서가 선명해집니다.
- 밤샘주차 장소인지: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다목이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장소로 공영차고지를 들고 있습니다. 일반 공영주차장은 그 목록에 없으므로 밤샘주차 글의 장소 표를 먼저 확인합니다.
- 허가기준 차고지로 인정되는지: 허가기준의 차고지 요건은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합니다. 공영차고지 임대 자리가 자기 소유 원칙의 예외에 드는지는 허가기준 글과 별표 1 비고로 따로 봐야 하며, 이 글의 원문 범위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 임대 조건: 임대료, 기간, 신청 방법은 설치한 기관이 정합니다. 법 제45조제4항이 정한 고시나 일간신문 게재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찾아 읽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인가 여부: 시ㆍ도지사가 아닌 기관이 설치한 곳이라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설치·운영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차고지를 다른 시ㆍ도에 둘 수 있는 예외와 면적 계산은 허가기준 글에, 버스 사업자의 차고 기준은 버스 면허·등록기준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의 인가 신청서와 처리 기간, 임대료 산정 방법은 법·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서도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27. 3. 23. / 2027. 9. 23. / 2028. 1. 1. 시행예정 판본이 있습니다. 따옴표로 옮긴 조문은 세 판본과 글자가 같음을 대조했고, 제45조제1항 머리의 호 번호만 2027. 9. 23.부터 바뀝니다.
- 시행령 제2조의 여섯 기관은 시행령 시행 2026. 6. 3. 판본 기준이며 이후 개정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법 제46조의4가 의제하는 인·허가 목록, 수용 보상 절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는 요지만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영차고지와 공동차고지는 같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공영차고지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설치한 차고지(법 제2조제9호)이고, 공동차고지는 사업자단체나 운송사업자가 공동 제공을 위해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법 제21조제4항제2호)입니다.
공영차고지는 누구에게 빌려줄 수 있나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임대(운영의 위탁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설치·운영계획에 인가가 필요한가요?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계획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법 제45조제3항). 어떤 설치자든 학생 통학안전에 대한 영향은 교육감과 협의합니다.
공영차고지 건설에 국가 보조가 나오나요?
법 제43조제1항제1호가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을 국가의 보조·융자 대상 사업으로 둡니다. 신청서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며(시행령 제9조의13제2항),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원문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