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운송주선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경영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따로 받지 않음). 관할관청은 신청을 받으면 예비허가증을 내주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격사유·허가기준·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을 확인해 허가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35조). 허가기준은 고시된 공급기준과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이고, 변경신고는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자기 계약 화물을 일부 금액을 떼고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넘기는 재계약, 수수료를 받은 재의뢰는 금지이며 위반하면 시행령 별표 3에서 1차 사업정지 20일입니다.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는 100만원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운송주선사업은 화주의 요구에 응해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고, 이사화물이면 포장·보관 같은 부대서비스까지 하는 사업입니다(법 제2조제4호 요지). 화물을 직접 싣고 가는 운송사업과 달리 계약을 이어 주는 일이라 허가 절차와 준수사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허가 신청 절차, 허가기준, 변경·영업소, 준수사항, 허가취소·사업정지·과태료를 법·시행규칙·시행령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는 대인보험·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글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얻는 데 드는 비용, 중개 수수료의 수준은 법령에 없습니다.
허가는 누구에게 어떻게 신청하나요?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절차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요지). 신청서는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이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심사는 제35조가 단계로 나눕니다. 제1항은 ‘관할관청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2항은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제38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신청 |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를 관할관청에 제출 |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 첨부 서류 | 주사무소·영업소·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규모를 적은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관할관청이 직접 확인) | 같은 조 제2항 |
| 2 예비허가 | 관할관청이 서류와 공급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한 뒤 예비허가증 발급 |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 3 허가증 | 예비허가증 발급 뒤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격사유·허가기준·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을 확인하고 허가증(별지 제4호서식) 발급 | 같은 조 제2항 |
| 4 사후 관리 | 관할관청이 협회에 통지하고 허가대장에 기록·관리 | 같은 조 제3항 |
신청을 2월 2일(화)에 했다면 신청일을 넣어 세느냐에 따라 20일째가 두 날 가운데 하나로 나오며, 원문은 세는 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 항목 | 날짜 |
|---|---|
| 신청일 | 2월 2일 (화) |
| 허가증 발급 마지막 날 — 신청일을 1일째로 셀 때 | 2월 21일 |
| 허가증 발급 마지막 날 — 신청 다음 날부터 셀 때 | 2월 22일 |
허가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받나요?
법 제24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며 두 가지를 듭니다. 사무실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가 한 줄로 정해 ‘영업에 필요한 면적. 다만,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합니다. 법 제24조제7항은 ‘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9항을 준용한다.’ 라고 하여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신고 절차를 그대로 빌려 옵니다.
| 기준 | 내용 | 근거 |
|---|---|---|
| 공급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고려해 고시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법 제24조제6항제1호 |
| 사무실 | 영업에 필요한 면적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있는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사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법 제24조제6항제2호, 시행규칙 제38조·별표 4 |
| 허가기준 신고 |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기간(5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 | 법 제24조제7항,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
| 신고 첨부 | 제34조제2항제1호의 서류와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같은 조 제2항 |
공급기준 고시의 구체적인 수치는 이번 원문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운송사업 쪽 공급기준은 공급기준 고시 글에서 다뤘고, 주선사업의 공급기준은 법 제24조제6항제1호가 운송주선 수요를 고려한 고시로 따로 적고 있습니다.
변경신고와 영업소, 휴업·폐업은 어떻게 하나요?
변경신고의 근거는 법 제24조제2항이며 원문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입니다. 영업소는 같은 조 제8항에 있고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입니다. 법 제28조는 운송주선사업에 운송사업 규정을 준용하는 범위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자"로 본다.’ 라고 정하며, 양도·양수·합병·상속과 휴업·폐업 신고(제16조~제18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허가사항 변경 | 변경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를 협회에 제출하고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임, 협회가 관할관청에 보고 | 법 제24조제2항,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항 |
| 변경신고 수리 통지 |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봄 | 법 제24조제3항·제4항 |
| 영업소 설치 |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 영업하려면 영업소 허가신청서(별지 제28호서식)에 사무실 확보 서류를 붙여 관할관청에 제출 | 법 제24조제8항,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 영업소 허가증 | 공급기준 심사 뒤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영업소 허가증(별지 제10호서식) 발급 |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 휴업·폐업 | 신고서(별지 제19호서식)를 관할관청에 제출 | 시행규칙 제40조 |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50만원이고 근거 표는 시행령 별표 5입니다. 사업을 넘기거나 접을 때의 서류는 운송사업과 같은 틀이므로 양도·양수·합병 신고 글을 참고하되, 주선사업에는 시행규칙 제41조가 준용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재계약과 명의 대여는 왜 금지되나요?
법 제25조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제26조제1항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고, 제2항은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합니다. 제4항은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ㆍ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며, 제6항은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계약ㆍ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합니다. 제7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여 나머지를 시행규칙에 넘깁니다.
| 준수사항 | 내용(요지) | 근거 |
|---|---|---|
| 자기 계약 화물의 재계약 금지 | 자기 명의로 계약한 화물을 계약금액 일부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해 운송하게 하는 일. 위·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려고 중개·대리를 맡기는 경우는 예외 | 법 제26조제1항 |
| 수수료 받고 재의뢰 금지 | 화주에게서 중개·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을 대가를 받고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다시 의뢰하는 일 | 같은 조 제2항 |
| 약관의 수수료 기준 |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포함 | 같은 조 제3항,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 |
| 거짓 통보·기준 위반 화물 금지 |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도로교통법 기준을 어기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일 | 같은 조 제4항 |
| 운송가맹사업자 주선 |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위 재계약·중개·대리로 보지 않음 | 같은 조 제6항 |
| 신고한 약관 준수 | 신고한 운송주선약관을 지킬 것 | 시행규칙 제38조의3제2항제1호 |
| 보험 가입 상태 영위 |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업을 할 것 | 같은 항 제2호 |
| 자가용 소유자에게 주선 금지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사용자에게 화물운송을 주선하지 않을 것 | 같은 항 제3호 |
| 상호 | 허가증에 적힌 상호만 사용할 것 | 같은 항 제4호 |
이사화물을 주선할 때는 시행규칙 제38조의3제2항이 추가 의무를 둡니다. 제5호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견적서 또는 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화주에게 발급할 것. 다만, 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하며 담는 내용은 여섯 가지입니다.
| 목 | 견적서·계약서에 넣을 사항 |
|---|---|
| 가 | 운송주선사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 |
| 나 |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
| 다 | 화물의 인수 및 인도 일시, 출발지 및 도착지 |
| 라 | 화물의 종류, 수량 |
| 마 | 운송 화물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
| 바 | 운임 및 그 세부내역(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 이용 시 해당 부대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을 포함한다) |
제6호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경우에 포장 및 운송 등 이사 과정에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고확인서를 발급할 것(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합니다. 화물이 이사화물일 때 이 두 의무가 붙는다는 점이 일반 화물과 다릅니다.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제1호·제2호·제9호의 사유는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호별 일수는 시행령 별표 3이 정합니다. 처분 시한과 기록은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이 ‘관할관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2항이 5년 보존을 정합니다. 4월 5일에 적발했다면 처분 기한은 5월 5일까지로 셀 수 있습니다.
| 허가·신고 관련 위반 | 처분 또는 과태료 | 근거 조문 |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취소 | 법 제27조제1항제2호 |
|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 법 제27조제1항제3호 |
| 허가기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 법 제27조제1항제4호 |
| 영업소 설치 허가 없이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 영업한 경우 | 사업정지 30일 |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2 |
| 명의이용 금지(법 제25조)를 어긴 경우 | 1차 사업정지 60일, 2차 허가취소 | 법 제27조제1항제5호 |
| 사업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 허가취소 | 법 제27조제1항제9호 |
|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0만원 | 법 제70조제2항제11호, 시행령 별표 5 |
| 준수사항 관련 위반 | 처분 또는 과태료 | 근거 조문 |
|---|---|---|
| 재계약 금지 위반(법 제26조제1항) | 1차 사업정지 20일, 2차 사업정지 50일, 3차 허가취소 | 법 제27조제1항제6호 |
| 수수료 받고 중개·대리 재의뢰(제2항) | 1차 사업정지 20일, 2차 사업정지 50일, 3차 허가취소 | 같은 호 |
| 약관에 수수료 부과 기준을 넣지 않음(제3항)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 | 같은 호 |
| 화물 종류·무게·부피 거짓 통보(제4항)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 | 같은 호 |
| 도로법·도로교통법 기준 위반 화물 주선(제4항)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 | 같은 호 |
| 시행규칙 제38조의3의 준수사항 위반(제7항) | 사업정지 | 같은 호 |
| 부당한 주선조건 제시·계약 인수 거부(제11조제1항 준용) | 사업정지 10일 | 법 제27조제1항제7호 |
| 주선운임·약관을 영업소에 두지 않음(제11조제8항 준용) | 사업정지 10일 | 같은 호 |
|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음(제11조제13항 본문 준용)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이상 사업정지 30일 | 같은 호 |
|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 사업정지 30일 | 법 제27조제1항제8호 |
|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준수사항 위반 | 과태료 100만원 | 법 제70조제2항제12호, 시행령 별표 5 |
가중 처분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사업정지 일수는 상황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늘려도 6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이 정합니다(요지). 법 제67조는 허가 없이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제4호)와 명의이용 금지를 어긴 자(제5호)를 형벌 대상으로 정하는데, 제5호는 2027. 9. 23. 판본부터 준용 조문 표시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한계
- 주선사업의 허가를 정한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는 세 시행예정 판본에서도 같았습니다.
- 운송주선 공급기준 고시의 내용과 허가 수수료, 운송주선약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은 이번에 살피지 못했습니다.
- 20일·30일·5일을 세는 방법과 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의 상세 적용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 시행령 별표 3의 법 제47조의2(실적 신고) 행은 법 조문이 시행예정 판본에서 바뀌어 이번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은 신청 후 며칠 안에 나오나요?
관할관청이 예비허가증을 발급한 뒤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격사유, 허가기준,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35조제2항).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하고, 영업에 필요한 면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법 제24조제6항, 시행규칙 별표 4). 5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기준 신고도 해야 합니다.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일감을 넘겨도 되나요?
자기 명의로 계약한 화물의 계약금액 일부를 빼고 다른 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거나, 화주 의뢰 화물을 대가를 받고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재의뢰하는 일은 금지입니다. 위·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려는 중개·대리는 예외입니다(법 제26조).
준수사항을 어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의 준수사항을 어긴 운송주선사업자에게는 시행령 별표 5에서 100만원입니다. 별표 3의 사업정지 처분도 따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