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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실무

버스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와 영상 관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시행령 제17조의3, 시행규칙 제58조의4와 시행령 별표 3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를 달아야 하는 범위, 전방·운전자·승객 촬영 기준, 안내판과 운영지침, 보관 3일 이상, 미설치 때 사업일부정지 일수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차 안 카메라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노선 버스(시내·농어촌·마을·시외)와 전세버스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에는 영상기록장치가 있어야 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1항,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시행규칙 제58조의4는 사업용 자동차의 전방과 운수종사자 상황, 최대한의 승객 상황이 촬영되게 달라고 하고, 영상기록 보관기간을 3일 이상으로 정합니다. 설치하지 않으면 시행령 별표 3에서 1차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20일, 3차 이상 30일이고,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목적 밖으로 쓰면 법 제91조의 벌칙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어느 버스에 영상기록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3. 무엇을 어떻게 촬영해야 하나요?
  4. 안내판과 운영·관리 지침에는 무엇을 적나요?
  5. 영상은 얼마나 보관하고, 누구에게 줄 수 있나요?
  6. 하면 안 되는 행위와 어기면 따르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7. 이 글의 한계
  8.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버스 운송사업자가 차 안에 다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상, 촬영 범위, 안내판, 운영·관리 지침, 영상 보관과 제공, 어겼을 때의 처분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법의 목적은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입니다. 화질의 숫자 기준, 제품 규격, 설치 비용은 법령에 나오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사업용 화물차의 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별개 장치이고 사업용 화물차 운행기록장치 글에서 다룹니다. 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 전에 하는 음주 확인 기록은 음주운전 기준과 버스 운송사업자 호흡측정 확인 글에 있습니다.

어느 버스에 영상기록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법 제27조의3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합니다. 대상 사업은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이 두 가지로 정합니다. 제1호는 ‘제3조제1호 각 목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2호는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입니다.

사업 종류설치 대상 여부근거
시내버스운송사업설치 대상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1호, 제3조제1호가목
농어촌버스운송사업설치 대상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1호, 제3조제1호나목
마을버스운송사업설치 대상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1호, 제3조제1호다목
시외버스운송사업설치 대상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1호, 제3조제1호라목
전세버스운송사업설치 대상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2호, 제3조제2호가목
특수여객·일반택시·개인택시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이름이 없어 이 조문의 설치 대상으로 읽히지 않음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법 제2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교통안전법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갖추었다면 따로 달지 않아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운행기록장치가 영상 기능을 갖췄는지는 장치의 사양에 달려 있어, 원문만으로는 어느 제품이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문이 나누어 맡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에는 의무와 금지가, 시행령에는 대상과 서류에 들어갈 사항이, 시행규칙에는 촬영 범위와 보관 기준이 있습니다.

조문정하는 내용
법 제27조의3제1항설치 의무와 대상(대통령령에 위임),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 기능을 가지면 설치한 것으로 보는 예외
법 제27조의3제2항~제7항안내판, 금지행위, 영상 제공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전성 확보 조치, 운영·관리 지침
법 제27조의3제8항설치 기준·방법, 영상 제공, 보관 등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제58조의4)으로
시행령 제17조의3설치 대상 사업, 안내판 표시 사항, 운영·관리 지침에 들어갈 사항
시행규칙 제58조의4촬영 범위와 해상도, 보관기간과 삭제

무엇을 어떻게 촬영해야 하나요?

설치 기준과 방법은 시행규칙 제58조의4제1항이 ‘법 제27조의3제8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며 두 가지를 정합니다. 제1호는 ‘영상기록장치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는 해상도를 갖출 것’, 제2호는 ‘영상기록장치는 사업용 자동차의 전방과 운수종사자 상황 및 최대한의 승객 상황이 촬영될 수 있도록 설치될 것’ 입니다.

항목원문 요건비고
해상도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는 해상도화소 수 같은 숫자는 원문에 없음
촬영 범위 1사업용 자동차의 전방-
촬영 범위 2운수종사자 상황-
촬영 범위 3최대한의 승객 상황‘최대한’이라고만 적혀 있어 몇 열까지인지는 원문에 없음

카메라 한 대로 전방과 실내를 모두 찍을지, 여러 대를 달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운영·관리 지침에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를 적게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자기 차량에 맞게 정해 지침에 남기는 구조입니다.

안내판과 운영·관리 지침에는 무엇을 적나요?

법 제27조의3제2항은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승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은 ‘운송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사업용 자동차의 출입구 등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라며 네 가지를 듭니다. 안내판은 사업용 자동차의 출입구 등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달아야 합니다.

번호안내판에 표시할 사항(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1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
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3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관리 지침은 법 제27조의3제7항이 운송사업자에게 만들도록 하고, 시행령 제17조의3제3항은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라며 아래 여덟 가지를 듭니다.

번호지침에 들어갈 사항(시행령 제17조의3제3항)
1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의 범위
4영상기록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영상기록의 외부 제공 방법 등 운송사업자의 영상기록 확인 방법
6정보주체의 영상기록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영상기록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고, 무단 접속 및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의 적용 또는 조치
8그 밖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영상은 얼마나 보관하고, 누구에게 줄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58조의4제2항은 영상기록의 제공 방법과 보관 방법을 운영·관리 지침으로 정하되 ‘법 제27조의3제8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제공 방법 및 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라고 합니다. 제1호는 ‘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은 3일 이상일 것’, 제2호는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기록을 삭제할 것. 다만, 보관기간 내에 법 제27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라 영상기록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을 제공하기 전까지 영상기록을 계속 보관해야 한다.’ 입니다. 보관기간의 상한은 원문에 없습니다.

제공에는 법 제27조의3제4항이 엄격한 한계를 둡니다.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며 세 경우를 듭니다.

번호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법 제27조의3제4항)비고
1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교통사고 상황 파악이 목적
2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수사기관 요청에 대한 제공
3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원 재판업무

이 밖에 제5항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기록의 이용ㆍ제공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라고 하고, 제6항은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승객이나 가족이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는 이 글이 읽은 조문에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되는 행위와 어기면 따르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법 제27조의3제3항은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며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하는 행위’,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하는 행위’ 세 가지를 듭니다. 형사처벌은 법 제91조에 있고, 아래 세 갈래 모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입니다.

행위근거벌칙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운행기간 외 영상기록, 녹음기능으로 음성기록법 제27조의3제3항, 법 제91조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상기록을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법 제27조의3제4항, 법 제91조제3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당함법 제27조의3제6항, 법 제91조제4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설치 의무 위반은 처분 쪽입니다. 법 제85조제1항은 제23호의2에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를, 제23호의3에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를 사유로 올렸습니다.

위반행위(시행령 별표 3)근거 조문처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별표 3 제29호)법 제85조제1항제23호의21차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사업일부정지 20일, 3차 이상 사업일부정지 30일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별표 3 제30호)법 제85조제1항제23호의31차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사업일부정지 20일, 3차 이상 사업일부정지 30일

별표 3 일반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가중된 차수를 적용하고,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 합산 기간이 6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요지). 이 두 위반은 과태료 행이 별표 6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한계

  • 법 2026. 7. 1. 시행본의 제27조의3·제85조제1항 제23호의2·제23호의3·제91조를 쓰며, 12월 3일 시행분 두 판본과 글자 단위로 대조했고 다른 곳은 없었습니다. 시행령은 2026. 7. 7. 시행본, 시행규칙은 2026. 9. 15. 시행본을 읽었습니다.
  • 해상도의 숫자 기준, 안내판의 크기와 글자 크기, 보관기간의 상한, 개인정보 보호법 쪽의 설치·관리 기준은 이 글이 읽은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를 갈음하는 장치의 사양, 설치 시기에 관한 경과 규정, 제품 인증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특수여객·택시 사업자는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올라 있지 않아 이 글의 설명 밖에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외버스와 마을버스도 영상기록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1호는 제3조제1호 각 목의 노선 사업을 대상으로 정하므로 시내·농어촌·마을·시외버스가 모두 들어갑니다. 제2호에 따라 전세버스도 대상입니다.

영상은 며칠 보관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58조의4제2항제1호는 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을 3일 이상으로 정하고, 제2호는 기간이 지난 영상을 삭제하라고 합니다. 다만 보관기간 안에 법에 정한 목적으로 제공 요청을 받았다면 제공하기 전까지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안내판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 목적, 설치 위치·촬영 범위·촬영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어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입니다.

영상기록장치를 달지 않으면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미설치는 사업일부정지로 처분하고 일수는 10일, 20일, 30일로 늘어납니다(별표 3 제29호).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제30호)도 같습니다.

함께 읽을 가이드

내 차 검사, 전화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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