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자동차 검사 정보인천 검단 사업장
HEAVY
INSIGHT
검사소 찾기

검사 기간·검사소 선택이 헷갈린다면검사 일정이 헷갈린다면차종과 지역을 알려 주시면 받을 검사와 갈 수 있는 검사소를 안내합니다

전화로 물어보기010-5677-3691

운수사업자 실무

버스 승객 좌석안전띠 착용 안내와 운수종사자 교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6조제3항·제27조의2, 시행령 제17조의2, 시행규칙 제44조의3·제58조의2

시외·전세버스 승객의 좌석안전띠 착용 대상, 운수종사자의 출발 전 안내 방법, 분기 1회 교육, 작동 상태 유지 의무와 위반 과태료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좌석안전띠 의무는 운전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시외버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전세버스 같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서는 승객도 띠를 매야 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 시행령 제17조의2), 운수종사자는 기점과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출발 전에 음성방송이나 말로 착용을 안내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8조의2). 사업자는 이 안내 방법을 운수종사자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교육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4조의3). 안전띠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두면 시행령 별표 6에서 1회 20만원, 교육을 하지 않으면 1회 20만원, 출발 전 안내를 하지 않으면 1회 3만원의 과태료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어느 버스에서 승객이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나요?
  3. 운수종사자는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4. 운송사업자는 무엇을 갖추고 교육해야 하나요?
  5.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6. 승객이 지켜야 할 다른 규칙도 있나요?
  7. 이 글의 한계
  8.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버스 승객의 좌석안전띠에 관해 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법 제27조의2제1항은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탄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하고, 환자·임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은 예외라고 정합니다(요지). 안전띠의 규격과 장착 위치, 유아보호용 장구의 기준은 이 글이 읽은 조문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운전자 본인과 동승자의 안전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이 정하며 운전 중 휴대전화·영상 시청·좌석안전띠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의무를 다루므로 법이 달라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어느 버스에서 승객이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나요?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은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 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로 정하고, 제2항은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라며 세 가지를 듭니다. 제1호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급행형에 한정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2호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입니다. 제3호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자동차이고, 택시는 제1항제1호 도로 가운데 고속국도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한정합니다.

사업 종류착용 여부근거도로 범위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급행형)착용 대상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1호제1항 도로 전체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급행형 외)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 이름이 없어 이 조문의 대상으로 읽히지 않음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농어촌버스·마을버스같은 이유로 대상으로 읽히지 않음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시외버스운송사업착용 대상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2호제1항 도로 전체
전세버스·특수여객 등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착용 대상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3호제1항 도로 전체
일반택시·개인택시착용 대상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3호 단서고속국도와 자동차 전용도로만

전세버스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이어서 제3호에 들어가고, 택시와 달리 도로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시내버스와 농어촌·마을버스는 제2항에 이름이 없어 이 조문으로는 승객 착용 의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여객은 제3항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번호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여객(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1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신장ㆍ체중, 그 밖의 신체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운수종사자는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법 제26조제3항은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합니다. 안내의 방법은 시행규칙 제58조의2가 ‘제58조의2(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방법 등) 운수종사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자동차를 출발하기 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음성방송이나 말로 안내하여야 한다.’ 라고 구체화합니다.

항목내용근거
누가운수종사자(버스를 모는 사람)법 제26조제3항
언제차량이 출발하기 전법 제26조제3항, 시행규칙 제58조의2
누구에게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시행규칙 제58조의2
어떻게음성방송이나 말로 안내시행규칙 제58조의2

원문은 기점과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만 적어 두고, 방송 시설이 없는 차에서 말로 하는 경우의 횟수나 외국어 안내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안내를 하지 않았을 때 처분의 상대는 운수종사자 개인이고, 법 제94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운송사업자는 무엇을 갖추고 교육해야 하나요?

법 제21조제6항은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7항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방법, 내용, 시기 및 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의3제2항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라며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시기’ 두 가지를 듭니다. 제3항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되,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에게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의무내용근거
작동 상태 유지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 6세 미만 유아가 탈 때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까지 포함법 제21조제6항
안내 교육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법 제21조제7항
교육 내용착용 안내방법, 착용 안내시기 두 가지시행규칙 제44조의3제2항
교육 주기매 분기 1회 이상시행규칙 제44조의3제3항
신규 채용자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시행규칙 제44조의3제3항
교육 실시직접 실시하거나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의 교육실시기관에 맡길 수 있음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

교육 시간 수와 교육 자료는 원문에 없고, 교육을 했다는 기록을 어떻게 남기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육실시기관에 맡기든 직접 하든 날짜와 대상자를 남겨 두는 것이 분기별 확인에 쓸모가 있습니다.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 제94조제3항은 제1호에 ‘제21조제6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를, 제2호에 ‘제21조제7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를 5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로 올렸습니다. 출발 전 안내는 제4항이 ‘제26조제3항 또는 제49조의8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정합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6 개별기준에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위반행위(시행령 별표 6)근거 조문과태료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별표 6 사목)법 제94조제3항제1호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 50만원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별표 6 아목)법 제94조제3항제2호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 50만원
차량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별표 6 어목)법 제94조제4항1회 3만원, 2회 5만원, 3회 이상 10만원

별표 6 일반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횟수에 따라 가중된 금액을 적용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위반 상태를 고치려고 노력한 사정 등이 있으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요지). 안전띠 안내 위반은 제9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이 법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승객이 지켜야 할 다른 규칙도 있나요?

법 제27조의2에는 안전띠 말고도 승객의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제2항은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제3항은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합니다. 제4항은 ‘운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자동차 밖으로 내리게 하거나 금지행위를 유발한 물건을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라며 운전자에게 조치 권한을 줍니다.

제3항을 어기면 법 제91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제2항 흡연에 대한 벌칙이나 승객 대상 과태료는 법 제90조~제94조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운수종사자가 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법 제26조제1항제7호의2의 금지행위여서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의 한계

  • 법 2026. 7. 1. 시행본의 제21조제6항·제7항, 제26조제3항, 제27조의2제2항~제4항, 제94조제3항제1호·제2호·제4항을 쓰며, 이 조문들은 12월 3일 시행예정 판본 두 개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현행 시행분으로, 각각 2026년 7월 7일과 9월 15일에 시행된 판본입니다.
  • 제27조의2제1항 본문은 원문 맨 앞 낱말 때문에 따옴표 인용을 피하고 요지로만 적었습니다.
  • 안전띠 장착 기준, 유아보호용 장구의 종류, 교육 시간 수, 교육 기록의 보관 방법, 방송 안내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광역급행형을 뺀 시내버스와 농어촌·마을버스의 승객이 이 법에 따라 착용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시내버스 승객도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나요?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은 시내버스 가운데 광역급행형만 올려 두었습니다. 그 밖의 시내버스는 이 조문의 대상으로 읽히지 않아, 이 법 기준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세버스 기사는 승객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58조의2에 따라 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자동차를 출발하기 전에 음성방송이나 말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안전띠 교육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에게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안전띠가 고장 난 채 운행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작동하지 않는 띠를 방치하면 과태료가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 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법 제21조제6항, 시행령 별표 6).

함께 읽을 가이드

내 차 검사, 전화로 물어보세요

차종과 지역을 알려 주시면 받을 검사와 갈 수 있는 검사소를 안내합니다.

전화로 물어보기010-5677-3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