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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실무

버스 운수종사자 현황 통보와 사상사고 기록 관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제27조, 시행규칙 제45조·제46조·제58조의3과 시행령 별표 6

운송사업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는 운수종사자 채용·퇴직 명단 7일, 취업현황과 휴식 내역 매월 10일 기한, 사상사고·법규 위반 기록 통보 대상, 누락 과태료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기사를 뽑거나 내보내면 기록이 시ㆍ도지사에게 올라가야 합니다.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하는 사업자를 뺀 운송사업자는 신규 채용·퇴직 명단을 7일 이내에, 전월 말일 현재의 현황과 휴식시간 내역을 매월 10일까지 알려야 하며, 근거 조문은 법 제22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45조입니다. 취업현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시행령 별표 6에서 1회 50만원, 2회 75만원, 3회 이상 100만원입니다.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법규 위반·범죄경력 기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고(법 제27조, 시행규칙 제58조의3),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 등이 확인되면 시ㆍ도지사와 운송사업자에게 알립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3. 7일 이내 명단과 매월 10일 통보는 어떻게 맞물리나요?
  4.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과 교육 결과 통보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5. 사상사고와 법규 위반 기록은 누가 관리하고 누구에게 알리나요?
  6.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7. 이 글의 한계
  8.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버스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와 관련해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과 기한, 그 정보가 흘러가는 경로, 사상사고·법규 위반 기록의 관리와 통보를 법 제22조·제27조와 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법 제22조는 버스만이 아니라 택시 등 모든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지만, 이 글은 버스·전세버스 사업자의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운전자격 취득과 교육은 각각 버스 운전자격 취득 순서와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과 운전자격증명 게시 글에 있습니다.

화물 운수사업자가 운전자 명단을 관리하는 방법은 화물 운전자 명단과 범죄경력 관리 글에서 다룹니다. 화물은 근거 법이 달라 기한과 서식이 다르므로 이 글의 7일과 매월 10일을 그대로 옮겨 적용하면 안 됩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법 제22조제1항은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라며 세 가지를 듭니다. 제1호는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제2호는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매월 10일까지’ 입니다. 제3호는 전월 각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내역을 매월 10일까지 알리라는 내용입니다(요지).

통보 사항기한비고근거
신규 채용·퇴직 명단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신규 채용자는 보유한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 포함법 제22조제1항제1호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매월 10일까지-법 제22조제1항제2호
전월 각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내역매월 10일까지-법 제22조제1항제3호

현황 통보의 기한과 양식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적혀 있고,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조합이 소속 사업자 대신 취합해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제1호의 서식은 ‘운수종사자의 현황: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규칙에서 빠지고, 법에서도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하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단계누가 누구에게기한·서식근거
1단계운송사업자 → 시ㆍ도지사다음 달 10일까지.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별지 제23호의4서식)와 휴식시간 내역 통보서(별지 제23호의5서식), 전자문서 포함시행규칙 제45조제1항
조합 대행조합이 소속 운송사업자 대신 취합·통보 가능-시행규칙 제45조제1항 후단
2단계시ㆍ도지사 → 한국교통안전공단취합해 통보, 개인택시 면허 현황 통보서(별지 제23호의6서식)를 함께시행규칙 제45조제2항
법 규정시ㆍ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지체 없이 보고법 제22조제2항
교육 결과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 → 한국교통안전공단다음 달 10일까지, 운수종사자 교육결과 통보서(별지 제23호의8서식)법 제22조제4항,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7일 이내 명단과 매월 10일 통보는 어떻게 맞물리나요?

법에는 두 기한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신규 채용·퇴직 명단은 7일 이내, 현황은 매월 10일입니다.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서식만 정하고, 7일 이내 명단을 어떤 방식으로 알리는지 정한 조문은 이 글이 읽은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별지 제23호의4서식은 성명, 신규채용ㆍ퇴직 구분, 신규채용ㆍ퇴직일, 신규채용자의 운전면허 칸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 달치 명단을 모아 내는 서식으로 읽힙니다.

7일을 세는 방법도 원문에 없습니다. 11월 3일(화)에 채용했다고 가정하면 채용일을 1일째로 셀 때와 다음 날부터 셀 때의 마지막 날이 하루 다릅니다.

항목날짜
신규 채용일11월 3일(화)
7일째 — 채용일을 1일째로 셀 때11월 9일(월)
7일째 — 채용 다음 날부터 셀 때11월 10일(화)
10월 말일 현재 현황의 통보 기한11월 10일(화)
11월 말일 현재 현황의 통보 기한12월 10일(목)

두 가지로 읽힐 때는 더 이른 날을 기한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이유로 매월 10일이 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도 원문에 없습니다.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과 교육 결과 통보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법 제22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수종사자 현황을 모으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은 거기에 담는 정보를 아래 세 가지로 정합니다.

번호관리시스템이 수집·관리하는 정보(시행규칙 제46조제1항)
1제4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현황에 관한 정보
2제58조의2에 따른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관리 등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교육기관도 따로 알립니다. 법 제22조제4항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결과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에게도 의무가 있어 법 제22조제3항은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사상사고와 법규 위반 기록은 누가 관리하고 누구에게 알리나요?

법 제27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死傷事故) 현황과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2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여객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제58조의3제1항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매월 그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과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범죄경력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관리 주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정합니다. 통보 대상은 같은 조 제2항이 ‘법 제2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며 네 가지를 듭니다.

번호시ㆍ도지사와 운송사업자에게 알리는 대상(시행규칙 제58조의3제2항)
1제4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
2제50조에 따른 운전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3제58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통보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그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서 빼야 하는 기한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면 법 제85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별도 처분이 따릅니다.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 제94조제2항제4호는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로 올렸고, 시행령 별표 6은 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위반행위(시행령 별표 6)근거 조문과태료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별표 6 파목)법 제94조제2항제4호1회 50만원, 2회 75만원, 3회 이상 100만원
휴식시간 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별표 6 하목)법 제94조제2항제5호1회 50만원, 2회 75만원, 3회 이상 100만원

1회·2회·3회 이상 칸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이미 부과받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별표 6 일반기준, 요지). 법 제94조제2항이 정한 상한은 500만원 이하이고, 시행령의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이 글의 한계

  • 법 2026. 7. 1. 시행본의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 제94조제2항제4호를 쓰며, 12월 3일부터 시행될 법 판본 두 가지에서도 인용한 조문의 글자는 같았습니다. 시행령(7월 7일 시행)과 시행규칙(9월 15일 시행)은 현행 판본을 읽었습니다.
  • 휴식시간 내역 부분(법 제22조제1항제3호,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2호)은 인용 없이 요지로 풀어 썼습니다.
  • 7일 이내 명단의 제출 방식, 기간 세는 방법, 10일이 휴일인 경우, 전자 제출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휴식시간 내역에 들어가야 할 구체적인 항목은 서식에 있으나 이 글에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서식에는 개인정보 칸이 있어 사업자는 보관과 제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 기사를 채용하면 며칠 안에 알려야 하나요?

법 제22조제1항제1호는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에 명단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라고 정합니다. 신규 채용자는 보유한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함께 적습니다.

월말 현황은 언제까지 통보하나요?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조합이 소속 사업자를 대신해 취합·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이 통보를 하나요?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22조제1항은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를 제외합니다.

현황 통보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취업현황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시행령 별표 6에서 1회 50만원, 2회 75만원, 3회 이상 100만원입니다. 휴식시간 내역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같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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