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3항은 자동차의 제작·조립 중단이나 출고 지연 등으로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해 운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인정 주체는 2026. 12. 3.부터 대도시 시장을 포함한 시·도지사등으로 바뀜). 그 밖에 차령을 넘겨 운행하면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1차 사업일부정지 90일, 2차 감차명령 대상이고, 별표 5 과징금은 1차 180만원·2차 360만원입니다. 또 노후차 대체 등으로 말소등록한 뒤 6개월 안에 차를 충당하지 못하면 1차 사업일부정지 60일(과징금 120만원) 기준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7의 대차·폐차 변경신고 수수료(1대 기본 30,000원, 추가 1대당 10,000원)는 등록 사업(마을·전세·특수여객)의 신고 행이며, 면허 사업에 해당하는 행은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버스 차령 규정 다섯 가지와 이 글의 범위
사업용 버스의 연식에 관한 규정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나가는 차의 운행연한과 연장은 사업용 버스 차령 한도 글에서, 들어오는 차의 차량충당연한과 대폐차 예외는 버스 대폐차의 차량충당연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남은 세 가지, 곧 새 차 출고가 늦을 때의 차령 초과 운행, 차령 초과와 미충당에 대한 처분, 대폐차 변경신고의 경로와 수수료를 봅니다.
| 규정 | 근거 | 내용 | 다룬 글 |
|---|---|---|---|
| 운행연한(차령) 9년·11년 | 시행령 별표 2 | 나가는 차가 운행할 수 있는 연한 | 6차 글 |
| 차령 연장(최대 2년) | 시행령 별표 2, 시행규칙 제107조 | 시·도 고시 + 임시검사 등 요건 | 6차 글 |
| 차량충당연한 3년, 대폐차 예외 6년·8년 | 법 제84조제2항, 시행령 별표 2의2 | 들어오는 차의 연식 한도 | 11차 글 |
| 출고 지연 시 차령 초과 운행(6개월 범위) | 법 제84조제3항(요지) |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초과 운행 | 이 글 |
| 말소 뒤 충당(6개월 이내) | 시행령 별표 3 제12호 라목, 별표 5 제7호 라목 | 처분·과징금 기준(법정 실행 기한 조문은 아님) | 이 글 |
‘6개월’이 두 번 나오지만 뜻이 다릅니다. 하나는 차령이 끝난 차를 공급 곤란 때문에 더 굴리는 기간의 범위이고, 다른 하나는 바꾸려고 말소한 뒤 새 차를 채워 넣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앞의 것은 법률 조항, 뒤의 것은 시행령 처분기준 표의 행입니다.
출고 지연 때의 차령 초과 운행: 법 제84조제3항
제84조제3항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행 판본(2026. 7. 1. 시행)에서 인정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2025. 12. 2. 공포된 법률 제21180호(부칙 제1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곧 2026. 12. 3.)로 주체가 시·도지사등으로 바뀌는데, 시행예정 판본은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해당 항을 따옴표로 옮기지 않고 요지만 적었습니다. 어느 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드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6차 글의 차령 연장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연장은 시·도 고시와 임시검사 적합 등 별표 2 요건을 채운 차의 연한을 최대 2년 늘리는 제도이고, 제3항은 대체할 차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을 관청이 인정할 때 6개월 범위에서 초과 운행을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신청 서류나 절차는 받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제84조제3항을 시행하는 조문을 찾지 못해 미확인입니다. 관할 시·도(12. 3.부터는 대도시 시청 포함)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초과 운행 중이라도 검사 유효기간은 별개입니다. 사업용 중형·대형 승합은 ‘승합 | 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승합 | 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초과 | 6개월’이므로 차령이 9년·11년을 넘긴 차는 6개월 주기 구간에 있습니다. 차령 초과 운행 인정이 검사 기한을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차령을 넘겨 운행하면: 처분과 과징금
법 제85조제1항은 면허취소·사업정지 등의 사유로 ‘36. 제84조에 따른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듭니다. 단서 덕분에 제3항의 인정을 받은 초과 운행은 처분 사유가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처분기준) 제42호는 같은 문언에 근거 법조문(법 제85조제1항제36호)과 1차 위반 사업일부정지(90일), 2차 위반 감차명령을 적고 있습니다.
| 위반 | 근거 법조문 | 별표 3 처분(1차 / 2차) | 별표 5 과징금(1차 / 2차) |
|---|---|---|---|
| 차령·운행거리 초과 운행(제3항에 따른 초과 운행은 제외) | 법 제85조제1항제36호 | 1차 사업일부정지 90일, 2차 감차명령 | 1차 180만원, 2차 360만원 |
| 노후차 대체 등으로 말소 뒤 6개월 안에 충당 못 함(부득이한 공급 곤란 제외) | 법 제85조제1항제12호 | 1차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감차명령 | 1차 120만원, 2차 240만원 |
별표 5(과징금) 제32호의 금액은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9개 칸이 모두 같습니다(1차 180만원, 2차 360만원). 과징금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정지를 갈음해 부과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고르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별표 3은 ‘비고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처분 가중·감경의 일반기준은 이 글에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말소한 뒤 6개월 안에 새 차를 채우지 못하면
화물 대폐차는 고시가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같은 기한을 정하지만(화물차 대폐차 고시 글), 여객 쪽은 법·영·규칙에서 대폐차 실행 기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빈자리에 가장 가까운 것이 처분기준의 행입니다.
별표 3 제12호(‘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근거 법 제85조제1항제12호)의 라목은 ‘라. 노후차의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두고 1차 위반 사업일부정지(60일), 2차 위반 감차명령을 적습니다. 별표 5 제7호 라목은 같은 문언에 과징금 1차 120만원, 2차 240만원입니다. 6개월은 법정 신고 기한이 아니라 처분 대상이 되는 기준이고, 세는 출발점은 문언상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입니다. 말소등록일 외의 처리 기준(예: 신고 수리일)이 따로 있는지는 미확인입니다.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84조제3항의 출고 지연 사유와 표현이 닮았지만, 하나는 미충당 처분의 예외이고 다른 하나는 차령 초과 운행의 인정 요건입니다. 출고가 늦어질 것 같으면 기존 차를 서둘러 말소하기보다 두 규정을 함께 놓고 관청과 일정을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가인가 신고인가: 사업계획 변경의 경로
법 제10조제1항은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바꾸려면 인가를 받되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등록 사업자에게 같은 구조(등록, 경미한 사항은 신고)를 둡니다. 시행령 제4조제2항은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시내·시외·농어촌버스는 제1항, 마을·전세·특수여객은 제2항을 봅니다.
대폐차는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제3호 ‘3. 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면허ㆍ등록 또는 증차(增車) 시 자동차의 종류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의 해당 자동차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조합에 신고하는 경미한 변경이고, 이 부분과 5일 통지 기간은 11차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덧붙일 점은 세 가지입니다.
- 관할관청 신고: 제33조제1항(‘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2항은 영업소 이전, 운행대수 증감 등 다른 항목을 관할관청 신고로 둡니다. 대폐차는 이 목록이 아니라 조합 쪽(제3항)에 있습니다.
- 조합 위탁: 시행령 제38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중 ‘1.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조합에 위탁하고, 제2항은 시·도지사의 등록 사업 변경신고 수리 권한을 같은 방식으로 위탁합니다.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가 무엇인지 시행규칙에서 찾지 못해 미확인입니다.
- 인가·등록: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은 변경인가·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별지 제14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면허·등록·증차 때 차종을 특별히 지정받은 차의 대폐차는 제33조제3항제3호 괄호로 조합 신고에서 빠지므로 이 경로로 간다고 읽히지만, 이를 직접 정한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추론).
| 경우 | 근거 | 어디에 무엇을 | 수수료(별표 7) |
|---|---|---|---|
| 면허 사업(시내·농어촌·시외버스 등) 대폐차 | 법 제10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제3호 | 조합에 변경신고(별지 제15호서식). 조합이 없거나 영 제38조 단서에 해당하면 관할관청 | 별표 7에서 해당 행을 찾지 못함(미확인) |
| 등록 사업(마을·전세·특수여객) 대폐차 | 법 제10조제2항 단서,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제3호 | 조합에 변경신고(별지 제15호서식). 조합이 없거나 영 제38조 단서에 해당하면 관할관청 | 1대 30,000원 + 추가 1대당 10,000원(제6의2호 나목) |
| 차종을 특별히 지정받은 차의 대폐차 | 제33조제3항제3호 괄호 | 조합 신고 목록에서 빠짐 → 인가·등록으로 읽힘(추론) | 해당 행 미확인 |
| 증차 | 법 제10조제1항·제2항 본문, 시행규칙 제31조 | 관할관청에 변경인가·변경등록(별지 제14호서식) | 1건 5,000원 + 1대당 2,000원(제6호 가목) |
대차·폐차 변경신고 수수료
시행규칙 제102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는 별표 7과 같습니다. 별표 7에서 대폐차가 직접 나오는 행은 ‘6의2.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아래의 ‘나. 자동차의 대차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 | 1대 기본 30,000원에 자동차 추가 1대당 10,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한 줄입니다. 머리가 법 제10조제2항 단서, 곧 등록 사업(마을·전세·특수여객)과 이를 준용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고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한 번에 신고하는 대수(가정) | 문언대로 계산한 수수료(원) |
|---|---|
| 1대 | 30,000 |
| 2대 | 40,000 |
| 3대 | 50,000 |
| 5대 | 70,000 |
| 10대 | 120,000 |
면허 사업(시내·시외·농어촌버스 등)의 대폐차 신고에 해당하는 행은 별표 7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대차 및 폐차’ 문언은 위 한 줄뿐이므로 버스 대폐차 수수료가 모두 3만원이라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면허 사업은 미확인). 참고로 증차는 제6호 ‘가. 증차 | 1건당 기본 5,000원에 자동차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제102조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는 서류에는 수입인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시ㆍ도의 수입증지를 붙이며’ 시·군·구에는 그 수입증지를 붙이게 합니다. 조합에 내는 신고서의 납부 방법은 문언에 없어 조합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대를 한 번의 신고로 함께 내는지, 차마다 따로 내는지도 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어 위 표는 한 번에 낸다는 가정의 계산입니다.
영업용 승합 114,330대를 통계 유형으로 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 2026년 9월분 용도별 차종 등록현황(시트 05~08)에서 영업용 승합을 유형별로 셌습니다. 유형 합이 승합 합계와 같고, 그 합계가 시트 13의 사업용 승합 114,330대와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 통계 유형 | 영업용 대수 |
|---|---|
| 시내버스 | 42,924 |
| 시외버스 | 23,085 |
| 전세버스 | 38,136 |
| 고속버스 | 15 |
| 농어촌버스 | 0 |
| 마을버스 | 0 |
| 승합일반기타형 | 9,745 |
| 승합 특수형 | 425 |
| 영업용 승합 계 | 114,330 |
통계 유형 이름은 사업 종류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농어촌버스·마을버스 칸이 0대인데, 이것을 그 사업의 차가 없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다른 칸에 들어갔을 가능성). 그래서 이 표로 면허 사업과 등록 사업의 대수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사업 이름과 같은 전세버스 칸은 38,136대로 시외버스 칸(23,085대)보다 많습니다. 버스 업종별 검사 기준은 관광·전세버스 글과 버스 검사 안내에 있습니다.
버스 사업자의 점검 순서와 이 글의 한계
- 새 차 계약 단계에서 출고 예정일과 기존 차의 차령 만료일을 비교합니다. 만료가 먼저 오면 제84조제3항 인정을 관할 시·도(12. 3.부터 대도시 시청 포함)에 미리 문의합니다.
- 기존 차를 말소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새 차를 충당하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넘길 것 같으면 공급 곤란 사유를 증빙과 함께 남깁니다.
- 대폐차 신고는 조합에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내고, 차종 지정 차는 인가·등록 대상인지 관할관청에 먼저 확인합니다.
- 등록 사업자는 대수에 맞춰 수수료를 준비하고, 새 차는 사업용 승합 검사 일정(8년 초과 6개월)에 올립니다.
- 미확인: 차령 초과 운행 인정의 신청 절차·서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목록, 6개월 충당 기준의 실제 기산 처리, 영 제38조 단서의 국토교통부령 범위, 면허 사업의 대폐차 신고 수수료, 조합 신고 때 수수료 납부 방법.
- 법 제84조는 2026. 12. 3. 판본이 바뀝니다. 시행령·시행규칙도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버스 출고가 늦어 기존 차 차령이 먼저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여객법 제84조제3항은 제작·조립 중단이나 출고 지연 등으로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해 운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정은 현재 시·도지사, 2026. 12. 3.부터는 대도시 시장을 포함한 시·도지사등이 합니다. 신청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폐차로 버스를 말소했는데 새 차가 늦게 오면 처분을 받나요?
시행령 별표 3 제12호 라목은 노후차 대체 등으로 말소등록한 뒤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하면 1차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감차명령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과징금 기준(별표 5)은 1차 120만원, 2차 240만원입니다.
전세버스 대폐차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7 제6의2호 나목은 법 제10조제2항 단서 신고(마을·전세·특수여객 등 등록 사업)의 대차·폐차 변경에 1대 기본 30,000원, 추가 1대당 10,000원을 정합니다. 시내·시외버스 같은 면허 사업의 대폐차 신고 행은 별표 7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령을 넘겨 운행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분이 있나요?
법 제85조제1항제36호와 시행령 별표 3 제42호에 따라 1차 사업일부정지 90일, 2차 감차명령 대상입니다. 사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별표 5 제32호에 1차 180만원, 2차 360만원입니다. 제84조제3항에 따라 인정받은 초과 운행은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