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규칙 제51조제1항은 자동차의 앞면창유리에 자동식 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서리제거장치·안개제거장치를 설치하라고 정합니다(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 앞면창유리는 제외). 뒷면과 그 밖의 창유리는 설치할 수 있다고만 합니다. 창닦이기는 작동주기가 2가지 이상이어야 하고, 느린 쪽은 매분 20회 이상, 다른 하나는 매분 45회 이상이며, 정지시키면 자동으로 처음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영하 18도에서 4시간·10시간 두었다가 재는 세부 시험(제109조)은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장치에 대한 문장이라, 중형 이상 승합자동차와 화물·특수자동차에는 제51조 기준이 읽힙니다. 시행규칙 별표 15 신규·정기검사 표는 시야 확보 장치 칸에서 창닦이기와 세정액 분사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 확인’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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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보이지 않으면 대형차는 서 있을 수도 없다는 말은 기준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자동차규칙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줄여 부르는 말이며, 그 제51조의 앞면창유리 장치와 창닦이기 작동주기, 제109조의 세부 시험이 어떤 차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이 장치를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후사경과 버스의 장치·설비 준수사항은 버스 장치·설비 준수사항과 정기검사 판정 글에, 화물·특수차의 등화는 작업등·뒷바퀴 조명등 기준 글에 있습니다. 와이퍼 날의 마모나 겨울철 점검 요령은 법령 원문이 아니라 정비 영역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앞면창유리에는 어떤 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제51조제1항은 ‘자동차의 앞면창유리(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 앞면창유리는 제외한다)에는 시야확보를 위한 자동식창닦이기ㆍ세정액분사장치ㆍ서리제거장치 및 안개제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라고 정하고, 이어서 ‘필요한 경우 뒷면 및 기타 창유리의 경우에도 창닦이기ㆍ세정액분사장치ㆍ서리제거장치 또는 안개제거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앞면창유리에는 네 장치가 모두 의무이고, 뒷면과 그 밖의 창유리에는 ‘설치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입니다.
| 창유리 | 장치 | 의무 여부 | 근거 |
|---|---|---|---|
| 앞면창유리 | 자동식 창닦이기 | 설치해야 함 | 제51조제1항 |
| 앞면창유리 | 세정액분사장치 | 설치해야 함 | 제51조제1항 |
| 앞면창유리 | 서리제거장치 | 설치해야 함 | 제51조제1항 |
| 앞면창유리 | 안개제거장치 | 설치해야 함 | 제51조제1항 |
|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 앞면창유리 | 위 네 장치 | 대상에서 제외 | 제51조제1항 괄호 |
| 뒷면·기타 창유리 | 창닦이기·세정액분사·서리제거·안개제거 등 | 설치할 수 있음(선택) | 제51조제1항 후단 |
시행령 제8조제2항은 안전기준을 적용할 장치 가운데 ‘후사경, 창닦이기 및 그 밖에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를 제17호로 열거합니다. 장치 이름이 ‘시야’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이 기준은 소리나 안전띠 같은 다른 장치와 달리 앞을 보는 일 하나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위층 앞면창유리가 빠진 까닭은 조문 어디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창닦이기 작동주기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제51조제2항은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창유리에 설치하는 창닦이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네 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작동주기의 종류는 2가지 이상일 것’입니다. 둘째·셋째 호는 느린 쪽 주기가 매분 20회 이상, 그 밖의 한 주기가 매분 45회 이상, 가장 빠른 주기와 그 한 주기의 차이가 매분 15회 이상이라는 숫자를 정합니다. 넷째는 ‘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자동적으로 최초의 위치로 복귀되는 구조일 것’입니다. 초소형자동차는 제3항이 따로 정해 ‘분당 40회 이상 작동할 것’ 등을 요구합니다.
셋째 호의 ‘다른 하나’가 어느 주기를 가리키는지는 문장만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느린 주기와 가장 빠른 주기의 차이로 읽을 수도 있고, 둘째 호의 45회 이상 주기와 가장 빠른 주기의 차이로 읽으면 중간 단계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두 읽기를 같은 가정 조합에 대 본 것으로, 실제 차의 값이 아니며 어느 읽기가 맞는지를 가르려는 표도 아닙니다.
| 작동주기 조합 (매분, 가정) | 읽기 A: 가장 느린 쪽과 가장 빠른 쪽의 차 | 읽기 B: 45회 이상 주기와 가장 빠른 쪽의 차 |
|---|---|---|
| 30회 (가정) | 미달 | 미달 |
| 20·45회 (가정) | 적합 | 미달 |
| 20·60회 (가정) | 적합 | 미달 |
| 20·45·60회 (가정) | 적합 | 적합 |
| 20·45·55회 (가정) | 적합 | 미달 |
| 25·40회 (가정) | 미달 | 미달 |
| 15·45·60회 (가정) | 미달 | 미달 |
20·45·60회처럼 세 단계를 둔 조합은 두 읽기 모두를 채웁니다. 반대로 20·45회의 두 단계만 있는 조합은 A에서는 맞고 B에서는 미달입니다. 실제 심사 기준이 어느 쪽인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정액·서리·안개 제거장치의 세부 시험은 어느 차에 적용되나요?
제109조제1항은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와 경형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닦이기ㆍ서리제거장치ㆍ안개제거장치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문장의 대상이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장치이므로, 중형·대형 승합자동차와 화물·특수자동차의 장치는 이 문장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09조는 제3장에 있고, 제3장의 첫머리 제85조의2는 ‘이 장은 제작 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고 하니 이 세부 시험은 제작 단계의 기준입니다.
| 장치 | 시험 조건(요지) | 기준(요지) |
|---|---|---|
| 창닦이기 | 영하 18도에서 4시간 둔 뒤 | 2분 이상 정상 작동. 세척 면적은 별표 25의 가 부분 98퍼센트, 나 부분 80퍼센트 이상. 고속 기류를 가하면 가 부분 98퍼센트 이상 |
| 서리제거장치 | 영하 18도에서 10시간 둔 뒤 | 20분 안에 가 부분 80퍼센트, 25분 안에 대칭 쪽 앞면창유리 80퍼센트, 40분 안에 나 부분 95퍼센트 이상 제거 |
| 안개제거장치 | 영하 3도에서 10시간 둔 뒤 | 10분 안에 가 부분 90퍼센트, 나 부분 80퍼센트 이상 제거 |
| 세정액분사장치 | 창닦이기를 가장 빠른 상태로 10회 작동하는 동안 | 가 부분 60퍼센트 이상을 씻을 만큼 분사. 영하 18도 4시간 뒤와 영상 60도 8시간 뒤에도 정상 작동 |
예를 들어 창닦이기 항목의 4시간 시험은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2분이상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숫자는 대형 화물·승합자동차의 문장에 없으므로, 대형차에 같은 기온 시험을 요구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대형차에서 서리·안개 제거장치가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51조제1항의 설치 의무는 차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형 승합·화물에서 헷갈리기 쉬운 구분은 무엇인가요?
같은 창닦이기 이야기라도 조문마다 대상이 달라 섞어 읽기 쉽습니다. 아래 표는 대상 문장만 모은 것으로, 대형 화물·승합자동차가 어느 칸에 놓이는지를 보려는 정리입니다.
| 물음 | 읽히는 답 | 근거 |
|---|---|---|
| 앞면창유리에 네 장치를 달아야 하는 차는? | 자동차(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 위층 앞면창유리 제외) | 제51조제1항 |
| 창닦이기 작동주기 숫자는 어느 차에 쓰나? | 초소형자동차를 뺀 자동차(초소형은 매분 40회 이상 등 따로 정함) | 제51조제2항·제3항 |
| 기온 조건이 붙은 세부 시험은 어느 차에 쓰나? | 승용자동차(초소형 제외)와 경형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장치 | 제109조제1항 |
| 뒷유리 와이퍼는 의무인가? | 아니오,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음 | 제51조제1항 후단 |
표의 셋째 줄이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영하 18도 시험 같은 숫자를 대형차에 그대로 옮겨 쓰면 문언에 없는 요구를 만들어 내는 셈이고, 반대로 제109조에 숫자가 없다고 해서 서리·안개 제거장치를 달지 않아도 된다고 읽으면 제51조제1항을 놓치는 셈입니다. 두 조문을 이어서 읽으면 설치 의무는 모든 차종에, 작동주기 숫자는 초소형을 뺀 모든 차종에, 기온 조건의 세부 시험은 문장에 적힌 차종에 걸려 있다고 정리됩니다.
정기검사에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15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표(비사업용과 사업용 두 표가 같습니다)의 시야 확보 장치 칸에서 ‘창닦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는 기능이 정상적일 것’ 라고 하고, 검사방법은 ‘창닦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 확인’입니다. 조종장치 칸도 비슷하게 ‘조종장치의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 라고 하며 방법에 ‘시동ㆍ가속ㆍ클러치ㆍ변속ㆍ제동ㆍ등화ㆍ경음ㆍ창닦이기ㆍ세정액분사장치 등 조종장치의 작동 확인’이라고 합니다.
| 별표 15 항목 | 검사기준 | 검사방법 | 부적합 사유와의 관계 |
|---|---|---|---|
| 20) 시야 확보 장치 나) | 창닦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는 기능이 정상적일 것 | 창닦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 확인 | 제80조제2항에 창닦이기를 직접 든 호·목이 없음 |
| 6) 조종장치 | 조종장치의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 | 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 등 조종장치의 작동 확인 | 같음(조종장치 항목도 직접 나오지 않음) |
표만으로는 작동과 설치상태를 눈으로 확인한다는 데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작동주기 숫자나 서리·안개 제거 성능을 정기검사에서 재는지는 별표 15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부적합 사유를 나열한 제80조제2항에도 창닦이기는 직접 나오지 않아, 작동하지 않는 창닦이기가 어떤 판정으로 이어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이후 판본 확인: 2028년과 2029년에 시행될 자동차규칙 세 판본을 읽어 보니 제51조·제85조의2·제109조는 지금 문장 그대로였고, 시행령 제8조도 같았습니다. 별표 15는 더 늦은 판본이 목록에 없습니다.
- 제51조제2항 셋째 호가 가리키는 주기, 제109조의 세척 면적을 가르는 가·나 부분의 도형(별표 25), 창닦이기·서리제거 시험을 제작 단계에서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정기검사 현장의 확인 방법과 작동하지 않을 때의 판정은 법령 원문에 없어 짐작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 작동주기 조합 표의 숫자는 두 읽기의 차이를 보이려는 가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형 버스나 화물차 창닦이기는 속도가 몇 단계 있어야 하나요?
자동차규칙 제51조제2항제1호는 작동주기의 종류를 2가지 이상으로 정합니다. 느린 쪽은 매분 20회 이상, 다른 하나는 매분 45회 이상이라는 숫자가 이어지며, 셋째 호의 15회 차이를 어떻게 읽는지는 문장만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뒷유리에도 와이퍼가 있어야 하나요?
제51조제1항은 앞면창유리에는 설치하라고 하고, 뒷면 및 기타 창유리에는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고만 합니다. 선택 규정입니다.
영하 18도 시험 기준은 대형 화물차에도 적용되나요?
제109조제1항의 대상이 승용자동차(초소형 제외)와 경형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장치라서 대형 화물·특수자동차의 문장으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51조의 설치 의무와 작동주기 기준은 차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기검사에서 와이퍼는 어디서 보나요?
시행규칙 별표 15 신규·정기검사 표의 시야 확보 장치 칸에서 창닦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조종장치 칸에서도 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의 작동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