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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상하차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제177조 지휘, 제187조~제190조 화물자동차, 제389조~제393조 화물취급

대형 화물차에 짐을 싣고 내릴 때 사업주가 지킬 안전보건규칙을 모았습니다. 100킬로그램 이상 지휘, 2미터 승강설비, 로프 점검, 중간 빼내기 금지를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대형 화물차의 상하차 작업에서 사업주가 기억할 숫자는 둘입니다. 단위화물 100킬로그램 이상을 싣거나 내릴 때는 작업지휘자가 순서를 정해 지휘하고, 로프 걸이·덮개 덮기와 로프 풀기·덮개 벗기기까지 그 작업에 포함됩니다(안전보건규칙 제177조). 바닥에서 짐 윗면까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는 작업자가 오르내릴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제187조). 짐걸이로 쓰는 섬유로프는 꼬임이 끊어졌거나 심하게 손상·부식된 것을 쓰지 못하고(제188조), 쌓여 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빼내는 일은 시키지 못합니다(제190조). 최대적재량을 넘겨 싣지 못한다는 규정은 제173조제2항과 제178조제2항에 모두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짐을 실을 때 사업주가 지킬 세 가지와 최대적재량은 무엇인가요?
  3. 짐걸이 로프는 어떤 것을 쓰면 안 되고, 작업 전에 무엇을 하나요?
  4. 100킬로그램 이상 화물은 누가 어떻게 지휘하나요?
  5. 2미터 이상 짐 위와 쌓인 화물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6. 싣는 순서와 내리는 순서로 나누면 어떤 조문이 걸리나요?
  7. 이 글의 한계
  8.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도로를 달리는 중의 적재 한도와 덮개 의무가 아니라, 차고지·물류 거점·상하차장에서 근로자에게 짐을 싣고 내리게 할 때의 안전보건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룹니다. 도로 쪽은 화물차 적재 안전기준 글과 적재물 덮개 의무 글에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안전보건규칙의 적용을 받는 이유는 제20조제7호의 괄호에 화물자동차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5관 화물자동차(제187조~제190조)뿐 아니라 제1관의 적재·하역 조문(제173조~제178조)도 같이 봅니다. 도로 주행작업은 제38조제1항제2호가 작업계획서 대상에서 빼지만, 이 글에서 옮기는 조문들에는 장소를 도로로 한정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 글은 조문이 말하는 싣기·내리기 작업에 한정해 옮겼습니다.

사업주가 의무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화물차주의 상하차는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10-25 이고, 안전보건규칙은 현행(2026. 3. 2. 시행) 뒤의 시행예정 판본이 없습니다.

짐을 실을 때 사업주가 지킬 세 가지와 최대적재량은 무엇인가요?

제173조제1항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호사업주가 지킬 것확인 예시
제1호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적재함의 좌우·앞뒤에 놓인 위치
제2호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는 화물의 붕괴·낙하를 막기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로프를 건 자리와 화물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
제3호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운전석에서 앞과 옆이 보이는지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합니다. 제178조제2항도 ‘사업주는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를 사용할 때에는 그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합니다. 한 번은 ‘적재’ 조문에, 한 번은 허용하중 초과 제한 조문에 같은 취지가 들어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대적재량과 자동차 안전기준의 적재 한도가 같은 수치를 가리키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쪽 한도는 해당 글에서 확인하세요.

짐걸이 로프는 어떤 것을 쓰면 안 되고, 작업 전에 무엇을 하나요?

제188조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두 경우를 듭니다. 하나는 ‘꼬임이 끊어진 것’ 이고, 다른 하나는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입니다.

제189조제1항은 섬유로프 등을 짐걸이에 쓰기 전에 사업주가 네 가지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첫머리는 ‘사업주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니다.

호작업 시작 전에 사업주가 하는 일
제1호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제2호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제3호그 작업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제4호로프 풀기·덮개 벗기기 작업이면 적재함 화물에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뒤 착수를 지시하는 일

제2항은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섬유로프 등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섬유로프 등을 교체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점검 주기나 교체 시점을 숫자로 정한 부분은 조문에 없습니다. 제1항이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조치를 말하므로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챙기는 것이 조문 취지에 맞는다고 읽었으며, 이는 이 글의 해석입니다.

제2편제6장 화물취급 작업 부분(제387조·제388조)에도 같은 취지의 섬유로프 규정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짐걸이는 제5관이, 그 밖의 화물취급은 제6장이 맡는 구성입니다.

100킬로그램 이상 화물은 누가 어떻게 지휘하나요?

제177조는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로프 걸이 작업 및 덮개 덮기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리는 작업(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로프를 걸고 덮개를 덮는 일과 풀고 벗기는 일이 ‘싣는 작업’과 ‘내리는 작업’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괄호로 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호작업지휘자가 지킬 것
제1호작업순서와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
제2호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제3호작업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
제4호로프 풀기·덮개 벗기기는 적재함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 하도록 함

이 지휘자는 작업계획서를 만든 작업에 두는 작업지휘자(제39조)와 별개의 조문입니다. 한 현장에서 두 규정이 함께 걸리면 한 사람이 겸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없어서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제4호가 보여 주듯, 위험이 큰 순간은 로프를 풀고 덮개를 벗기는 때입니다. 제189조제1항제4호도 같은 확인을 요구하므로, 짐을 내리는 쪽에서는 두 조문이 한 동작에 겹쳐 걸립니다.

2미터 이상 짐 위와 쌓인 화물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제187조는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사다리나 발판 같은 설비의 종류, 개수는 조문에 없어서 현장에서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화물을 내릴 때는 제190조가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쌓여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제6장의 제389조는 ‘사업주는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 있는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합니다. 쌓은 더미는 제392조제1항이 ‘사업주는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적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2항은 ‘하적단을 쌓는 경우에는 기본형을 조성하여 쌓아야 한다.’ 라고 하며, 제3항은 ‘하적단을 헐어내는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면서 헐어내어야 하며, 중간에서 헐어내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합니다.

상황요구근거
단위화물 100킬로그램 이상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작업지휘자가 순서·방법을 정하고 지휘, 로프 걸이·덮개 덮기와 풀기·벗기기도 포함제177조
바닥에서 짐 윗면까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사이를 오르내릴 설비 설치제187조
높이 2미터 이상인 하적단(포대·가마니 등으로 포장된 화물만)인접 하적단과 밑부분 기준 10센티미터 이상 간격제391조
하적단의 붕괴·화물 낙하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필요한 조치제392조제1항
부두·안벽 등 하역작업 장소의 부두 선을 따른 통로폭 90센티미터 이상제390조제2호

맨 아래 줄의 제390조는 첫머리가 ‘사업주는 부두ㆍ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듯 부두·안벽 같은 항만 하역작업 장소 규정입니다. 일반 물류센터의 상하차장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읽지는 않았습니다. 제391조의 하적단 간격도 포대·가마니로 포장된 화물에 한정됩니다.

제393조는 화물을 적재할 때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과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같은 기준을 둡니다.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쌓으라는 제4호는 제173조제1항제1호와 같은 취지입니다.

싣는 순서와 내리는 순서로 나누면 어떤 조문이 걸리나요?

위 조문을 한 건의 작업 흐름으로 다시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문이 순서를 정해 둔 것은 아니고, 어느 단계에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를 한눈에 보도록 이 글에서 묶은 표입니다.

단계걸리는 조문확인할 것
싣기 전제177조제2호·제3호, 제189조제1항제2호·제3호기구와 공구 점검, 불량품 제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싣는 중제173조제1항, 제178조제2항, 제187조치우침·시야·최대적재량, 2미터 이상이면 오르내릴 설비
짐걸이를 걸 때제188조, 제189조제2항, 제177조(로프 걸이·덮개 덮기 포함)꼬임 끊어짐·손상·부식 확인, 이상 로프 교체
내리기 전제177조제4호, 제189조제1항제4호로프 풀기·덮개 벗기기 전에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 뒤 착수
내리는 중제190조, 제389조, 제392조쌓인 화물 중간에서 빼내지 않기, 하적단은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리는 작업의 순서에서 가장 많은 조문이 겹치는 곳은 로프를 풀기 직전입니다. 제177조제4호, 제189조제1항제4호가 같은 확인을 요구하고, 제190조와 제389조는 푼 뒤 쌓인 짐을 어떻게 빼는지를 정합니다. 싣는 쪽은 제173조가 적재 방식을, 제177조가 로프 걸이까지의 지휘를 맡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위반 시 과태료와 벌칙, 작업지휘자의 자격 요건은 읽지 못했거나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벌칙 구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쪽에 있습니다.
  • 승강설비의 종류, 로프 점검 주기, ‘불안정할 정도로’ 쌓은 높이의 수치는 조문에 없습니다.
  • 제390조·제391조는 항만 하역이나 포장 화물에 한정된 조문이라 일반 상하차장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최대적재량의 구체적 수치와 자동차 안전기준 적재 한도의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짐 위에 올라가야 할 때 사다리가 꼭 있어야 하나요?

바닥에서 짐 윗면까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면,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제187조). 설비의 종류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50킬로그램짜리 화물 여러 개를 싣는 작업은 제177조 대상인가요?

제177조는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단위화물 하나의 무게를 보는 문장이어서, 여러 개를 합친 무게로 읽을 수 있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낡은 로프를 쓰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꼬임이 끊어진 것이나 심하게 손상·부식된 섬유로프 등을 짐걸이로 쓰는 것이 제188조 위반입니다. 이상이 발견된 로프는 교체해야 합니다(제189조제2항). 처분 수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쌓인 화물 중간에서 하나를 빼내면 안 되나요?

화물자동차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쌓여 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빼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제190조). 차량 등에서 내리는 작업은 제389조도 같은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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