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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과 취소: 교통안전법 제53조·제54조, 시행령 제41조의2~제43조, 시행규칙 제18조~제27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은 필기시험으로 취득하며 과목마다 40퍼센트, 총점 60퍼센트가 합격선입니다. 시험과목, 면제 경로, 결격사유, 정지·취소 기준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교통안전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자격 제도이고, 운수사업자가 쓰는 자격은 도로교통안전관리자입니다(법 제53조, 시행령 제41조의2). 시험은 필기이며 필수 세 과목과 선택 한 과목이 있고, 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 총점 60퍼센트 이상이면 합격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 석사학위,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같은 자격, 운송사업자의 안전업무 3년 경력과 70시간 교육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 일부를 면제받지만, 교통법규 과목은 어느 경로에서도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격사유는 네 가지이고, 직무 중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내면 자격정지 30일, 60일을 거쳐 3차에 취소됩니다. 시험 일정은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고로 정해지므로 법령만으로는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3. 시험은 어떻게 보고 몇 점이면 합격하나요?
  4. 시험 일부는 어떤 경력·자격이면 면제되나요?
  5. 누가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나요?
  6. 자격은 언제 취소되거나 정지되나요?
  7. 운수사업자는 담당자를 어떤 경로로 세울 수 있나요?
  8. 이 글의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사업용 자동차를 20대 이상 쓰는 일반화물·여객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대상 판단, 규정 제출, 담당자 교육 시간과 과태료는 운수사업자 20대 기준과 교통안전담당자 글에 있고, 사고 뒤 의무 점검의 기준은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담당자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자격 자체, 곧 교통안전관리자 시험과 면제, 취소를 다룹니다.

근거는 교통안전법 제53조·제53조의2·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43조와 별표 6~8, 시행규칙 제18조~제27조와 별표 3입니다. 이 세 법령은 현행 판본 뒤의 시행예정 판본이 없어 날짜를 나누어 적지 않았습니다. 시험 응시 수수료와 연도별 일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출서류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법 제53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ㆍ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ㆍ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종류는 시행령 제41조의2가 나눕니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는 머리 아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호자격 종류근거
1도로교통안전관리자시행령 제41조의2제1호
2철도교통안전관리자시행령 제41조의2제2호
3항공교통안전관리자시행령 제41조의2제3호
4항만교통안전관리자시행령 제41조의2제4호
5삭도교통안전관리자시행령 제41조의2제5호

자동차를 쓰는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것은 첫째 호의 도로교통안전관리자입니다. 철도·항공·항만·삭도는 시험과목에 해당 분야의 법과 공학 과목이 들어 있어 도로 분야와 과목이 전혀 다릅니다. 법 제53조제2항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한다.’ 라고 하므로, 시험 합격 말고는 자격을 얻는 길이 없고 면제도 시험의 일부에 한정됩니다.

시험은 어떻게 보고 몇 점이면 합격하나요?

시행령 제42조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라고 하고, 과목은 같은 조 제2항이 ‘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라고 정합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자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별표 6은 표라 요지로 옮겼습니다).

구분과목근거
필수교통법규(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세 법)시행령 별표 6 제1호 가목
필수교통안전관리론별표 6 제1호 나목
필수자동차정비별표 6 제1호 다목
선택자동차공학, 교통사고조사분석개론, 교통심리학 가운데 하나별표 6 제1호

합격선은 시행규칙 제20조가 ‘시험은 응시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라고 정합니다. 어느 한 과목이 40퍼센트에 못 미치면 총점이 60퍼센트를 넘어도 합격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입니다.

단계내용근거
연간 시행계획공단이 시험을 매년 실시하고, 수급상황을 파악해 실시계획을 장관에게 제출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공고시행일 90일 전까지 일정·응시과목을 일간신문과 공단 누리집에 공고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응시원서공단에 제출, 외국인과 면제 서류 제출자를 뺀 사람은 정보통신망 제출 가능시행규칙 제19조제1항
합격 결정응시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 총점 60퍼센트 이상시행규칙 제20조
결과 발표공단 누리집 공고 또는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시행규칙 제21조
자격증명서별지 제13호서식, 교부·재교부 신청은 공단에 별지 제14호서식시행규칙 제22조

공고 시점을 예로 들면, 시험 시행일이 2027년 4월 17일(토)이라면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는 2027년 1월 17일(일)입니다. 이 날짜는 시행일을 가정한 계산 예이며 실제 시험일이 아닙니다. 제18조제2항은 공고 대상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정과 응시과목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적고 있어 일간신문과 공단 누리집 두 곳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읽힙니다.

시험 일부는 어떤 경력·자격이면 면제되나요?

법 제53조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라고 하며 세 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자격을 받은 자’, 둘째는 ‘교통안전분야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친 자’, 셋째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입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면제 과목은 시행령 제43조제1항이 별표 7로, 실무경험은 같은 조 제2항이 별표 8로 넘깁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자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하는 사람면제되는 과목근거
석사학위 이상,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 이수시험과목과 같은 과목(교통법규 제외)시행령 별표 7 제1호 가목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선택과목과 필수과목 중 같은 과목(교통법규 제외)별표 7 제1호 나목 1)
자동차정비기능사·차체수리기능사·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 해당 분야 실무 3년같은 범위별표 7 제1호 나목 2)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같은 범위별표 7 제1호 나목 3)
실무경험(별표 8) + 공단의 교육·훈련 70시간 이상 수료교통법규를 뺀 시험과목, 수료증 교부일부터 2년간 2번의 시험법 제53조제4항제2호, 시행규칙 제24조

모든 칸에서 교통법규는 면제 과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택해도 교통안전법·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을 묻는 교통법규 과목은 치러야 합니다. 별표 7 비고는 국가자격 시험과목의 ‘자동차차체정비’, ‘자동차정비 및 안전기준’, ‘건설기계정비’를 도로교통안전관리자의 ‘자동차정비’와 같은 과목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시행규칙 제25조는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별표 2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운송사업자에서 일한 경력자가 쓰는 길은 별표 8입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자의 실무경험 요건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목경력비고
가여객·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서 안전업무 3년 이상안전교육·점검·지도·홍보·검사 및 정비업무를 담당
나도로교통분야 일반직 공무원·경찰공무원 3년 이상근무 경력
다도로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연구기관의 교원·연구원 3년 이상근무 경력
라도로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교통안전업무 3년 이상종사 경력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경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개별 인정

이 경력을 갖춘 사람이 받는 교육·훈련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친 자"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법규ㆍ교통안전관리론 및 해당 분야별 시험과목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합니다.

항목내용근거
교육 주체와 공고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실시 60일 전에 기간·장소 공고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항
신청신청서에 별표 8의 실무경험 요건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공단에 제출시행규칙 제24조제3항
시간70시간 이상, 교통법규·교통안전관리론이 전체의 50퍼센트 이상(대상자 특성에 따라 10퍼센트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시행규칙 제24조제4항·제5항
수료증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공단이 교부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면제 효력수료증 교부일부터 2년간 2번의 시험에서 교통법규를 뺀 과목 면제시행규칙 제24조제7항
임시시험수료증을 받은 사람 대상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4조제8항

누가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나요?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는 사유는 법 제53조제3항이 네 가지로 정합니다.

호결격사유근거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법 제53조제3항제1호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53조제3항제2호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53조제3항제3호
4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 중 제5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53조제3항제4호

넷째 호에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라서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2년 제한에서 빠집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법 제53조의2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라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자격은 언제 취소되거나 정지되나요?

법 제54조제1항은 ‘시ㆍ도지사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와 부정 취득은 반드시 취소하고, 직무 중 고의·중대한 과실 사고는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가운데 시ㆍ도지사가 고릅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3이 정합니다.

위반행위1차2차3차근거
법 제53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자격취소자격취소자격취소법 제54조제1항제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자격취소자격취소자격취소법 제54조제1항제2호
직무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자격정지 30일자격정지 60일자격취소법 제54조제1항제3호

별표 3의 일반기준에 따르면 위반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일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시ㆍ도지사는 처분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해 개선 권고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처분합니다.

처분 뒤의 절차는 시행규칙 제26조에 있습니다. 처분 통지에는 사유, 불복 절차와 기간, 자격증명서 반납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하고(제1항), 제2항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회수하고,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하고,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끝났을 때 지체 없이 처분을 받은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라고 하며, 제3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관리자가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운수사업자는 담당자를 어떤 경로로 세울 수 있나요?

교통안전담당자는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이어야 하고,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가 정한 자격의 하나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구하는 방법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경로요건시험 부담근거
시험에 그대로 응시자격 제한 없음(결격사유만 해당 없을 것)필수 3과목+선택 1과목 모두법 제53조제2항
석사·기사 자격으로 일부 면제별표 7 해당 학위·자격교통법규는 응시, 나머지는 해당 과목 면제시행령 제43조제1항
운송사업자 안전업무 3년 + 70시간 교육별표 8 가목 경력과 공단 교육 수료교통법규만 응시(2년간 2번)시행규칙 제24조제7항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없이 담당자 지정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없음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 시행령 제44조제2항

이미 안전관리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시험 없이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고, 새로 사람을 키우려면 70시간 교육을 받고 교통법규 한 과목만 치르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담당자가 그만둔 날부터 30일 안에 다시 지정해야 하는 기한과 교육 시간은 앞의 글을 확인하세요.

이 글의 한계

  • 시험 일정, 응시 수수료, 합격률, 자격 취득자 수는 법령이 아니라 공단 공고와 통계에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행규칙 별표 2(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와 공단이 정하는 교육 과정·비용(제24조제9항)은 읽지 못했습니다.
  • 시행령 별표 6~8은 표라 요지로 옮겼고, 철도·항공·항만·삭도 분야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수료증 교부일부터 ‘2년간’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세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은 몇 점이면 합격인가요?

응시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 총점 60퍼센트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도로교통안전관리자는 교통법규, 교통안전관리론, 자동차정비 세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하나를 봅니다.

석사학위가 있으면 시험이 모두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석사 이상이 대상이고, 면제되는 과목에서 교통법규는 빠집니다(시행령 별표 7).

운송사업자에서 안전 업무를 3년 했는데 교육만 받으면 되나요?

시행령 별표 8의 실무경험을 갖추고 공단의 70시간 이상 교육·훈련 수료증을 받으면, 수료증을 받은 날부터 2년간 2번의 시험에서 교통법규를 뺀 과목이 면제됩니다. 교통법규 시험은 치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4조).

사고를 내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이 바로 취소되나요?

직무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해 1차 자격정지 30일, 2차 60일, 3차 취소입니다(시행규칙 별표 3).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때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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