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는 차량의 종류별로 받으며(유료도로법 제15조제1항),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은 그 종류를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다섯 갈래로 정합니다. 더 잘게 나누는 일은 유료도로관리청이 할 수 있고(제2항), 이 원문들에는 '몇 종'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대형 화물차·버스에 열려 있는 감면은 군작전·구급·소방 같은 업무 차량, 명절 고시 구간, 출퇴근 단거리, 전기·수소전기차, 사업용 화물의 심야 이용 쪽입니다. 반대로 유공자·장애인 가족 감면은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합차와 1톤 이하 화물차까지만이어서 대형 승합차와 1톤을 넘는 화물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면은 표지·식별표지·등록한 전자적 증명수단으로 대상임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이 다루는 범위
고속국도를 달리는 대형 화물차와 버스는 같은 도로에서도 차종 갈래와 사용 목적에 따라 통행료 감면이 갈립니다. 이 글은 감면의 종류와 차종 조건, 증명 방식을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통행료의 금액과 요금 체계는 도로마다 다르고 이 원문들에 숫자가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사업용 화물의 심야 감면은 표 한 줄로만 짚고, 통행료를 내지 않았을 때의 부가통행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읽은 판본은 유료도로법(2024. 2. 17.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둘 다 2026. 7. 28. 시행)이며 시행예정 판본은 없었습니다. 화물차와 승합차를 가르는 자동차관리법 쪽 기준은 화물차와 승합차 구분 글에 있습니다.
통행료는 어떤 차종 구분으로 받나요?
법 제15조제1항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ㆍ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라고 정합니다. 그 종류를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납부의 대상 차량의 종류는「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구분한다.’ 이라고 채웁니다. 제2항은 ‘유료도로관리청은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라고 하여 구분을 더 쪼갤 권한을 관리청에 줍니다.
| 구분 | 근거 법령 | 비고 |
|---|---|---|
|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이름이 나옴 |
| 승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 크기(대형·중형)를 가르는 문구는 없음 |
|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 사업용·자가용 구분 없이 같은 갈래로 적힘 |
|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이름이 나옴 |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7종만 통행료 대상(시행령 제2조) |
법 제2조제6호는 이 법의 차량을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 자동차 쪽은 승합·화물·특수를 가리지 않고 모두 통행료 대상이고, 건설기계는 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고 시행령이 정한 종류만 대상이 됩니다. '1종~6종' 같은 이름의 구분이나 축 수에 따른 구간은 이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래 심야 감면처럼 시행령 곳곳에 '3축 이상', '3축 미만' 같은 축 수 조건이 들어 있어 실제 요금소에서는 축 수가 판단 요소로 쓰이는 것으로 읽힙니다.
건설기계 가운데 통행료를 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2조는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라고 하며, 일곱 가지를 듭니다.
| 호 | 건설기계 | 근거 |
|---|---|---|
| 1 | 덤프트럭 | 시행령 제2조제1호 |
| 2 |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 시행령 제2조제2호 |
| 3 | 콘크리트믹서트럭 | 시행령 제2조제3호 |
| 4 |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 시행령 제2조제4호 |
| 5 | 아스팔트살포기 | 시행령 제2조제5호 |
| 6 | 노상안정기 | 시행령 제2조제6호 |
| 7 |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 시행령 제2조제7호 |
이 목록에서 덤프트럭은 1호, 콘크리트믹서트럭은 3호에 올라 있습니다. 같은 덤프라도 자동차관리법의 화물·특수로 등록된 차는 자동차 갈래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차는 건설기계 갈래로 가는데, 어느 쪽으로 등록되는지는 덤프·믹서는 자동차일까 건설기계일까 글의 적재용량 경계가 정합니다. 목록에 없는 건설기계는 도로를 달릴 수 있어도 이 조문의 통행료 차량 정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차량은 무엇이고, 대형 화물·승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감면은 법 제15조제2항이 근거이고, 대상은 시행령 제8조제1항이 열거합니다. 첫째 호는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 이고, 제1호의2는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물류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일정기간 통행료의 수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입니다. 100퍼센트 감면 목록의 첫 줄에는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가 들어갑니다. 유공자와 장애인 가족 차량은 훨씬 좁게 정해져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이 ‘영 제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감면대상자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라고 하고, 그 호는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등으로 이어집니다.
| 감면 유형 | 차량 조건 | 감면율 | 대형 화물·승합 |
|---|---|---|---|
| 군작전·구급 및 구호·소방활동 차량 | 본래의 목적으로 운행할 때만 | 100퍼센트 | 업무 목적이면 해당할 수 있음 |
| 경찰작전용·교통단속용·유료도로 건설·유지관리용 |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 100퍼센트 | 업무 목적이면 해당할 수 있음 |
| 물류마비 대처 수송차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일정 기간 | 100퍼센트 | 지정된 경우에만 |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가족 차량 | 비영업용 1대, 승합은 12인승 이하, 화물은 1톤 이하 등 | 독립유공자와 1~5급 국가유공자 100퍼센트, 6~7급 50퍼센트 | 대형 승합·1톤 초과 화물은 해당 없음 |
| 장애인·고엽제후유증 가족 차량 | 같은 비영업용 1대 요건(시행규칙 제5조제4항) | 50퍼센트 | 대형 승합·1톤 초과 화물은 해당 없음 |
|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 규격 차 | 길이 3.6·너비 1.6·높이 2.0미터 이하(전기·수소전기차는 배기량 기준 제외) | 50퍼센트 | 대형차는 규격에서 벗어남 |
경형 규격 차량은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가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일 것’ 와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 두 기준을 함께 요구하므로, 길이와 너비가 큰 대형차는 처음부터 이 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업무 차량 감면은 차종보다 본래의 목적을 위해 운행하는가가 열쇠이고, 그 기준은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명절·출퇴근·전기차 감면은 대형차에도 적용되나요?
명절 감면은 법 제15조제3항이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시행령 제8조제2항이 날을 풀어 쓰며 첫째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이고 둘째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입니다. 감면율은 제3항제1호마목이 ‘제2항 각 호의 날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라고 하여 100퍼센트입니다. 차종을 제한하는 문구가 없어 대형차도 같은 줄에 놓입니다.
출퇴근 감면의 문장은 제1항제6호이며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ㆍ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제8호에 따라 할인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입니다. 승합자동차에는 크기를 제한하는 말이 없고 화물자동차에는 '3축 미만'이 붙습니다. 감면율은 제3항제4호가목 ‘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가 20퍼센트이고, 제2호라목이 ‘제1항제6호의 차량 중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라고 하여 그 시간대는 50퍼센트입니다.
전기·수소전기차는 제1항제9호에 있으며,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고 전기·수소전기차 전용 지급수단으로 낼 때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제3항제3호나목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이 30퍼센트이고, 제4호나목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이 20퍼센트입니다.
| 감면 | 적용 범위 | 감면율 | 차종 문구 |
|---|---|---|---|
| 명절 3일(설날·추석 전날~다음날)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속국도 | 100퍼센트 | 차종 제한 문구 없음 |
| 출퇴근 단거리(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요금소 간 20킬로미터 미만, 평일 5~9시·18~22시, 전자적 지급수단 | 20퍼센트, 5~7시·20~22시는 50퍼센트 | 승합자동차는 크기 제한 문구 없음, 화물은 3축 미만 |
| 전기·수소전기차(제9호) | 2027. 12. 31.까지 고속국도, 전용 지급수단 | 2026년 30퍼센트, 2027년 20퍼센트 | 차종 제한 문구 없음 |
요건이 둘 이상 겹치면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합니다(시행령 제8조제3항 단서). 합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시행령 제8조제4항은 ‘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대상 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제7항이 정합니다. 머리 문장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등록한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이고, 제2호는 ‘영 제8조제1항제1호(경찰작전용 차량을 제외한다)ㆍ제5호ㆍ제6호에 규정된 차량, 구급ㆍ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하게 할 것’ 라고 합니다. 제3호는 ‘영 제8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4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차량 :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편익, 통행료의 징수시 소요시간 및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제작하여 발급하는 식별표지를 제시할 것.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은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식별표지에 갈음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 대상 | 증명 방법(요지) | 근거 |
|---|---|---|
| 군작전용·경찰작전용 | 작전 수행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표지 등 외관 식별 | 시행규칙 제5조제7항제1호 |
| 경찰작전 외 제1호 차량·경형·구급·소방 |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하게 할 것 | 같은 항 제2호 |
| 물류마비 수송차·유공자·장애인·고엽제 가족 | 관리 쪽이 발급하는 식별표지 제시(관계기관 증명서로 갈음 가능) | 같은 항 제3호 |
| 모든 감면 대상 | 유료도로관리청·관리권자에 등록한 전자적 증명수단으로 갈음 가능 | 같은 항 단서 |
감면 폭을 넓히는 쪽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제5항은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한다)는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라고 하여 광역자치단체가 관리청인 유료도로에는 조례로 감면 대상과 비율을 더 크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감면으로 생기는 비용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용 지원은 관리 쪽이 신청하는 절차라 운전자가 직접 낼 서류는 아닙니다.
이 글의 한계
- 요금소에서 차종과 축 수를 판별하는 방법, 통행료 단가표, '몇 종' 이름의 분류는 이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시행규칙 제5조제3항(독립유공자 차량)과 제5항(다자녀가구 차량)의 차량 범위는 요지만 보았고, 대형차에 직접 관련되는 줄만 표에 담았습니다.
- 명절 감면의 고시 구간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넓힌 감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행령 제8조는 전기·수소전기차(2027. 12. 31.)와 심야 감면(2026. 12. 31.) 등 날짜가 정해진 감면을 포함합니다. 날짜가 지나면 해당 호의 적용은 끝나므로 이용 전에 최신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통행료 차종은 몇 종으로 나뉘나요?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다섯 갈래로 정합니다. 더 세분하는 일은 유료도로관리청이 할 수 있고(제2항), '몇 종'이라는 이름은 이번에 읽은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도 통행료 대상인가요?
건설기계 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일곱 종류에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 들어 있어 통행료 대상입니다. 자동차로 등록된 덤프·믹서는 자동차 갈래로 봅니다.
대형 버스도 장애인 가족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은 감면대상자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합자동차는 12인승 이하로 한정합니다. 대형 승합차는 이 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임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차량에 표지를 붙여 외관으로 식별되게 하거나, 관리 쪽이 발급한 식별표지를 제시하거나, 군·경찰 작전 문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등록한 전자적 증명수단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조제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