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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면 얼마를 내나: 시행령 별표 1의2 나목의 업종별 금액과 20일 납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사업정지 대신 내는 과징금의 업종별 금액표와 감경·증액 기준, 20일 납부 절차를 시행령 별표 1의2와 법 제74조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의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정지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1의2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 칸으로 나눠 정하며, 같은 위반이라도 정비업이 매매업의 두 배인 항목이 많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20일 안에 지정 수납기관에 내야 하고, 최근 2년 안의 같은 위반이면 다음 차수 금액을 적용합니다. 관할관청은 사정에 따라 개별기준의 절반까지 줄이거나 절반만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정지 대신 과징금은 어떤 절차로 부과되나요?
  3.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늘고 줄어드나요?
  4. 업종별 금액은 정지 일수와 어떻게 대응하나요?
  5. 정비업에만 있거나 따로 봐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6. 해체재활용업과 매매업은 어떤 항목이 있나요?
  7. 이 글의 한계
  8.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사업정지 일수는 행정처분 기준 규칙이,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이 글은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부과·징수)와 별표 1의2 중 자동차관리사업자 몫인 나목을 읽고, 업종별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어떤 위반이 몇 일 정지로 이어지는지는 다른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정지 일수와 금액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만 비교합니다.

정비를 맡기는 운수사업자 입장에서 읽을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비업체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을 마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경우에도 위반 이력이 기록으로 남아 다음 차수 금액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정밀도검사 기계 문제는 검사 기기 정밀도검사 글과 이어집니다.

정지 대신 과징금은 어떤 절차로 부과되나요?

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의 근거는 법 제74조제1항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정지처분을 하려는데 그 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대통령령에 따라 정지를 갈음해 1천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026. 12. 3. 시행예정 판본에서는 이 조의 문언이 달라 따옴표 없이 풀었습니다. 법 문언상 과징금은 이용자 불편이나 공익 침해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쓰는 대체 수단입니다.

순서내용확인할 점근거
1법 제66조제1항 등의 사유로 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살핌법 제74조제1항
2정지를 갈음해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금액은 시행령 별표 1의2의 위반행위별 기준에 따름법 제74조제1항, 시행령 제15조제4항
3서면(원하면 전자문서)으로 종별과 금액을 통지통지받은 자는 지정 수납기관에 20일 이내 납부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항
4수납기관이 과징금영수증을 주고 영수필통지서를 송부납부 절차 종료시행령 제15조제3항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정합니다. 제2항은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수납기관이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법 제74조제6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으로 징수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나, 세부 절차는 이 글에서 풀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늘고 줄어드나요?

별표 1의2 1호가 일반기준입니다. 가중된 금액을 적용하는 범위는 가목이 이렇게 한정합니다.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개별기준에 정한 금액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하되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긋습니다. 줄이는 사유로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듭니다.

구분내용근거
가중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전 처분의 다음 차수로 한다일반기준 가목·나목
감경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체납한 위반행위자는 제외)일반기준 다목
증액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고, 총액은 법 제74조제1항의 한도를 넘지 못한다일반기준 라목
줄이는 사유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상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 그 밖에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다목 1)~3)
늘리는 사유내용·정도가 중대해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 위반상태 6개월 이상, 그 밖에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라목 1)~3)

반대로 라목은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하면서 ‘과징금 총액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늘리는 사유로는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듭니다. 예를 들어 정비업의 개선명령 불이행 1차 금액이 100만원이면 줄이는 경우 50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고 늘리는 경우 150만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기준 조문을 숫자로 풀어 본 연습이며 실제 부과 금액은 관할관청이 정합니다.

업종별 금액은 정지 일수와 어떻게 대응하나요?

아래 표는 행정처분 기준 규칙의 정지 일수와 시행령 별표 1의2의 과징금(만원)을 같은 위반끼리 맞춘 것입니다. 칸 안의 숫자는 1차·2차·3차 이상 순서이고 ‘-’는 해당 업종에 그 항목이 없거나 3차 이상 칸이 없다는 뜻입니다. ‘1일당’ 칸은 금액을 정지 일수로 나눈 값(만원)이며, 세 업종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항목에서만 값을 적었습니다. 이 칸은 비교를 돕는 계산이고 원문에는 없는 값입니다.

위반행위정지 일수매매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1일당(매매/정비/해체)
개선명령 불이행30/60/90일50 / 100 / 150100 / 200 / 30050 / 100 / 1501.7 / 3.3 / 1.7
명의 대여(1·2차)30/90일200 / 600300 / 900200 / 6006.7 / 10 / 6.7
부정한 금품 수수 등(1·2차)30/90일100 / 300200 / 600100 / 3003.3 / 6.7 / 3.3
이용자 요청 거부10/30/90일50 / 150 / 450100 / 300 / 90050 / 150 / 4505 / 10 / 5
수수료·요금 초과 수령10/30/90일50 / 150 / 450100 / 300 / 90050 / 150 / 4505 / 10 / 5
기록·관리·보존 안 함10/20/30일20 / 40 / 6030 / 60 / 90-2 / 3 / -
정비책임자 미선임·미신고10/30/90일-30 / 90 / 270-- / 3 / -
등록기준 미달(1·2차)10/30일50 / 150100 / 30050 / 1505 / 10 / 5
폐차 비용 잔액 미지급10/30/90일--20 / 60 / 180- / - / 2

표에서 보이듯 이용자 요청 거부나 수수료 초과 수령은 정비업이 정지 하루당 10만원, 매매업·해체재활용업이 하루당 5만원으로 정비업이 두 배입니다. 명의 대여는 정비업이 하루 10만원, 다른 두 업종이 하루 약 6.7만원입니다. 정비업 금액이 높은 이유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비업에만 있거나 따로 봐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정비업만의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를 점검·정비에 사용한 경우는 50만원이고 3차 이상 칸이 없습니다. 승인 없이 튜닝 작업을 한 경우는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600만원입니다. 정비책임자를 두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30만원·90만원·270만원,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50만원·100만원·150만원입니다. 정비 의뢰자 입장에서는 정비책임자와 정밀도검사가 금액으로 따로 정해질 만큼 정비업의 기본 의무라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세 업종 모두 있지만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금액이 훨씬 큽니다. 매매업은 150만원·450만원, 정비업은 300만원·900만원, 해체재활용업은 150만원·450만원입니다. 등록 단계에서 붙인 조건이 얼마나 무겁게 취급되는지 보여 주는 숫자입니다. 정지 일수는 같은 호(제4호)에 묶여 있어 일수만으로는 이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해체재활용업과 매매업은 어떤 항목이 있나요?

해체재활용업만의 항목은 폐차 절차에 집중됩니다. 등록 폐차사업장 밖에서 폐차하면 100만원·200만원·300만원이고, 차대번호가 등록증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으면 각각 100만원·300만원·900만원, 등록증·번호판을 다시 쓸 수 없게 폐기하지 않으면 300만원·900만원입니다. 폐차 비용을 뺀 남은 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원·60만원·180만원입니다.

자동차매매업만의 항목은 준수사항 불이행 20만원·60만원·180만원입니다. 기록·관리·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는 매매업 20만원·40만원·60만원, 정비업 30만원·60만원·90만원입니다. 한 가지 알아 둘 점은 매매업의 광고·고지 위반, 이전등록 미신청, 매매금액 미반환처럼 별표 1의2에 행이 없는 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항목은 정지를 갈음할 금액이 별표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시행령은 현행(2026. 6. 3. 시행)이고 2026. 12. 3. 시행예정 판본은 제22조만 달라 별표 1의2와 제15조는 같습니다. 법 제74조는 2026. 12. 3. 판본의 문언이 달라 따옴표 없이 풀어 썼습니다.
  • 별표 1의2는 박스 표를 칸마다 대조해 옮겼습니다. 표의 ‘1일당’ 값은 직접 계산한 값으로 원문에 없습니다.
  • 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지 정하는 구체 기준(심한 불편의 판단), 체납 시 가산금, 실제 부과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 제74조제2항~제4항의 제작자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 검사대행자 몫인 별표 가목의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은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나요?

법 제74조제1항이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1천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의2 일반기준 라목도 늘려 부과하는 총액이 법 제74조제1항의 금액을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과징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15조제2항이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정 수납기관에 납부하라고 정합니다. 낸 뒤에는 수납기관에서 과징금영수증을 받습니다.

금액을 줄여 주는 사유가 있나요?

별표 1의2 일반기준 다목이 사업의 규모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상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듭니다. 체납한 위반행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면 금액이 올라가나요?

별표 1의2 가목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가중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매매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 모두 1차·2차·3차 이상으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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