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과 닿는 항만시설에서 울타리·담·장벽으로 보호된 지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출입증을 받아야 합니다(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그 지역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이 아홉 가지로 정하며 안벽ㆍ부두 계류지역, 도로ㆍ교량ㆍ궤도, 창고ㆍ화물장치장ㆍ컨테이너 조작장 등이 들어 있습니다. 출입증은 빌려주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가슴에 달아 보여야 하며,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들어가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2조)이고, 시행령 별표 2는 처음 150만원, 되풀이하면 200만원, 3회부터 300만원을 기준으로 둡니다. 검문검색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49조)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이 글의 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며 아래에서는 줄여 항만보안법이라 부릅니다(법령 이름이 아니라 이 글의 약칭입니다). 항만구역 안에서 화물차량과 하역장비가 움직이는 곳을 안전사고 예방 때문에 막는 항만법의 출입통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의 검사 주기는 트레일러와 견인차의 검사 주기 글에, 운전자의 휴게 시간은 화물 운전자 휴게 규정 글에 있습니다.
읽은 조문은 항만보안법 제2조·제33조·제49조·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별표 2, 시행규칙 제40조·별표 1·별표 4입니다. 항만보안법 세 법령은 목록에 현행 판본만 있어서 시행일 구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출입증의 발급 서류, 발급 기간과 비용, 항만별 출입 방식은 법령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표는 표라 요지로 옮겼습니다.
이 법이 말하는 항만시설은 어디인가요?
법 제2조제2호는 ‘"항만시설"이란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제8호는 ‘"항만시설소유자"란 항만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곧 이 법은 국제항해선박이 드나드는 시설에 대한 보안 제도이고, 출입증을 발급하는 주체인 항만시설소유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ㆍ개인입니다.
국제항해선박과 연결되지 않는 항만시설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는 정의 조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부두가 해당하는지는 항만시설보안계획 등 행정 문서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입증은 누가 발급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는 머리로 다섯 가지를 둡니다.
| 호 | 준수사항 | 근거 |
|---|---|---|
| 1 | 출입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발급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
| 2 | 출입증은 해당 지역 출입 시 경비ㆍ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슴에 달 것 |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
| 3 | 출입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증을 발급한 자에게 신고하고 분실 경위를 밝힐 것 |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호 |
| 4 | 출입증 발급 시 허용한 지역에만 출입할 것 |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 |
| 5 | 출입증은 전출ㆍ퇴직 또는 발급받은 목적의 달성 등으로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급한 자에게 반납할 것 | 시행령 제11조제2항제5호 |
제3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출입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과 출입자의 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출입자에게 요구하는 협조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준수사항 다섯 가지를 따로 겨냥한 제재 문장은 이번에 읽은 조문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실 신고에서 ‘경위를 밝힐 것’까지 요구하는 점이 눈에 띄는데, 경위서의 서식이나 제출 기한은 조문에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들어갈 때 출입증이 필요한가요?
법 제33조제1항제3호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출입하는 행위를 막습니다. 그 지역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이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울타리ㆍ담 또는 장벽으로 보호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라는 머리로 정합니다. ‘울타리ㆍ담 또는 장벽으로 보호된’이라는 조건이 붙으므로 같은 종류의 시설이라도 보호 시설이 없는 곳은 문언상 이 목록 밖으로 읽힙니다.
| 호 | 지역 | 근거 |
|---|---|---|
| 1 | 안벽(부두 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돌핀, 선착장 및 램프(경사식 진출입로) 등 선박계류지역 |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1호 |
| 2 | 갑문, 도로, 교량, 궤도 및 운하 |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2호 |
| 3 | 창고, 화물장치장, 컨테이너 조작장, 화물터미널, 사일로 및 저유시설 |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3호 |
| 4 |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위한 항로표지, 신호, 조명, 항만관제시설 등 항행보조시설이 설치된 지역 |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4호 |
| 5 |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이송시설 및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이 설치된 지역 |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5호 |
| 6 | 국제여객터미널 내 출입국심사장ㆍ세관검사장ㆍ방송실ㆍ경비보안상황실 및 보안검색을 마친 여객 또는 화물이 대기하는 지역ㆍ통로 |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6호 |
| 7 | 항만운영 상황실, 경비보안 상황실, 발전실, 변전실, 통신실, 기계실, 전산장비실, 공기조화장치실 및 인화성ㆍ폭발성 화물 저장지역 |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7호 |
| 8 | 비밀보관소, 무기고 및 탄약고 |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8호 |
| 9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부대지역 |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9호 |
화물차와 관련이 깊은 곳은 제2호의 도로와 제3호의 컨테이너 조작장 및 화물장치장입니다. 제9호는 앞의 여덟 호 지역의 ‘부대지역’까지 포함해 범위가 넓지만 부대지역이 어디까지인지는 정의가 없습니다. 또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은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별도로 정해, 그 안에 제1항의 지역을 보호하는 울타리ㆍ담 또는 장벽이 설치된 구역, 접근로, 출입구가 들어갑니다. 출입구 주변의 촬영도 허가가 필요한 구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항만시설 이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와 제재는 무엇인가요?
법 제33조제1항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네 가지를 듭니다. 제2호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검문검색 및 지시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행위’, 제3호 ‘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제4호 ‘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하는 행위’ 입니다.
| 호 | 금지 행위(요지) | 제재 | 근거 |
|---|---|---|---|
| 제1호 | 위해물품(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등)을 위법하게 반입ㆍ은닉 | 이번에 이 호의 제재 조문을 옮기지 않음 | 법 제33조제1항제1호 |
| 제2호 | 검문검색 및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49조제4호 |
| 제3호 |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지정 지역에 무단 출입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준 150·200·300만원) | 법 제52조제2항제20호, 시행령 별표 2 ‘저’ 줄 |
| 제4호 | 허가 없이 지정 구역에서 촬영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준 120·160·240만원) | 법 제52조제2항, 시행령 별표 2 ‘처’ 줄 |
제52조제2항은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으로 두고 그 제20호에 ‘제3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자’ 를 올렸습니다. 시행령 별표 2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수가 올라가는 것은 직전 1년 사이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이력이 있을 때입니다.
| 부과 차수 | 무단 출입(제3호 위반) | 허가 없는 촬영(제4호 위반) |
|---|---|---|
| 1회(처음 부과) | 150만원 | 120만원 |
| 2회 | 200만원 | 160만원 |
| 3회 이상 | 300만원 | 240만원 |
출입구에서 운전자는 무엇을 마주치게 되나요?
아래 두 표는 운전자의 의무가 아니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갖춰야 하는 조치와 장비입니다. 출입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법령의 어느 줄에서 나오는지 알아 두는 용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보안등급에 따라 출입 통제 수준이 달라지는데, 등급을 누가 어떻게 올리는지는 법 제6조에 있고 이번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 등급 | 항만시설소유자 조치(요지) | 근거 |
|---|---|---|
| 보안 1등급 |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의 일상적 보안검색, 무단출입 방지, 제한구역은 허가받은 인원만 출입 | 시행규칙 별표 1 항만시설소유자 조치사항 |
| 보안 2등급 | 1등급 조치에 더해 출입구 2분의 1 이상 폐쇄, 출입자ㆍ출입차량ㆍ소지품 검색 비율 상향, 출입구 접근 차단시설 설치, 정박 선박 주변 차량 주차 통제 | 같은 별표 |
| 보안 3등급 | 2등급 조치에 더해 보안계획으로 지정한 시설의 접근금지, 화물 이동과 차량 이동 중지, 운영 중지, 대피, 제한구역 검색 | 같은 별표 |
2등급 이상에서는 출입차량의 검색 비율을 높이는 조치와 정박한 선박 주위의 차량 주차 통제가 명시되어 있고, 3등급에서는 지정 시설의 화물ㆍ차량 이동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부두 출입구의 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기준(요지) | 근거 |
|---|---|---|
| 부두 출입구 경비ㆍ검색인력 | 주된 출입구와 사람ㆍ차량이 상시 출입하는 출입구에 청원경찰 또는 특수경비원 2명 이상 상시 배치(수리 전용 조선소 부두는 1명 이상) | 시행규칙 별표 4 |
| 차량 하부 검색장비 | 부두의 차량 출입구에 검색경 등 차량 하부 검색장비 1대 이상 | 같은 별표 |
| 차량 진입 차단 | 주된 출입구에 철침판ㆍ차량돌진 방지턱, 철제차단기(시속 30km 이하 진입), 그 밖의 장애물 중 1개 이상 | 같은 별표 |
| 대형화물 적재차량 출입구 | 개폐형 차단기를 설치 | 같은 별표 |
이 기준 가운데 대형화물 적재차량 출입구에 개폐형 차단기를 두는 문장은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드나드는 출입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히지만, 조문은 ‘대형화물 적재차량’이라고만 적고 컨테이너를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출입증의 신청 서류, 발급 기간, 비용, 유효기간은 법령 원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위해물품 목록(해양수산부 고시), 제33조제1항제1호 위반의 제재, 보안등급을 올리는 절차는 이번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 출입증 대여 등 준수사항 위반만을 직접 겨냥한 제재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 항만별 출입 방식과 실제 단속 건수는 법령 밖이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만 안 도로에 들어갈 때도 출입증이 필요한가요?
울타리ㆍ담 또는 장벽으로 보호된 지역 가운데 ‘갑문, 도로, 교량, 궤도 및 운하’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2호에 들어 있습니다. 울타리 같은 보호 시설이 없는 도로의 취급은 조문이 말하지 않습니다.
출입증을 동료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는 출입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발급받은 용도 외로 쓰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이 위반만을 겨냥한 제재 조문은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출입절차 없이 들어가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상한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법 제52조제2항), 시행령 별표 2는 처음 150만원에서 시작해 2회 200만원, 3회부터 300만원으로 정합니다.
검문검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검문검색 및 지시 등에 응하지 않으면 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