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라 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 신차의 소유자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여럿입니다. 교환·환불을 약속하는 서면계약으로 판매되었어야 하고, 인도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초과 시 지난 것으로 봄)에 안전·가치·사용에 문제가 되는 하자가 중대한 장치는 2회, 그 밖의 장치는 3회 수리에도 재발해야 합니다. 괄호 안에 화물·여객 운수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 차량이 여럿인 운수사업자는 이 제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재발 사실은 제작자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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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한 대로 일하는 개인 운송사업자와 여러 대를 굴리는 운송회사가 신차 하자를 겪었을 때 같은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법 문장으로 확인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47조의5와 시행규칙 제98조의2~제98조의4가 대상이며, 리콜과 제작결함 시정 절차는 화재 우려 결함의 리콜과 검사 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다르게 보는 점만 짚습니다.
환불 금액을 정하는 계산식(시행규칙 제98조의6)은 원문이 그림 파일이라 글자로 받지 못했고, 위원회 구성과 중재부 운영(법 제47조의7~제47조의13)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판매 계약서에 이 제도가 적혀 있는지는 개별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법 제47조의2제1항은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유자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표는 요건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 요건 | 내용 | 근거 |
|---|---|---|
| 판매 방식 | 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 | 법 제47조의2제1항 머리 |
| 서면계약 | 신차로의 교환·환불을 약속하는 내용 등이 들어간 서면계약 | 같은 항 제1호,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 |
| 하자의 성격 |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함 | 같은 항 제2호 |
| 발생 시점 | 인도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초과 시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같은 항 제3호 |
| 수리·재발 | 아래 표의 횟수만큼 제작자등이 수리했지만 같은 증상이 재발 | 같은 호 가목·나목 |
| 요구 기간 |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 | 같은 항 머리 |
세 번째 요건은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일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요건의 시간 제한은 원문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기간(2년)과 하자가 나타나야 하는 기간(1년·2만 킬로미터)이 다르다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간 안에 발견된 하자는 법 제47조의3이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해 소유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 줍니다.
서면계약 요건은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이 구체화합니다. 계약서에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신차로의 교환·환불을 약속하는 내용,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했다는 사실과 설명 서명,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제작자등의 대표자와 주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법 문언에 약속의 표현이 금지어에 걸려 이 글에서는 따옴표 없이 요지로 씁니다. 제작자등이 판매를 위탁한 곳에서 팔 때는 같은 조 제2항이 ‘서면계약에 자동차제작자등이 같은 조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의 대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리 횟수는 몇 번을 넘어야 하고 어떤 장치가 ‘중대한 하자’인가요?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는 장치에 따라 횟수를 나눕니다. 가목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구조·장치에서 같은 증상이 생겨 제작자등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를 말하고, 나목은 그 밖의 구조·장치에서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두 목 모두 1회 이상 수리하면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 하자 유형 | 횟수 요건 | 재발 통보 시점(법 제47조의2제2항) | 예외 포함 |
|---|---|---|---|
| 중대한 하자(원동기·동력전달·조향·제동 등 시행규칙이 정한 장치) | 2회 이상 수리했는데 재발 | 1회 수리 후 재발하면 통보 |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넘으면 포함 |
| 그 밖의 구조·장치의 하자 | 3회 이상 수리했는데 재발 | 2회 수리 후 재발하면 통보 |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넘으면 포함 |
시행규칙 제98조의2제3항은 가목의 장치를 아홉 가지로 정합니다.
| 번호 | 장치 | 번호 | 장치 |
|---|---|---|---|
| 1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6 | 완충장치 |
| 2 | 주행장치 | 7 | 연료장치 |
| 3 | 조종장치 | 8 |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
| 4 | 조향장치 | 9 | 차대(차대가 없으면 차체) |
| 5 | 제동장치 |
원문 표현으로는 첫 번째가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여덟 번째가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ㆍ전자장치’, 아홉 번째가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입니다. 화물·버스의 구동계와 제동계, 전기·전자장치까지 대부분이 중대한 하자에 속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같은 서식(별지 제62호의2) 유의사항은 요건이 되는 수리를 제작자등(수리를 위임받은 자 포함)에게 받은 수리로 한정하고, 제작결함 시정조치나 무상수리로 한 수리는 횟수에서 빼되 그 전에 소유자가 같은 증상으로 요청한 수리는 넣는다고 안내합니다.
화물·여객 운수사업자는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법 제47조의2제1항은 소유자를 말하면서 괄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풀면 사업용 자동차가 1대뿐인 운수사업자는 소유자로 요구할 수 있고, 2대 이상이면 빠지는 것으로 읽힙니다.
| 소유자 유형 | 교환·환불 요구 가능 여부 | 근거 |
|---|---|---|
| 화물운송사업자·여객운수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 1대를 소유 | 요구할 수 있는 소유자에 해당(제외 대상 아님) | 법 제47조의2제1항 괄호 |
| 같은 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 2대 이상 소유 | 제외 | 같은 괄호 |
| 운수사업자가 아닌 개인·법인 | 소유자로서 요구 가능 | 같은 항 |
| 지입 등으로 소유 관계가 나뉜 경우 | 조문에 풀이가 없어 확인하지 못함 | - |
이 괄호의 문장을 읽을 때 남는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은 2대 이상이어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지, 대수는 요구 시점에 세는지 구매 시점에 세는지, 개인 운송사업자 여럿이 한 회사에 지입한 경우는 누구의 소유로 보는지는 조문에 풀이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대를 보유한 운송회사는 이 제도 대신 매매계약서의 하자 담보 조항, 제작사의 무상수리, 리콜 같은 다른 경로를 따져야 합니다.
재발 통보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법 제47조의2제2항은 소유자가 중대한 하자는 1회, 그 밖의 하자는 2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98조의3제1항은 ‘별지 제62호의2서식에 따른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통보를 받은 제작자등이 ‘지체없이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한 후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통보서 유의사항은 하자재발을 통보하지 않으면 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통보 뒤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유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47조의4제1항은 위원회가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절차를 개시한다고 하되, 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미리 수락한 경우 등 요건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98조의4제1항은 사전 수락을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라고 풉니다. 신청이 적법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하고, 대리인은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법 제47조의4제5항), 판정은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의 한계
- 법 제47조의2~제47조의5는 현행과 시행예정 판본(2026. 12. 3.·12. 17.·2027. 7. 1.)을 견주어 글자가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제47조의2제1항제1호와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제3호는 사이트 금지어 낱말이 있어 요지로 썼습니다.
- 시행규칙은 2026. 10. 2. 시행본이며 늦은 판본은 목록에 없었습니다. 환불 계산식(제98조의6제1항), 위원회·중재부 구성(법 제47조의7~제47조의9), 세금 처리(법 제47조의6제2항)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사업용 자동차 2대 이상이라는 기준의 셈법, 지입차의 소유자 판단, 서면계약이 없는 구매의 효과, 실제 중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 글은 신차 교환·환불 제도를 설명하며, 자신의 차량이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서·수리 내역과 위원회 안내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환이나 환불은 신차를 산 날부터 얼마 안에 요구할 수 있나요?
법 제47조의2제1항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하자는 인도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초과 시 지난 것으로 봄)에 해당하는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화물차를 여러 대 가진 운수사업자도 요구할 수 있나요?
법 제47조의2제1항 괄호가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용 자동차가 1대뿐이거나 운수사업자가 아닌 소유자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몇 번 수리해야 교환·환불 대상이 되나요?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중대한 하자는 2회 이상, 그 밖의 장치는 3회 이상 수리했는데 재발해야 합니다. 1회 이상 수리하면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넘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하자가 다시 나타났다고 제작사에 알려야 하나요?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자가 중대한 하자는 1회, 그 밖의 하자는 2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제작자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98조의3은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하자재발 통보서로 하라고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