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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우려 제작결함 미시정 차의 검사 부적합: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와 적용 시점

화재 우려 제작결함을 시정조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넘게 고치지 않으면 정기·종합검사 부적합입니다. 2026년 이후 통지분부터라는 적용 범위와 재검사·연장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으면, 정기검사에서 시정권고로 넘길 수 없는 부적합 사유가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 종합검사도 같은 호를 씁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6. 1. 1. 시행이고, 그 뒤 새 문구로 시정조치 계획이 통지·공고(종합검사는 공개)된 차부터 적용됩니다. 개시일이 통지·공고일 이후라면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달력상 가장 이른 경우도 2027년 7월 무렵이며, 2025년까지 통지된 리콜은 이 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리콜이 아니라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만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어떤 조문인가: 정기검사 제23호와 별표 15
  2. 언제부터 적용되나: 두 부칙과 달력 계산
  3. 시정조치 계획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4. 검사소는 어떻게 확인하나, 재검사 사진
  5. 부품이 없어 고치지 못할 때: 유효기간 연장
  6. 대형 사업용 차에게 주는 뜻과 리콜 자료
  7. 이 글의 한계
  8.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조문인가: 정기검사 제23호와 별표 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은 정기검사·수리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는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23호는 정기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괄호 안 문장 그대로 제23호는 정기검사에서만 쓰입니다. 그 제23호가 ‘23.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검사기준은 별표 15(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의 ‘2.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표에 들어 있습니다. 비사업용 표와 사업용 표의 ‘24) 기타’ 항목에 같은 문언이 두 번 나옵니다.

  • 검사기준: ‘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을 시정할 것(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 검사방법: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제작결함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발급한 자료를 확인’

종합검사 대상 차는 종합검사규칙 제5조제3항이 같은 구조를 둡니다.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의 여러 호 가운데 ‘제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해, 제23호를 시정권고 대상에서 뺍니다.

검사근거판정적용 대상(부칙)
정기검사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 별표 15 24) 기타 나)정기검사에만 해당(본문 괄호), 시정권고로 넘길 수 없음2026. 1. 1. 이후 ‘통지 및 공고’된 차
종합검사종합검사규칙 제5조제3항(제23호를 듦)시정권고로 넘길 수 없음2026. 1. 1. 이후 ‘공개된’ 차
수리검사·신규검사 등제80조제2항 본문제23호 해당 없음—

같은 항 제6호(전기 및 전자장치) 가목에도 화재 발생 우려 결함이라는 낱말이 있지만, 그 문언은 시정조치 계획이나 개시일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3호는 시정조치 계획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라는 기간과 묶인 별도 호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두 부칙과 달력 계산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539호, 2025. 12. 2.>는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제2조에 적용례를 둡니다.

  • ‘① 제41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을 통지 및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③ 제80조제2항제23호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41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이 통지 및 공고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즉 정기검사 제23호는 아무 리콜에나 쓰이지 않습니다. 2026. 1. 1. 이후, 제41조제2항제7호(검사 부적합 안내 문구)가 들어간 시정조치 계획이 통지 및 공고된 자동차여야 합니다. 종합검사 쪽 부칙 <제9호, 2025. 12. 2.>도 같은 날 시행인데, 제2조 문언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이 공개된 자동차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입니다. 정기검사 부칙은 ‘통지 및 공고’, 종합검사 부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개’라고 써서 낱말이 다릅니다. 두 문언이 실제로 같은 차를 가리키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2026. 1. 1.에 시작한 계획이라도 2027. 7. 1.이 지나야 이 호가 쓰입니다. 아래 표는 개시일별로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으로 센 예시입니다.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말일로 잡았고(8월 31일 → 2월 말일), 끝날을 당일로 넣는지와 개시일이 통지일보다 앞설 수 있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시정조치 계획 개시일(예시)1년 6개월이 되는 날제23호가 쓰이는 시점
2026. 1. 1.2027. 7. 1.이 날이 지난 뒤의 정기·종합검사부터
2026. 3. 15.2027. 9. 15.이 날이 지난 뒤의 정기·종합검사부터
2026. 8. 31.2028. 2. 29.이 날이 지난 뒤의 정기·종합검사부터
2026. 10. 27.2028. 4. 27.이 날이 지난 뒤의 정기·종합검사부터
2027. 5. 20.2028. 11. 20.이 날이 지난 뒤의 정기·종합검사부터

정리하면 개시일이 통지·공고일 이후라는 전제에서, 2026년 10월 현재 이 호로 부적합 판정이 나올 수 있는 차는 구조상 아직 없습니다. 2025년 이전에 통지된 리콜을 받지 않은 차는 부칙상 이 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시정은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정조치 계획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근거 법률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입니다.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자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제작 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결함’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이 두 요건으로 정합니다. ‘1.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2.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제2항은 제작자등이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제작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한다)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라고 하고, 계획에 들어갈 사항을 늘어놓습니다. 검사와 관련된 두 호는 이렇습니다.

  •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ㆍ장소 및 담당 부서’
  • ‘7.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이를 사유로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제3호의 시정조치 기간도 ‘1년 6개월 이상’이라, 검사 부적합 기준 기간(1년 6개월)과 길이가 같습니다. 제7호의 안내 문구는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실제 판정 근거는 제80조제2항제23호입니다. 소유자 쪽 절차는 제3항입니다. ‘제2항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 내에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항목원문 요지검사와의 관계
결함의 요건(제41조제1항)다수 같은 종류에서 공통, 인명 피해 사고를 초래하거나 우려모든 리콜이 아니라 이 요건을 갖춘 결함
통지 기한(제2항)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문자·우편, 일간신문 공고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시정조치 기간(제3호)1년 6개월 이상검사 부적합 기준 기간과 길이가 같음
검사 안내(제7호)화재 우려 결함을 1년 6개월 안에 고치지 않으면 정기·종합검사 부적합 가능2026. 1. 1. 이후 통지·공고분부터(부칙 제2조제1항)
소유자의 요구(제3항)시정조치 기간 안에 제작자에게 시정 요구제작자는 지체 없이 시정

어떤 결함이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인지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는지, 시정조치 계획의 ‘개시일’이 무엇인지 정의한 문장은 이번에 읽은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부칙 제2조제3항 문언상 통지문에 제7호 문구가 들어 있는지가 이 호 적용 여부를 가늠하는 단서가 됩니다.

검사소는 어떻게 확인하나, 재검사 사진

별표 15 검사방법대로 검사소는 먼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시정 여부를 보고, 전산으로 안 되면 제작자등이 발급한 자료를 봅니다. 따라서 시정을 받았다면 정비 이력 자료를 챙겨 가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부적합 뒤 재검사에는 사진 재검사 규정이 있습니다. 제81조제3항은 일정한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의 소유자가 정비 부분과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사진을 첨부해 전산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 사유에 ‘3. 제80조제2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넣었습니다. 다만 괄호에서 ‘제3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제작결함의 시정 여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정해, 시정 여부가 전산으로 확인되면 사진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검사규칙 제7조제3항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제작결함의 시정 여부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같은 예외를 둡니다.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주말·공휴일 제외 계산은 재검사 기간 10일 계산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종합검사는 재검사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종합검사규칙 제7조제7항, 요지), 부품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품이 없어 고치지 못할 때: 유효기간 연장

제작자 쪽 사정으로 시정이 늦어지는 경우를 위한 연장 규정이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5호(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소유자 신청에 따른 연장)이고, 연장·유예 사유 전체는 검사유효기간 연장 간주와 31일 체크리스트 글에서 다뤘습니다.

종합검사 대상 차는 종합검사규칙 제10조제1항이 연장·유예 사유로 ‘4. 부품 수급 등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듭니다. 신청서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제작자등이 발급한 시정조치 이행 계획 서류를 붙입니다(같은 조 제2항, 요지). 연장은 시·도지사가 사유를 인정할 때 허가서로 나오므로, 부품 대기 안내를 받았다면 검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장 기간의 상한을 정한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대형 사업용 차에게 주는 뜻과 리콜 자료

사업용 대형 화물·승합은 차령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경우가 있습니다(주기는 사업용·비사업용 검사주기 비교표 참고). 유효기간이 짧을수록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사이에 검사를 여러 번 받게 됩니다. 아래 표는 주기로 나눈 산술값이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 검사에서는 제23호가 쓰이지 않습니다.

검사 유효기간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안 검사 횟수(산술)판정
6개월3번 안팎1년 6개월이 지나기 전 검사에서는 이 호가 쓰이지 않음
12개월1번 안팎1년 6개월이 지나기 전 검사에서는 이 호가 쓰이지 않음

차를 여러 대 운용하는 운수사업자라면 통지문을 받을 때 차량별로 개시일과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종합검사 시행 지역과 대상은 종합검사 대상 지역 목록 글에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리콜현황 공개자료(2025-12-31 기준)는 제작자·차명·생산기간·리콜개시일·리콜사유 열만 있고 차종(승합·화물·규모) 칸과 화재 우려 표시 칸이 없습니다. 대형차나 화재 우려 결함을 가르려면 차명과 제작사 사유 문장을 추측해야 하고, 기준일도 위 적용 시점보다 앞서 이 글에서는 통계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한계

  •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의 판정 주체·절차, 시정조치 계획 ‘개시일’의 정의는 미확인입니다.
  • 1년 6개월 끝날의 계산 방식(당일 포함 여부)과, 정기검사 부칙의 ‘통지 및 공고’와 종합검사 부칙의 ‘공개’가 같은 차를 가리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41조제5항의 통지·공고 세부 고시, 연장 기간의 상한, 리콜 대상 대형 승합·화물 대수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에 리콜 통지를 받았는데 아직 고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기검사에서 떨어지나요?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3항은 제80조제2항제23호를 2026. 1. 1. 이후 새 문구로 시정조치 계획이 통지·공고된 차의 정기검사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2025년 통지분은 이 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결함 자체가 다른 검사 항목에 걸릴 수 있는지는 차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시정을 받아 두세요.

모든 리콜을 1년 6개월 안에 받아야 하나요?

제23호는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만 듭니다. 통지문에 정기·종합검사 부적합 안내(시행규칙 제41조제2항제7호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떤 결함이 여기에 드는지 정하는 절차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품이 없어 정비소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시정이 오래 걸리면 정기검사는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5호, 종합검사는 종합검사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는 제작자등이 발급한 시정조치 이행 계획 서류를 첨부합니다.

시정 후 재검사 때 사진을 내야 하나요?

제23호 사유는 사진 재검사 대상(제81조제3항제3호)이지만, 시정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사진 첨부에서 빠집니다. 종합검사규칙 제7조제3항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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