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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기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기준: 냉장 4도, 밀폐 적재함, 약물소독, 흰색 차체와 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라목)

의료폐기물을 나르는 차는 섭씨 4도 이하 냉장설비와 밀폐 적재함, 흰색 차체,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표지를 갖춰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한 뒤 의료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라목). 이 차는 섭씨 4도 이하 냉장설비를 갖추고 운반 중 적재함 내부온도를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적재함을 열고 싣거나 내릴 때는 제외), 차체는 흰색이어야 합니다. 적재함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 도형·업소명·전화번호를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녹색 글자로 붙이거나 표기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에는 적재능력 0.45톤 이상 냉장차량 3대 이상이 별도로 있습니다(별표 7).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는 일반 화물차와 무엇이 다른가요?
  2. 적재함은 몇 도로 유지해야 하고, 문을 열 때는 어떻게 되나요?
  3. 적재함 안쪽은 어떻게 갖추고 소독하나요?
  4. 차에 싣기 전 전용용기는 어떤 상태여야 하나요?
  5. 차체 색과 표지는 어떻게 하나요?
  6. 섬에서 나온 의료폐기물은 전용 차량 없이 옮길 수 있나요?
  7. 허가를 받으려면 차를 몇 대 갖춰야 하나요?
  8. 차를 내보내기 전에 조문을 어떤 순서로 점검해 볼 수 있나요?
  9. 이 글의 한계
  10. 자주 묻는 질문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는 일반 화물차와 무엇이 다른가요?

별표 5 제5호라목 1)은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라고 정합니다. 일반 폐기물이나 다른 화물을 싣던 차에 의료폐기물을 함께 싣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용으로 쓰는 차를 전제한 문장입니다.

라목의 차량 관련 기준은 일곱 가지입니다. 아래 표는 각 항목의 요지이고, 원문 문장은 이어지는 소제목에서 옮깁니다.

항목기준 요지원문 위치(별표 5 제5호)
전용 차량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한 상태로 운반라목 1)
냉장설비섭씨 4도 이하 냉장설비, 운반 중 적재함 내부온도 4도 이하 유지(싣고 내릴 때 제외)라목 2)
적재함 구조흩날림·유출·악취가 새지 않는 밀폐된 적재함라목 3)
적재함 내부물에 견디는 자재, 약물소독이 쉬운 구조, 온도계, 소독약품·분무기와 보관설비라목 4)
소독사용할 때마다 약물소독라목 5)
차체 색흰색라목 6)
표지적재함 양쪽 옆면과 뒷면에 도형 등을 붙이거나 표기, 글자 녹색라목 7)

적재함은 몇 도로 유지해야 하고, 문을 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라목 2)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수집·운반 중에는 적재함의 내부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만, 적재함을 열고 의료폐기물을 싣거나 내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즉 4도 기준은 달리는 동안의 적재함 내부온도에 걸리고, 문을 열어 싣거나 내리는 순간은 빠집니다.

라목 3)은 ‘의료폐기물은 흩날림·유출 및 악취의 새어 나옴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냉장설비를 달았더라도 적재함이 밀폐되지 않으면 이 문장을 채우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온도계는 적재함 안에 붙이도록 라목 4)가 따로 정합니다. 기준 온도를 눈으로 확인하는 장치가 법 문장에 들어 있는 셈입니다. 온도 기록을 얼마나 자주 남겨야 하는지, 몇 분 넘게 4도를 넘으면 위반인지는 이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적재함 안쪽은 어떻게 갖추고 소독하나요?

라목 4)는 ‘적재함의 내부는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서 약물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붙이고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고 정합니다. 라목 5)는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라고 하므로, 한 번 소독해 두면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싣는 일 하나하나가 끝날 때마다 소독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 적재함 내부 자재: 물에 견디는 성질이어야 하고 약물소독이 쉬운 구조
  • 적재함 안에 둘 것: 온도계, 소독약품, 분무기 등 소독장비, 이를 보관할 설비
  • 소독 시점: 사용할 때마다

어떤 소독약품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는 이 줄에 없고, 약물소독의 구체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에 싣기 전 전용용기는 어떤 상태여야 하나요?

차량 기준은 용기 기준과 맞물려 있습니다. 같은 제5호나목은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도 합니다. 차에 오르는 의료폐기물은 이미 밀폐 포장된 전용용기 상태라는 전제에서 위 차량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목 5)는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쓰는 용기를 나눕니다. 원문 줄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및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와 ‘그 밖의 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입니다.

싣는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 제외)·손상성폐기물, 액체상태 폐기물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그 밖의 의료폐기물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나목 6)은 5)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에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섞어 보관할 수 있다고 하면서, 봉투형 용기나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써야 하는 폐기물을 섞지 말라고 합니다(요지). 그래서 한 차 안에도 여러 종류의 용기가 실릴 수 있습니다.

차체 색과 표지는 어떻게 하나요?

라목 6)은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흰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라목 7)은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붙이거나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뒷면의 경우 가로·세로 각각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자의 색깔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붙이는 곳넣을 내용크기글자 색
양쪽 옆면의료폐기물 도형, 업소명, 전화번호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녹색
뒷면의료폐기물 도형가로·세로 각각 50센티미터 이상녹색

차체 색이 정해진 폐기물 차는 의료폐기물만이 아닙니다. 같은 별표 5 제4호는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를 노란색으로 칠하라고 따로 정합니다. 아래는 두 기준을 나란히 놓은 표입니다.

구분차체 색적재함 표지근거
의료폐기물흰색옆면 도형·업소명·전화번호, 뒷면 도형, 글자 녹색별표 5 제5호라목 6)·7)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노란색(임시로 쓰는 차량은 예외)옆면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회사명·전화번호, 검은 글자(요지)별표 5 제4호

노란색 차 쪽의 적재 장치 부식 판정은 이미 쓴 위험물·폐기물 운반차 적재장치 부식 글에서 다룹니다.

섬에서 나온 의료폐기물은 전용 차량 없이 옮길 수 있나요?

라목 1)에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곤란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담아 다시 밀폐된 냉장용기에 담은 후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어 ‘이 경우 운반용 냉장용기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라는 문장이 붙습니다.

정리하면 육지와 다리나 방파제로 이어지지 않아 전용 운반차량으로 옮기기 어려운 섬에서만, 전용용기를 밀폐된 냉장용기에 다시 담아 배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냉장용기는 차량 적재함과 같은 관리기준을 따릅니다. 어느 섬이 이 도서지역에 드는지는 원문이 목록으로 정하지 않고 위 문장의 조건으로만 정하므로, 개별 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차를 몇 대 갖춰야 하나요?

차량 기준은 운행할 때만이 아니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에도 있습니다. 별표 7 제1호라목은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자가 갖출 장비로 냉장차량과 약물소독장비를 정합니다. 요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목기준근거
냉장차량적재능력 0.45톤 이상, 섭씨 4도 이하, 3대 이상별표 7 제1호라목 1)
약물소독장비1식 이상별표 7 제1호라목 1)
주차장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별표 7 제1호라목 2)

같은 별표 비고 제1호는 여러 허가를 한꺼번에 받을 때 사무실·장비 등을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도,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장비 및 기술능력과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예외를 둡니다. 의료폐기물 쪽 장비와 기술능력은 다른 허가와 겹쳐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른 종류 폐기물의 차량 대수는 다음 글에서 따로 표로 정리합니다.

차를 내보내기 전에 조문을 어떤 순서로 점검해 볼 수 있나요?

아래 표는 라목의 일곱 항목을 시간 순서로 다시 늘어놓은 것입니다. 법이 정한 점검표가 아니라 읽는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때확인할 것근거
출발 전냉장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적재함 안에 온도계와 소독약품·분무기·보관설비가 있는지라목 2)·4)
싣는 동안문을 열고 싣는 순간은 4도 기준의 단서에 해당라목 2) 단서
운반 중적재함이 밀폐되어 있고 내부온도가 섭씨 4도 이하인지라목 2)·3)
내린 뒤사용할 때마다 적재함을 약물소독했는지라목 5)
겉모습차체가 흰색인지, 옆면·뒷면 표지의 크기와 녹색 글자가 맞는지라목 6)·7)

문을 열어 싣고 내리는 동안은 4도 기준에서 빠지지만, 그 밖의 설비·소독·표지 기준은 빠지지 않습니다. 문을 닫은 뒤 운반 중에는 다시 적재함 내부온도가 4도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이 글의 한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분(별표 5는 2026. 3. 26. 개정 표기)을 보았고, 시행예정 판본이 없음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으로 대조했습니다. 본법에는 시행예정 판본이 있어 법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 온도 기록·점검 주기, 소독약품 종류, 전용용기의 규격과 표시, 인계·인수 전산 입력은 별표 5의 다른 호와 별표 6에 있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냉장 적재함을 어떻게 판정하는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쪽 기준이라 이 조문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나 냉장차량의 가격, 처리 비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폐기물을 일반 화물차에 실어도 되나요?

별표 5 제5호라목 1)은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도록 정합니다. 예외는 육지와 이어지지 않은 도서지역에서 밀폐된 냉장용기를 배로 옮기는 경우로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적재함 온도 4도 이하는 문을 열 때도 지켜야 하나요?

원문에는 적재함을 열고 의료폐기물을 싣거나 내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어, 그 순간은 제외됩니다. 운반 중에는 내부온도를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차체를 노란색으로 칠하면 안 되나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흰색으로 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노란색은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수집·운반차량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입니다.

표지에는 무엇을 적나요?

적재함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 도형·업소명·전화번호를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뒷면에는 도형을 가로·세로 각각 50센티미터 이상으로 붙이거나 표기하며 글자는 녹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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