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규칙 제8조는 연결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가 좌우로 기울어도 전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와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자동차는 공차상태에서 35도(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이면 30도), 승차정원 11명 이상 승합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28도입니다. 진공흡입청소용 화물자동차 등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콘크리트 운반전용 자동차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로 만든 화물·특수자동차에는 별표 31이 30도 특례기준을 둡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이 각도는 튜닝검사 대목에만 나오고, 거기서도 ‘필요한 경우만’ 측정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이 다루는 범위
화물차·버스·특수차를 쓰는 사람이 기울어진 곳에서 넘어가지 않는 차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운전 요령을 떠올리지만, 법령에는 이 말이 숫자로 들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자동차규칙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줄여 부르는 말이며, 그 제8조의 각도, 공차상태와 적차상태의 뜻,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차종, 별표 31의 30도 특례, 그리고 이 각도가 정기검사·튜닝검사 어디에 나오는지를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구난형(렉카)의 안전기준 예외 전반은 구난형 특수자동차 안전기준 글에, 길이·너비 특례와 반사띠는 길이·너비 특례 차량 체크리스트 글에, 믹서트럭의 주기는 레미콘 믹서트럭 글에 있습니다. 이 각도를 어떤 시험으로 재는지, 실제 검사장에서 몇 번이나 재는지는 법령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최대안전경사각도는 어떤 기준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그 사항으로 길이·너비·높이, 지상고, 총중량, 중량분포, 최대안전경사각도, 최소회전반경,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일곱 가지를 듭니다. 그중 다섯째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동차규칙 제8조제1항은 연결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를 좌우로 기울였을 때 전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각도는 차종에 따라 두 호로 나뉩니다. 첫째 호는 승용·화물·특수자동차와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자동차에 공차상태 35도를 요구하되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인 차는 30도로 낮춥니다. 둘째 호는 ‘승차정원 11명 이상인 승합자동차: 적차상태에서 28도’입니다.
| 대상 | 싣는 조건 | 각도 | 근거 |
|---|---|---|---|
| 승용·화물·특수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자동차 | 공차상태 | 35도 | 제8조제1항제1호 |
| 위 차종 가운데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인 차 | 공차상태 | 30도 | 제8조제1항제1호 괄호 |
| 승차정원 11명 이상 승합자동차 | 적차상태 | 28도 | 제8조제1항제2호 |
괄호 안의 1.2배 문장은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보다 크게 늘지 않는 차, 곧 실을 수 있는 짐이 적은 차를 위한 완화로 읽힙니다. 다만 그렇게 정한 이유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말이 머리 문장에 있으므로 트랙터에 세미트레일러를 연결한 상태도 같은 방식으로 따져야 하지만, 연결 상태를 어떻게 공차·적차로 나누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차상태와 적차상태는 무엇이 다른가요?
각도를 읽으려면 두 상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차규칙 제2조는 공차상태를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않고 물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그 밖의 휴대물품을 포함한다)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연료·냉각수·윤활유를 가득 채운 상태라고 하고, 적차상태를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차량중량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하며’ 차량총중량은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하며’ 로 이어집니다.
| 용어 | 뜻 | 근거 |
|---|---|---|
| 공차상태 | 사람이 타지 않고 물품을 싣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냉각수·윤활유를 가득 채운 상태(예비타이어 등은 제2조제1호 원문 참고) | 제2조제1호 |
| 적차상태 |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타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을 실은 상태. 승차정원 1인은 65킬로그램, 13세 미만은 1.5인을 1인으로 계산 | 제2조제2호 |
| 차량중량 | 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 | 제2조제6호 |
| 차량총중량 |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 | 제2조제7호 |
승합자동차 28도는 사람이 정원만큼 타고 짐도 최대로 실은 상태의 시험이므로 승객이 가득 찬 대형 버스를 전제로 한 숫자입니다. 반대로 화물차 35도는 비어 있는 상태의 숫자이고, 짐을 실었을 때의 각도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30도로 내려가는 조건은 아래처럼 나눠 봅니다. 아래 표의 차량중량·총중량은 계산 방법을 보이려고 임의로 정한 가정값이며 실제 차의 제원이 아닙니다.
| 가정 차 | 차량중량 | 차량총중량 | 총중량÷중량 | 적용 각도 |
|---|---|---|---|---|
| 가정 차 A | 9,000kg | 10,500kg | 1.1667배 | 30도 |
| 가정 차 B | 8,000kg | 9,600kg | 1.2000배 | 30도 |
| 가정 차 C | 8,000kg | 9,700kg | 1.2125배 | 35도 |
| 가정 차 D | 8,000kg | 16,000kg | 2.0000배 | 35도 |
B처럼 정확히 1.2배이면 ‘이하’이므로 30도 쪽이고, C처럼 조금이라도 넘으면 35도 쪽입니다. 실제 판정은 제작자가 제시한 차량중량과 차량총중량으로 하겠지만, 그 제출·측정 절차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차종과 30도 특례는 무엇인가요?
제8조제2항은 일부 자동차에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첫째 호는 ‘진공흡입청소를 위한 구조ㆍ장치를 갖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고, 둘째 호는 고소작업·방송중계·교량점검·이삿짐운반용 구조·장치를 갖춘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와 구난형 특수자동차입니다(이 호의 원문 문장은 앞선 글이 이미 옮겨 적어 요지로만 씁니다). 긴 장비를 높이 올리는 차는 기울이는 시험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으로 짐작되지만, 이유가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제외와는 별도로 제114조제1항이 별표 31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별표 31의 최대안전경사각도 칸은 특례기준 30도에 두 대상을 둡니다. 하나는 콘크리트 운반전용의 자동차이고, 다른 하나는 달릴 수 있는 속도를 시속 60킬로미터 이하로 만든 화물·특수자동차입니다.
| 구분 | 대상 | 결과 | 근거 |
|---|---|---|---|
| 제외 | 진공흡입청소를 위한 구조·장치를 갖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제8조제2항제1호 |
| 제외 | 고소작업·방송중계·교량점검·이삿짐운반용 장치를 갖춘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제8조제2항제2호(요지) |
| 특례 30도 | 콘크리트 운반전용의 자동차 | 별표 31의 30도를 적용할 수 있음 | 제114조제1항, 별표 31 |
| 특례 30도 | 달릴 수 있는 속도를 시속 60킬로미터 이하로 만든 화물·특수자동차 | 별표 31의 30도를 적용할 수 있음 | 제114조제1항, 별표 31 |
특례를 받은 자동차도 다른 법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114조제5항은 특례 인정이 도로법·도로교통법 같은 운행 관련 법령의 적용을 없애지 않는다고 하므로, 도로에서 달리는 일은 이 각도와 별개로 그 법령들의 규율을 받습니다. 제114조제1항의 ‘적용할 수 있다’는 문언상 특례 적용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라서, 어느 차가 실제로 특례를 받았는지는 제작 단계의 인정 내용을 봐야 하며 이 글은 그 절차를 다루지 않습니다.
정기검사나 튜닝검사에서 이 각도를 재나요?
검사 쪽 문헌을 찾아보면 이 각도가 나오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표(비사업용·사업용 모두)에는 최대안전경사각도 항목이 없습니다. 별표 15 전체에서 ‘경사’라는 낱말은 튜닝검사 대목에 한 번 나옵니다. 그곳은 튜닝승인 내용대로 변경했는지 등을 신규검사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되, 중량 측정과 이 각도의 측정에 대해 ‘최대안전경사각도의 측정은 필요한 경우만 실시한다.’ 라고 정합니다.
| 검사 단계 | 이 각도에 관한 문언 | 메모 |
|---|---|---|
| 정기검사(별표 15 제2호) | 표의 검사항목·검사방법에 이 각도가 없음 | 별표 15 안에서 ‘경사’는 제3호 튜닝검사 대목에 한 번 나옴 |
| 튜닝검사(별표 15 제3호 가목) | 중량 측정과 이 각도의 측정은 필요한 경우만 실시 | 단서 문장(아래 인용) |
| 부적합 사유(시행규칙 제80조제2항) | 나열된 호 가운데 이 각도를 직접 든 호가 없음 | 다만 안전기준 위배를 폭넓게 쓰는 호는 별도로 읽어야 함 |
| 제작·수입 단계 | 구조가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영 제8조제1항에 포함 | 시험방법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함 |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정기검사 표에는 없다는 사실까지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장비로 얼마나 자주 기울여 보는지, 튜닝승인 단계에서 이 각도를 계산서로 대신하는지는 법령 원문에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적재함을 높이거나 크레인·탱크처럼 무게중심이 높아질 장비를 얹으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항목에 없다는 이유로 기준과 무관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튜닝 승인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승인 대상 판단은 별도 규정이라 이 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숫자와 헷갈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볼까요?
숫자가 여럿이라 읽다가 뒤섞이기 쉽습니다. 아래 표는 갈림선만 모은 것입니다.
| 헷갈리는 곳 | 정리 | 메모 |
|---|---|---|
| 10명 이하 / 11명 이상 | 승합자동차의 갈림선은 승차정원 10명과 11명 사이 | 35도(공차)와 28도(적차)가 갈림 |
| 공차 / 적차 | 35도·30도는 공차, 28도는 적차 | 같은 ‘도’라도 싣는 조건이 다름 |
| 1.2배 | 차량총중량÷차량중량이 1.2 이하이면 30도 | 1.2 그대로이면 ‘이하’라서 30도 |
| 특례와 제외 | 제외는 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않음, 특례는 30도로 바꿔 적용 | 두 갈래를 섞어 읽기 쉬움 |
총중량 40톤·축하중 10톤 같은 운행 한도는 같은 규칙의 제6조에 있고 이 각도와 다른 성격의 기준입니다. 그 숫자는 축하중·총중량 운행제한 과태료 글에서 다룹니다.
이 글의 한계
- 시행예정 판본 대조: 2028년 6월 6일·7월 11일·2029년 1월 1일에 시행될 자동차규칙 세 판본에서 제8조, 제114조, 별표 31, 따옴표로 옮긴 제2조 호가 현행과 같았고, 시행령 제8조도 2026년 12월 3일 시행예정 판본과 같았습니다.
- 각도를 재는 시험 방법(자동차규칙 제116조의 시험방법 고시 등), 특례 인정 절차, 연결자동차의 공차·적차 구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1.2배 문장과 제외 차종이 정해진 이유, 정기검사 현장에서의 측정 여부는 원문에 없어 짐작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 1.2배 경계를 보인 가정 차의 두 중량은 임의로 정한 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형 버스는 몇 도까지 기울어도 넘어가지 않아야 하나요?
승차정원 11명 이상 승합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28도입니다(자동차규칙 제8조제1항제2호). 사람이 정원만큼 타고 짐도 최대로 실은 상태를 전제로 하며, 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머리 문장도 함께 적용됩니다.
화물차의 35도는 짐을 실은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와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자동차는 공차상태, 곧 사람과 물품이 없는 상태에서 35도입니다.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이면 30도입니다.
렉카나 고소작업차는 이 각도 기준을 안 받나요?
구난형 특수자동차와 고소작업·방송중계·교량점검·이삿짐운반용 장치를 갖춘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에는 제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8조제2항). 다른 안전기준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검사 때 이 각도를 재나요?
시행규칙 별표 15의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표에는 항목이 없고, 튜닝검사 대목에서만 ‘필요한 경우만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자주 재는지는 법령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