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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기준

축산물운반업의 차량 시설과 운반 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24조, 시행령 제12조의7·제21조, 시행규칙 별표 10·11·13

축산물운반업은 냉동·냉장이 필요한 축산물을 나르는 신고 업종입니다. 지육 매다는 설비, 식품과의 혼적재 금지, 닭·오리 식육 포장, 차량 수 변경신고 7일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축산물운반업은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필요한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나르는 영업이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합니다(법 제21조제1항제6호·제24조제1항, 시행령 제21조제6호). 차량은 냉동·냉장 적재고와 문을 열지 않고도 보이는 외부 온도계를 갖추고, 지육을 나르는 냉장차는 지육이 바닥에 닿지 않게 매다는 설비를 두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0 제7호). 축산물은 식품과 같이 싣지 않되 각각 밀봉 포장이면 같이 적재·보관할 수 있고(별표 13 제2호 마목), 닭·오리 식육은 포장해서 운반해야 하며 어기면 축산물운반업 영업자 과태료 기준이 1회 200만원·2회 350만원·3회 500만원입니다. 차량 수가 바뀌면 7일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축산물운반업은 어떤 운반을 말하나요?
  3. 운반차량은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나요?
  4. 신고할 때와 바꿀 때는 무엇을 내나요?
  5. 운반 중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6. 닭·오리 식육은 왜 포장해서 운반해야 하나요?
  7.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은 어떻게 되나요?
  8.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9. 운수사업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10. 이 글의 한계
  11.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산물운반업만 다룹니다. 식품위생법의 식품운반업은 유산균음료·어패류 같은 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신고 업종이고, 두 신고를 한 차량에 겹쳐 쓰는 방법은 아래 표에 한 줄로만 담았습니다. 냉장 의료폐기물 차량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 글, 적재 중량 한도는 적재 한도 110퍼센트 글을 보세요.

근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0조의2·제21조·제24조·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7·제21조, 시행규칙 제35조·제36조·제44조·제49조·제50조의2·제51조와 별표 10·11·13입니다. 이 법은 2026년 12월 31일 시행 판본에서 제47조(과태료) 등이 바뀌지만, 이 글에서 옮긴 제10조의2·제21조·제24조·제31조는 같고 시행규칙도 2027년 1월 1일 판본이 별표 6과 서식만 바꿉니다.

축산물운반업은 어떤 운반을 말하나요?

법 제21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하고 그 제6호가 ‘축산물운반업’ 입니다. 범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제21조제6호는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원유와 건조ㆍ멸균ㆍ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ㆍ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라고 하고, 단서로 영업장 안에서 쓰는 운반과 자기 가공품의 운반을 뺍니다.

구분내용근거
대상 축산물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필요한 축산물시행령 제21조제6호
대상 아님원유, 건조·멸균·염장 등으로 쉽게 상하지 않게 가공되어 냉동·냉장 보존이 필요 없는 축산물같은 호 괄호
빠지는 운반자기 영업장에서 팔거나 처리·가공·포장할 목적의 운반, 자기가 처리·가공·포장한 축산물의 운반같은 호 단서
영업 형태허가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하는 신고(제21조제1항제6호 영업을 신고 대상으로 정함)법 제24조제1항

원유가 빠진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우유를 싣는 탱크는 축산물운반업이 아니라 집유업 등 다른 영업의 틀에서 다루고, 이 글은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신고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휴업·재개업·폐업과 신고 내용 변경에도 따라붙습니다. 조문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입니다.

운반차량은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나요?

축산물운반업의 시설은 시행규칙 별표 10 제7호에 한꺼번에 담겨 있습니다. 식품운반업과 겹치는 부분은 적재고·온도계·세차장이고, 축산물에만 있는 것은 지육 설비와 5일 보관 규정입니다.

항목기준목
운반차량냉동 또는 냉장 적재고가 설치된 차량(자동차관리법 등록 차량) 또는 선박. 같은 차량으로 식품운반업 신고를 했으면 운반시설 공동 사용 가능가목 1)
온도적재고 내부를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에 맞는 온도로 유지, 문을 열지 않고 알 수 있게 외부에 온도계, 조작 장치 설치 금지가목 2)
구조혈액·오수가 새지 않고 냄새를 막는 구조가목 3)
지육 냉장차지육이 적재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매달 수 있는 설비(포장하거나 위생용기에 넣어 나르면 제외)가목 4)
5일 보관자기가 운반하는 축산물을 5일 이내 보관하려면 냉동·냉장시설과 외부 온도표시장치가목 5)
세차시설물환경보전법에 맞는 세차장. 전용을 못 만들면 공동 설치나 사용계약, 신고한 소재지와 다른 곳도 가능나목
차고전용차고. 타인 차고 사용계약, 또는 차량 1대·최대 적재량 1.5톤 이하로 조례가 차고를 면제한 경우는 제외다목
영업장영업소. 화물자동차 1대로 운반업을 하면 거주지를 영업소로 할 수 있음라목

두 가지가 화물 사업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첫째, 차량 1대로 하는 영업은 영업소를 거주지로 할 수 있고 차고도 조례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나, 면제 조건이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라 대형 화물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같은 차량으로 식품운반업 신고를 했으면 운반시설을 공동으로 쓸 수 있으므로, 어패류와 축산물을 한 냉장차에 싣는 사업자는 두 신고를 모두 해 두면 시설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와 바꿀 때는 무엇을 내나요?

신고 때 첨부할 서류 목록은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이 정합니다. 제1호는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운반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고 제2호는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입니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청하면 시설 배치도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뒤 바뀌는 사항은 제36조제1항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라고 하고, 그중 제5호가 ‘축산물운반용 차량의 수(축산물운반업만 해당한다)’ 입니다. 기한은 제36조제2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로 적혀 있습니다. 차량 한 대를 추가하거나 처분하는 순간 7일이 시작됩니다. 신고 후 영업장 면적이나 시설 구조를 바꾸고 신고하지 않으면 아래 표의 경고가 1차로 따라옵니다.

운반 중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법 제31조제2항은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하며 그 제4호가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유통ㆍ진열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입니다. 구체 내용은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이 별표 13으로 보내고,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은 제2호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목준수사항(요지)
가운반차량으로 살아있는 가축을 나르지 않음(식육판매업소·즉석판매가공업소의 자가운반차량 포함)
나차량을 수시로 세척·소독하고, 밀봉되지 않은 축산물이나 식품을 나른 뒤에는 적재고를 세척·소독한 다음 운반
다도축장에서 나오는 식육은 매단 상태(바닥에 닿지 않게), 포장한 상태,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 중 하나로 운반
마축산물은 식품과 같이 싣지 않음. 각각 밀봉 포장되었으면 같이 적재·보관 가능

다목의 10도 기준은 별표 1 제1호나목7)을 가리키는 것으로, 도축장에서 나오는 식육을 10도 이하로 냉각해 반출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기준에서 빠지는 지육은 매단 상태로만 운반해야 합니다. 마목은 식품과 축산물을 한 차량에 싣는 사업자에게 가장 직접적입니다. 밀봉이 풀린 상태이거나 포장이 없는 한쪽이 있으면 같이 실을 수 없습니다.

닭·오리 식육은 왜 포장해서 운반해야 하나요?

법 제10조의2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니다. 시행령 제12조의7제1항이 포장대상을 정합니다. 제1호는 ‘닭ㆍ오리의 식육’ 이고 제2호는 ‘식용란 중 달걀’ 입니다.

포장해 운반해야 하는 영업자는 제2항이 열거하는데, 제3호가 ‘제21조제6호의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입니다. 다만 달걀은 같은 항 단서가 선별포장업·판매업·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만 적어 두어, 축산물운반업자의 포장 의무는 닭·오리 식육에 한정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포장 없이 보관·운반·진열·판매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이 영업별로 다릅니다.

영업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도축업300만원400만원500만원
식용란선별포장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200만원350만원500만원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100만원100만원100만원

축산물운반업의 금액이 판매업보다 두 배 이상 큰 것이 특징입니다. 근거 법 조문의 호 번호는 개정 예정 판본이 있어 쓰지 않았습니다.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입니다. 신고 전에 받아야 합니다. 매년 받는 위생교육은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제50조의2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한 뒤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까지 일곱 호를 적습니다. 축산물운반업은 이 목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빠졌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매년 교육의 법정 대상 목록에 없다고만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건강진단은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이 ‘축산물의 채취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을 대상으로 하되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운반·판매하는 사람은 뺍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합니다. 식품운반업과 달리 매년이라는 말이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의 열은 1차·2차·3차 위반입니다. 축산물운반업은 같은 위반이라도 차량 관련인지 차량 밖 시설 관련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1차2차3차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가동하지 않음 - 차량 관련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해당 차량 영업정지 3개월전체 차량 영업정지 2개월
같은 위반 - 차량 외 시설 관련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장 면적·구조 변경 후 변경신고 없음경고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차량 관련은 대수 단위로 시작해 3차에 전체로 넓어지고, 차량 밖 시설(세차장·차고·영업소 등)은 3차에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까지 갑니다. 차량 한 대의 고장보다 세차장·차고 요건을 빼먹는 쪽이 처분 폭이 큽니다.

운수사업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대상 여부: 싣는 축산물이 냉동·냉장이 필요한 것인지, 자기 영업장에서 팔 것이 아닌지 먼저 확인합니다.
  • 지육: 지육을 나르는 냉장차라면 매다는 설비가 있는지, 아니면 포장·위생용기로 나르는지 정해 둡니다.
  • 혼적재: 식품과 같이 싣는 날에는 모든 상자가 밀봉 포장인지 확인하고, 밀봉되지 않은 것을 나른 뒤에는 적재고를 닦고 소독합니다.
  • 포장: 닭·오리 식육은 포장 상태로 받아 포장 상태로 내립니다.
  • 변경신고: 차량 대수를 바꾼 날부터 7일을 세고, 세차장·차고 계약이 바뀌면 시설사용계약서도 갱신합니다.
  • 소독: 육류를 나르는 사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소독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이 글의 한계

  • 축산물의 보존 온도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 소관이라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 안에서 찾은 숫자는 지육 반출 10도뿐이고, 이것은 운반업자가 아니라 도축장 쪽 의무입니다.
  • 별표 10·11·13도 표 형식이라 요지로 적었고, 줄 단위 인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 법 제47조(과태료)의 호 번호는 2026년 12월 31일 판본에서 바뀌므로 쓰지 않았습니다.
  • 신고 수수료와 업체 수 같은 현황 수치는 법령에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유를 싣는 탱크로리도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21조제6호가 축산물운반업의 대상에서 원유를 괄호로 뺍니다. 원유 수집과 저장은 집유업으로 다루며, 이 글은 거기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식품과 축산물을 같은 냉장차에 실어도 되나요?

별표 13 제2호 마목은 축산물을 식품과 같이 적재·보관하지 않는다고 하되, 축산물과 식품이 각각 밀봉 포장된 경우에는 같이 적재·보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닭고기는 어떻게 운반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12조의7이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대상 축산물로 정하고 제2항 제3호에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를 포장해서 운반해야 하는 영업자로 넣습니다. 달걀은 운반업자의 포장 의무에서 빠집니다.

차량을 한 대 늘리면 며칠 안에 신고하나요?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5호가 축산물운반용 차량의 수를 변경신고 사항으로 정하고, 제2항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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