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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출입차량의 등록과 무선인식장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0조의8, 별표 2의2·2의3

축산시설에 드나드는 사료·분뇨·원유·알 운반차는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상 유형, 무선인식장치, 6시간 교육, 변경·말소 1개월과 벌칙·과태료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분뇨·퇴비 등을 싣고 축산관계시설에 드나드는 차량은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시행규칙 별표 2의2의 19개 유형). 등록한 차량은 차량무선인식장치를 달고 운행 중 전원을 끄거나 떼어 내서는 안 되며, 앞유리에 노란 바탕의 표지를 붙입니다. 소유자와 운전자는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사이에 6시간 교육을 받고 4년마다 4시간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등록하지 않거나 장치를 달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별표의 19개 유형에 식육·육류 운반차라는 유형은 없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어떤 차량이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3. 어디에 어떻게 등록하나요?
  4. 무선인식장치와 표지는 어떻게 달아야 하나요?
  5. 교육은 몇 시간을 언제 받아야 하나요?
  6. 변경등록과 말소등록은 언제 하나요?
  7. 어기면 어떤 벌칙과 과태료가 있나요?
  8. 운수사업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9. 이 글의 한계
  10.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의 차량 등록과 장치, 교육만 다룹니다. 시설 출입 때마다 하는 차량 소독과 가축운송업자의 분뇨 유출 방지 의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분뇨·액비를 싣는 탱크 차량의 구조는 탱크로리 글에, 짐칸 덮개와 날림 방지는 덮개 미설치 운송 글에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7조의5, 시행령 별표 3,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0조의8과 별표 2·2의2·2의3이고 기준일은 2026년 10월 25일입니다. 이 법은 2027년 4월 1일과 4월 28일 시행 판본이 있고(4월 28일 판본은 10월 27일 공포) 제57조와 제60조의 호 번호가 달라지지만, 제17조의3은 모든 판본이 같습니다. 벌칙과 과태료는 문장을 옮기지 않고 요지로만 적었습니다.

어떤 차량이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법 제17조의3제1항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등록 의무를 지웁니다. 등록 목적은 다섯 가지입니다. 제1호는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ㆍ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ㆍ가금부산물 운반’ 이고, 제2호는 ‘진료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 입니다. 제3호는 ‘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이며, 제4호는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의 경우에 한정한다)’ 입니다.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은 ‘시설출입차량은 별표 2의2와 같다.’ 라고 하고 별표 2의2가 19개 유형을 담습니다. 화물 사업자에게 가까운 것을 여섯 묶음으로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묶음대상 차량별표 2의2
가축·원유·알소·염소·돼지·닭·오리 등 법정 가축을 싣는 차, 소·염소의 원유 차, 알 차(가축사육시설을 드나들지 않으면 제외)별표 2의2 제1~3호
동물약품·사료동물의약품을 판매·배달하는 차, 사료·조사료를 싣는 차제4~6호
분뇨·퇴비류분뇨와 액비, 왕겨·쌀겨·톱밥·깔짚, 퇴비, 난좌, 가금부산물(일부는 사육시설 출입 여부로 제외)제7~11호
가축 사체가축의 사체를 싣는 차(살처분 후 방역관 지시로 이동·소각·매몰에 쓰는 차는 제외)제12호
서비스·방역진료·예방접종,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방역, 착유시설 기계수리제13~17호
사람·시설 관리가금 출하·상하차 인력을 나르는 차, 사육시설 운영·관리에 쓰는 소유자 차량(일부 제외)제18~19호

두 가지를 눈여겨보세요. 알·난좌·가금부산물 운반차는 가축사육시설을 드나들지 않으면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식육·육류를 나르는 차량은 19개 유형에 따로 없습니다. 다만 육류 운반자도 시설 출입 때 소독 의무는 지므로 그 쪽은 다른 제도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등록하나요?

등록 관청은 법 제17조의3제1항 문언상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절차는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단계내용근거
신청별지 제7호의3서식 등록신청서에 차량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만)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
서류 확인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제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같은 조 제4항
교육 확인등록한 뒤 3개월 이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축산행정정보시스템으로 확인같은 조 제5항
발급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표지를 발급하고 시스템에 입력해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제20조의4제1항
장착차량무선인식장치를 차량 앞면 또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장착제20조의5제1항
부착표지를 차량 앞유리에 붙여 밖에서 확인되게 함별표 2의3

제20조의3제5항이 말하듯 교육수료 결과는 등록 뒤에 관청이 확인합니다. 등록을 먼저 하고 교육을 석 달 안에 마쳐도 되는 구조인데, 교육 수료일이 등록 3개월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은 아래 교육 표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남의 차를 빌려 쓰면 차량 임대차 계약서가 신청서에 들어갑니다. 위탁 운송이라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면 등록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서 확인해 두세요.

무선인식장치와 표지는 어떻게 달아야 하나요?

장치는 법 제17조의3제2항이 정합니다. 조문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이하 "차량출입정보"라 한다)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대상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철새 군집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니다. 장착 위치는 시행규칙 제20조의5제1항이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시설출입차량 앞면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장착하여야 한다.’ 로 정하고, 기능은 제20조의7제1항이 ‘법 제17조의3제6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로 정합니다.

법 제17조의3제3항은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소유자와 운전자가 항상 점검하고, 작동하지 않으면 바로 조치하라고 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 표지는 제11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여야 한다.’ 라고 하고, 별표 2의3이 모양을 정합니다. 표지에는 ‘축산시설출입차량’ 글자와 등록번호, 차량번호를 적고 바탕은 노란색, 글자는 검정색이며 차량 앞유리에 붙입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쪽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제4항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하므로, 등록증과 표지가 없는 차량은 출입이 막힐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는 조문이 직접 말하는 바는 아니고 시설 운영자의 확인 의무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교육은 몇 시간을 언제 받아야 하나요?

법 제17조의3제5항은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의6제1항이 시간과 시기를 정합니다.

구분내용근거
최초 교육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제20조의6제1항
보수 교육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4시간같은 항
미룰 수 있는 경우재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는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같은 항 단서
면제검역본부장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부 또는 일부 면제제20조의6제2항

소유자와 운전자 모두가 교육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법인이고 운전자가 따로 있는 회사 차량이면 운전자마다 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교육 주관은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교육총괄기관이고, 결과는 축산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구체적인 기관과 일정은 고시와 기관 안내에 있어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변경등록과 말소등록은 언제 하나요?

법 제17조의3제8항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변경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9항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입니다. 직권 말소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제4호)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은 ‘법 제17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이하 "등록지"라 한다)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이하 "사업장 소재지"라 한다)가 다른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간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라고 합니다. 등록지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로 바뀌면 새 관할에 신청합니다. 변경사유나 말소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서 말소등록을 미루면 이 과태료에 걸리지만, 자동차관리법상 말소나 폐차가 있으면 관청이 직권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기면 어떤 벌칙과 과태료가 있나요?

미등록과 미장착은 형사 벌칙이고 나머지는 과태료입니다. 벌칙은 법 제57조, 과태료는 법 제60조와 시행령 별표 3 개별기준(단위 만원, 1회·2회·3회 이상 위반)에 있습니다.

위반제재근거
등록하지 않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7조
무선인식장치를 달지 않았거나 전원을 끄거나 떼어 냄같은 벌칙(소유자의 미장착, 운전자의 전원 끄기·훼손·제거)법 제57조
교육을 받지 않음과태료 100만·200만·500만원시행령 별표 3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음과태료 100만·200만·500만원시행령 별표 3
말소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음과태료 100만·200만·500만원시행령 별표 3
표지를 밖에서 확인되게 붙이지 않음과태료 100만·200만·500만원시행령 별표 3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과태료 100만·200만·300만원시행령 별표 3

관계 공무원은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또는 소유자의 사업장에 출입해 등록 여부와 장치 장착·작동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제2항은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합니다. 과태료는 3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무거워지고, 시정 노력 등이 인정되면 절반 범위에서 줄어듭니다. 법 제57조는 2027년 시행 판본에서 호 번호만 옮겨 가고 내용은 같습니다.

운수사업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출입 목적: 사료, 분뇨, 원유, 알, 약품, 퇴비 같은 짐을 축산시설로 나르는 차인지 먼저 가립니다. 알·난좌·가금부산물은 사육시설에 들어가는지가 기준입니다.
  • 소유자: 등록 의무자는 소유자입니다. 위탁 차량이면 지입 계약서에서 누가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 장치: 장치 전원이 켜져 있고 정상 작동하는지 운행 전에 봅니다. 시설과 철새 군집지역을 드나들 때는 끄지 않습니다.
  • 표지: 앞유리에 노란 표지가 밖에서 보이게 붙어 있는지 봅니다.
  • 교육: 소유자와 운전자 각각의 수료 시기와 4년 보수 마감(12월 31일)을 적어 둡니다.
  • 변경·말소: 운전자가 바뀌거나 차량을 처분하면 1개월 안에 관청에 신청합니다.

이 글의 한계

  •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구체적인 규격·장착 방법과 교육 면제 기준은 검역본부장 고시에 있어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법 제17조의3제3항의 문장에는 금지어가 있어 뜻만 옮겼습니다.
  • 법 제57조·제60조는 시행예정 판본이 있어 따옴표 없이 요지로 적었습니다. 시행령 별표 3과 시행규칙 별표 2의2는 표라 요지입니다.
  • 등록 수수료와 교육 실시 기관·일정은 법령 본문에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료를 싣는 대형 화물차도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5호가 사료를 운반하기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대상으로 적고, 제6호에 조사료 운반 차량이 있습니다. 등록은 차량 소유자가 관할 시·군·구에 합니다.

육류를 싣는 냉장차도 등록 대상인가요?

별표 2의2의 19개 유형에 식육·육류를 운반하는 차량이라는 유형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제2호는 육류를 운반하는 자를 시설 출입 때 차량 소독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정하므로 소독 의무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운전자만 바뀌어도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법 제17조의3제8항이 운전자가 변경되는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하라고 정하고,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를 끄고 다녀도 되나요?

법 제17조의3제2항은 운전자가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는 경우 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는 것을 금지하며, 어기면 법 제57조의 벌칙(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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