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규칙의 장치 기준 가운데는 차량총중량이 일정 톤 이하인 차에만 적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3.5톤 이하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복륜·피견인 제외)와 고정벽·기둥 충돌 기준, 3.85톤 이하는 사고기록장치, 4.5톤 이하는 도난방지장치·가속제어장치·계기판넬·팔걸이·햇빛가리개·내부격실문입니다. 총중량이 이 숫자를 넘는 대형 화물·승합자동차는 이 열 가지의 대상 문장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경형이 아닌 승합자동차와 3.5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에 들어옵니다. 시행규칙 별표 15 신규·정기검사 표에는 도난방지·사고기록·팔걸이 같은 낱말이 없고, 타이어 공기압은 계측기로 확인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대형차를 쓰는 사람이 승용차 중심의 안전장치 기준을 읽다가 우리 차에도 있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자동차규칙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줄여 부르는 말이며, 총중량 숫자로 대상이 갈리는 조문 열 가지를 한 표에 모으고, 반대로 총중량이 클수록 들어오는 기준 하나와 정기검사 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정리합니다.
총중량 0.75톤·3.5톤 구간으로 갈리는 트레일러 기준은 트레일러 제동·등화 안전기준 글에, 차로이탈경고와 비상자동제동은 차로이탈경고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 글에, 운행 한도로서의 총중량 40톤은 축하중·총중량 운행제한 과태료 글에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총중량 몇 톤 이하에만 적용되나요?
아래 표는 조문 머리의 대상 문장에서 총중량 숫자를 뽑아 갈림선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12조의2제1항은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복륜(複輪)인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라고 하고, 제22조제1항은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춘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 갈림선 | 기준 | 대상(문언 요지) | 근거 |
|---|---|---|---|
| 3.5톤 이하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설치 | 승용자동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복륜·피견인·초소형 제외) | 제12조의2제1항 |
| 3.5톤 이하 | 고정벽정면충돌 기준 | 3.5톤 이하 승용·화물자동차(초소형 제외) | 제102조의3 |
| 3.5톤 이하 | 기둥측면충돌 기준 | 3.5톤 이하 승용·화물자동차(단서의 제외 대상 있음) | 제102조의4 |
| 3.85톤 이하 | 사고기록장치 장착 | 승용자동차(초소형 제외), 3.85톤 이하 승합자동차, 3.85톤 이하 화물자동차(초소형·피견인 제외) | 제56조의2제2항, 법 제29조의3제1항 |
| 4.5톤 이하 | 도난방지장치 설치 | 승용자동차, 4.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제22조제1항 |
| 4.5톤 이하 | 가속제어장치 | 승용자동차, 4.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제87조 |
| 4.5톤 이하 | 계기판넬의 머리충격 시험 | 승용자동차, 4.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형 화물·특수 제외) | 제88조 |
| 4.5톤 이하 | 팔걸이 | 승용자동차, 4.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제100조 |
| 4.5톤 이하 | 햇빛가리개 | 승용자동차, 4.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운전석과 나란한 좌석 포함) | 제101조 |
| 4.5톤 이하 | 내부격실문 | 승용자동차, 4.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형 화물·특수 제외) | 제108조 |
3.5톤, 3.85톤, 4.5톤이 서로 다른 이유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표가 보여 주듯 숫자는 장치마다 따로 정해지므로, 어느 하나를 외워 다른 기준에 옮겨 쓰면 틀립니다. 또 ‘대형’이라는 말은 자동차관리법의 규모별 구분이고 이 표의 톤수는 차량총중량이라서 두 가지 구분이 같은 선을 긋는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그 구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고기록장치는 어느 차까지 달아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1항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대상을 부령에 넘깁니다. 자동차규칙 제56조의2제2항은 그 대상을 다음 각 호로 풀어 씁니다. 제1호는 승용자동차(초소형 제외)이고, 제2호는 ‘차량총중량 3.8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이며 제3호는 ‘차량총중량 3.8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초소형화물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입니다.
부칙은 두 가지를 더합니다. 부칙 제77호 제6조는 ‘제56조의2 및 별표5의2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라고 했고, 2024년 11월 29일 부칙 제1413호 제2조는 기준이 바뀌는 시점에 이미 제작되던 형식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의 기준일 현재 그 날짜는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총중량이 3.85톤을 넘는 승합·화물자동차는 이 조문의 대상 문장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2장 기준과 제3장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표의 조문은 두 장에 나뉘어 있습니다. 제3장은 제85조의2에서 ‘제작 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밝혀 범위를 제작 단계로 좁힙니다. 반면 제12조의2·제22조·제56조의2는 제2장에 있고 같은 문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위치 | 표의 조문 | 적용 범위 문장 |
|---|---|---|
| 제2장 제1절(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12조의2, 제14조의2, 제22조, 제56조의2 | 제85조의2 같은 ‘제작 단계 한정’ 문장은 이 조문들에서 확인하지 못함 |
| 제3장(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 제87조, 제8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의3, 제102조의4, 제108조, 제109조 | 제85조의2: 제작·조립·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 |
그러므로 팔걸이·햇빛가리개·내부격실문처럼 제3장에 있는 기준은 새로 만든 차의 설계 기준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미 등록된 차의 정기검사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법령 원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제2장 조문이 등록 뒤에도 적용되는지 역시 이 글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3.5톤을 넘으면 오히려 들어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14조의2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설치 대상을 승합자동차(경형 제외)와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로 정합니다. 즉 승합자동차는 경형만 빼고 모두, 화물·특수자동차는 3.5톤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같은 3.5톤 선에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이하’를,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초과’를 대상으로 하므로 3.5톤 정확히일 때는 앞의 것만 적용됩니다.
| 가정 차량총중량(화물, 복륜 아님) | 3.5톤 이하 기준 | 3.85톤 이하 기준 | 4.5톤 이하 기준 | 3.5톤 초과 기준(차로이탈경고) |
|---|---|---|---|---|
| 3,500kg (가정) | 적용 | 적용 | 적용 | 해당 없음 |
| 3,501kg (가정) | 해당 없음 | 적용 | 적용 | 적용 |
| 3,850kg (가정) | 해당 없음 | 적용 | 적용 | 적용 |
| 3,851kg (가정)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적용 | 적용 |
| 4,500kg (가정)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적용 | 적용 |
| 4,501kg (가정)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적용 |
표의 총중량은 경계에서 ‘이하’와 ‘초과’가 어떻게 갈리는지 보이려는 가정이며 실제 차의 값이 아닙니다. 3,500킬로그램은 이하이므로 3.5톤 이하 기준에 걸리고, 1킬로그램만 더해도 초과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정기검사 표에서는 어디서 이 기준을 찾을 수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15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표를 훑으면 도난방지·사고기록·팔걸이·햇빛가리개·내부격실문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타이어는 주행장치 칸에서 공기압을 계측기로 확인한다고 하고,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전기 및 전자장치 칸과 부적합 사유 호에 나옵니다.
| 별표 15 칸 | 검사기준 | 검사방법 | 메모 |
|---|---|---|---|
| 5) 주행장치 나) |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할 것 | 공기압을 계측기로 확인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라는 낱말은 표에 없음 |
| 11) 전기 및 전자장치 | 안전운전 보조 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 등)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진단기로 확인, 안 되면 설치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 | 차로이탈경고장치는 부적합 사유 제6호 나목에 직접 나옴 |
| 표 전체 | 도난방지·사고기록·팔걸이·햇빛가리개·내부격실문 | 낱말이 없음 | 별표 15 신규·정기검사 표 기준 |
위 낱말이 표에 없다는 것 말고는 이 표가 알려 주는 것이 없습니다. 낱말이 없다고 해서 그 장치가 검사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별표 15의 일부 칸이 ‘안전기준에 위배’ 같은 넓은 문장을 쓰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넓은 문장이 위 열 가지를 포함하는지는 법령 원문에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나중 판본과의 비교: 시행이 예정된 규칙 세 판본을 견주어 보니 표의 조문과 따옴표로 옮긴 부칙은 바뀌지 않았고, 법 제29조의3제1항도 같았습니다. 별표 15에는 이보다 늦은 판본이 없습니다.
- 각 장치의 세부 기준(도난방지장치의 세부 기능 고시, 사고기록장치 별표 5의25의 기록 항목, 충돌 시험 별표)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2장 조문이 등록 뒤 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3장 기준과 정기검사의 관계, 숫자를 다르게 정한 이유는 원문에 없어 짐작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 경계 표의 총중량은 가정이며, 복륜 여부와 차종 구분에 따른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형 화물차에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가 있어야 하나요?
자동차규칙 제12조의2제1항은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복륜 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합니다. 3.5톤을 넘는 대형 화물차는 이 조문의 대상 문장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기록장치는 몇 톤 이하까지 달아야 하나요?
자동차규칙 제56조의2제2항은 승용자동차(초소형 제외), 차량총중량 3.85톤 이하 승합자동차, 3.85톤 이하 화물자동차(초소형화물·피견인 제외)를 듭니다. 이보다 큰 대형 화물·승합자동차는 문언상 해당하지 않습니다.
3.5톤 넘는 화물차는 장치 의무가 오히려 늘어나나요?
일부는 그렇습니다. 제14조의2는 경형이 아닌 승합자동차와 3.5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요구합니다. 3.5톤 이하 화물차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쪽 대상입니다.
정기검사 표에 도난방지장치 항목이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15 신규·정기검사 표에는 도난방지·사고기록·팔걸이·햇빛가리개·내부격실문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다만 표의 넓은 문장이 이를 포함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