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운반업은 식품을 싣는 모든 운송이 아니라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처럼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입니다(시행령 제21조제4호). 이 영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차량에는 냉동 또는 냉장 적재고와 바깥에서 보이는 온도계를 두며 온도계 표시를 바꾸는 장치는 달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 냉장·냉동차를 늘리거나 줄이면 변경한 날부터 7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가동하지 않으면 1차에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영업소에서 팔 식품을 나르는 경우와 자기가 만든 식품을 나르는 경우는 이 영업에서 빠집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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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식품운반업만 다룹니다. 의료폐기물을 나르는 냉장차의 온도와 차체 색은 폐기물관리법 쪽 기준이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 글에 있고, 자가용 화물차로 돈을 받고 나르는 문제는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글에 있습니다.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40조·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5조~제27조·제29조, 시행규칙 제42조·제43조·제49조·제52조와 별표 1·14·17·23이며 2026년 10월 25일 기준입니다. 식품위생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2029년 1월 1일까지 시행되는 개정 판본이 여럿 있으나, 이 글에서 옮긴 제36조·제40조·제44조는 모든 판본이 같습니다. 온도 숫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있고 본문이 첨부 형태라 받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식품을 나르면 모두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인가요?
법 제36조제1항은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하고 그 제1호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이 들어 있습니다. 영업의 세부 종류는 시행령이 정하며, 제21조제4호는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입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대상 식품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 포함),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 시행령 제21조제4호 |
| 영업 방식 | 그런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시행령 제21조제4호 |
| 빠지는 경우 1 |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 시행령 제21조제4호 단서 |
| 빠지는 경우 2 |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 시행령 제21조제4호 단서 |
| 영업 형태 | 허가나 등록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하는 신고 |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세 가지를 모두 따져야 합니다. 식품의 성격이 부패·변질되기 쉬운 쪽이어야 하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나르는 영업이어야 하며, 영업소 판매용이나 자기 제조품이 아니어야 합니다. 남이 만든 어패류나 유산균음료를 운송 계약으로 나르는 화물 사업자는 단서의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에 어떤 식품이 더 들어가는지, 일반 냉동식품 운송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이 문장만으로 가를 수 없습니다. 영업소가 있는 시·군·구 위생 부서에 품목을 들고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관청은 시행령 제25조제1항 첫머리가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하고, 그 제4호가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입니다.
냉동·냉장 적재고는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 가목이 운반시설의 기준을 정합니다. 표로 줄이면 다섯 가지입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 |
|---|---|---|
| 운반 차량 |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 또는 선박 | 별표 14 제4호 가목 1) |
| 내부 온도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운반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 | 같은 호 가목 2) |
| 온도계 | 시설 외부에서 내부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설치 | 같은 호 가목 2) |
| 조작 장치 | 온도계 표시를 기준에 맞게 보이도록 바꾸는 장치는 설치 금지 | 같은 호 가목 2) |
| 적재고 구조 | 혈액 등이 새지 않고 냄새를 막을 수 있는 구조 | 같은 호 가목 3) |
핵심은 온도계입니다. 운전석이나 적재고 안에서 보는 계기가 아니라 시설 밖에서 안쪽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여야 하고, 보이는 숫자를 기준에 맞게 꾸미는 장치는 설치 자체가 금지됩니다. 별표 1 제4호는 식품등을 보관·운반·진열할 때 보존 및 유통기준에 맞게 관리하고 이때 냉동·냉장시설과 운반시설을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라고 하므로, 달려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켜 두어야 합니다.
냉동·냉장 적재고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네 가지 있습니다.
| 호 | 예외 | 비고 |
|---|---|---|
| 가) | 어패류에 식용얼음을 넣어 운반하는 경우 | 얼음으로 온도를 맞추는 방식 |
| 나) |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 취급하는 경우 | 취급 품목의 성격 |
| 다) |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기준 및 규격의 보존·유통기준대로 운반하는 경우 | 기준 및 규격 준수가 조건 |
| 라) | 축산물운반업을 함께 하며 적재고를 공동으로 쓰면서 밀봉 포장된 식품과 밀봉 포장된 축산물을 섞이지 않게 구별해 운반하는 경우 | 겸업 사업자 전용 |
라목은 식품운반업과 축산물운반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어느 쪽 신고든 같은 차량의 운반시설을 공동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축산물 쪽 적재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따로 정합니다.
차고·세차장·사무소는 어떻게 갖추나요?
차량 말고 세 가지 시설이 더 있습니다. 화물 운송사업자가 식품운반업을 겸할 때 예외가 어디에 걸리는지가 실무 쟁점입니다.
| 시설 | 기준 | 예외 |
|---|---|---|
| 세차시설 | 수질 관련 법에 맞는 전용 세차장 | 동일 영업자의 공동 세차장 또는 타인 세차장 사용계약 |
| 차고 | 식품운반용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전용차고 | 타인 차고 사용계약, 사용 신고 대상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 |
| 사무소 |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 | 지장 없으면 다른 사무소와 함께 사용,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자는 두지 않을 수 있음 |
차고 예외에 나오는 사용 신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것입니다. 사무소 예외에 나오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가리킵니다. 신고 서류에도 반영되어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3호는 ‘시설사용계약서(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한다)’ 라고 합니다. 차고나 세차장을 자기 소유로 쓰면 이 서류는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차량을 늘리거나 줄이면 무엇을 신고하나요?
시행령 제26조는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하고 제8호에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를 넣었습니다. 영업자 성명, 상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을 바꿀 때와 같은 선상에서 냉장·냉동차 대수가 변경신고 사유입니다. 기한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이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로 정합니다.
냉장차 한 대를 팔고 같은 대수의 다른 냉장차로 바꾸는 교체가 신고 사유인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증감’이라는 표현상 대수가 달라질 때가 신고 사유로 읽히므로, 대수가 같은 교체는 관할에 확인하세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일부 철거하면 처분이 따로 있습니다(아래 표).
운행·교육·건강진단에서 지킬 것은 무엇인가요?
법 제44조제1항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정하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가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를 적용 대상에 넣었습니다. 운반과 관련된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ㆍ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입ㆍ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17이 정합니다. 식품운반업자는 거래기록, 살아있는 동물 운반 금지, 운반 목적 외 사용 금지가 핵심이고, 교육과 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신고 전 교육 | 영업을 하려는 자 4시간 |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2호 |
| 매년 교육 | 영업자 3시간 |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1호 |
| 건강진단 | 식품의 운반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종업원, 완전 포장 식품만 운반·판매하는 사람은 제외, 영업 시작 전 미리 | 시행규칙 제49조 |
| 거래기록 | 영업자 간 거래의 식품 거래기록을 작성해 최종 기재일부터 2년 보관 | 별표 17 제3호 가목 |
| 동물 운반 금지 | 운반차량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싣지 않고, 운반 목적 외에 쓰지 않음 | 별표 17 제3호 사목 |
식품운반업자는 시행령 제27조제4호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1호는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영업자[같은 조 제5호나목1)의 식용얼음판매업자와 같은 목 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3시간’ 로 정하고, 제2항제2호는 ‘영 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영업을 하려는 자: 4시간’ 입니다.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의 ‘식품판매업 등’ 표가 식품운반업을 포함합니다. 이 표의 열은 1차·2차·3차 위반입니다.
| 위반 | 1차 | 2차 | 3차 | 근거 |
|---|---|---|---|---|
|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가동하지 않음 |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 해당 차량 영업정지 3개월 | 전체 차량 영업정지 2개월 | 별표 23 Ⅱ.2 제8호 다목 1) |
| 보존·유통기준 중 온도 기준 위반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별표 23 Ⅱ.2 제4호 라목 1) |
|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 일부 철거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별표 23 Ⅱ.2 제8호 나목 2) |
눈에 띄는 것은 단위입니다. 1차와 2차는 해당 차량만 영업정지이지만 3차는 전체 차량이 서므로, 냉장차 한 대의 시설 고장을 방치하다 세 번째에 걸리면 모든 차량의 영업이 정지됩니다. 정지 기간은 2차(3개월)가 3차(2개월)보다 긴데, 표에 적힌 대로입니다. 일반기준의 경감·가중 적용은 이번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운수사업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품목: 싣는 식품이 유산균음료·어패류 같은 부패하기 쉬운 식품인지, 영업소 판매용이나 자기 제조품은 아닌지 관할에 먼저 확인합니다.
- 적재고: 냉동·냉장 적재고가 있고, 바깥에서 안쪽 온도를 볼 수 있는 온도계가 붙어 있으며, 표시를 바꾸는 장치가 없는지 봅니다.
- 가동 상태: 운행 전에 냉동·냉장시설이 실제로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가동하지 않은 것도 처분 사유입니다.
- 차량 대수: 냉장·냉동차를 늘리거나 줄이는 날부터 7일을 세고, 신고서는 영업소에서 쓰는 서식을 씁니다.
- 시설 서류: 차고나 세차장을 빌려 쓰면 시설사용계약서를 신고 서류에 넣습니다.
- 사람: 영업자와 종업원의 교육 시간과 건강진단 시기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완전 포장 식품만 나르는 사람은 건강진단에서 빠집니다.
이 글의 한계
- 냉동·냉장 온도의 숫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안에 있고, 이번 조사에서는 그 숫자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가운데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의 해당 여부는 조문만으로 가를 수 없습니다.
- 별표 14·17·23은 표 형식이라 요지로만 옮겼습니다. 수수료·신고 건수·차량 대수 통계는 법령 본문에 없어 싣지 않았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신고)와 제41조(교육)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판본에서 바뀌므로 따옴표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냉동식품을 싣는 탑차는 모두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인가요?
시행령 제21조제4호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라고 적습니다. 영업소 판매용과 자기 제조품 운반은 빠지고, 그 밖의 품목이 포함되는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온도계는 차량 안에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별표 14 제4호는 시설 외부에서 내부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라고 하고, 표시를 기준에 맞게 보이도록 조작하는 장치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냉장차를 한 대 늘리면 신고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26조제8호가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를 변경신고 사유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은 변경한 날부터 7일 안에 신고관청에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별표 23에서 식품운반업의 냉장·냉동시설 미가동은 1차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2차 해당 차량 영업정지 3개월, 3차 전체 차량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