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제작자가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합니다. 시행규칙은 제작결함을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부품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인명 피해 사고를 초래했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로 풉니다. 제작자는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문자와 우편으로 알리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며, 통지·공고 5일 전까지 시정조치계획서를 보고합니다. 시정조치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진행률은 분기마다 보고하며 개시 6개월 시점에 70퍼센트에 못 미치고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면 재공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제작결함 시정이 법에서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를 제작자 쪽 의무와 국가의 명령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1조의2·제31조의4·제78조와 시행규칙 제41조~제43조의3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특정 결함이 어느 제작자의 어느 차에 해당하는지, 리콜 건수나 대상 차명은 다루지 않습니다.
화재 우려 결함을 시정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고치지 않은 차가 정기·종합검사에서 부적합이 되는 부분은 화재 우려 제작결함 미시정과 검사 부적합 글에 있어 여기서는 한 줄로만 짚습니다. 판매 중지 명령(법 제30조의3)과 과징금(제74조)은 시행예정 판본에서 현행과 달라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제작결함은 법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누가 시정하나요?
법 제31조제1항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나 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결함이 있으면 제작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유자가 사실과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을 쓰라는 것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 요소 | 내용(요지) | 근거 |
|---|---|---|
| 공통성(부령 결함의 요건) |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
| 안전 영향(부령 결함의 요건) | 사망 또는 부상 등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했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 | 같은 항 제2호 |
| 원인의 범위 | 안전기준·부품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설계·제조·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법 제31조제1항 |
| 의무자 | 자동차제작자등, 그리고 자동차와 별도로 부품을 파는 경우의 부품제작자등 | 법 제31조제1항 괄호 |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은 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라고 맡긴 부분, 곧 설계·제조·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위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문제로 풉니다. 안전기준 부적합은 법에 따로 적혀 있어, 이 두 요건이 그대로 걸리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규칙 원문은 첫째로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둘째로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이라고 적습니다.
자발적 시정과 시정명령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흐름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가장 먼저 제작자가 스스로 공개·시정하고, 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명령하며, 필요하면 성능시험대행자가 조사하고, 시정 진행이 더디면 다시 공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갈래 | 내용 | 근거 |
|---|---|---|
| 자발적 공개·시정 | 제작자가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하고 시정조치 | 법 제31조제1항,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
| 시정명령 |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제작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함 | 법 제31조제3항,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
| 결함 조사 | 성능시험대행자가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제작자는 자료를 냄 | 법 제31조제4항·제5항, 시행규칙 제41조의3·제41조의4 |
| 재공개명령 | 보고한 진행 상황이 기준에 못 미치면 다시 공개하도록 명함 | 법 제31조제12항, 시행규칙 제43조의3 |
법 제31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고, 시행규칙 제41조제4항도 통지·공고·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명해야 한다’는 형식이라, 요건이 갖춰지면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읽힙니다.
벌칙도 따로 있습니다. 법 제78조는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2026. 10. 2. 현행과 시행예정 판본 세 개에서 모두 같습니다.
경제적 보상으로 시정을 대신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 제31조제1항 단서는 안전기준 가운데 일정한 결함에 대해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대상 결함 | 근거 |
|---|---|
| 에너지소비효율의 과다 표시 | 법 제31조제1항 단서 제1호 |
|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 같은 단서 제2호 |
| 전기자동차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 같은 단서 제2호의2 |
| 위와 비슷한 경우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결함 | 같은 단서 제3호 |
원문 표현은 ‘에너지소비효율의 과다 표시’,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입니다. 제2항은 이렇게 보상으로 대신하려는 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 단서는 안전기준 부적합이 위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장관이 ‘시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행규칙 제41조의2는 이 보상 계획도 ‘해당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문자와 우편으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라고 하며, 보상 계획에는 ‘경제적 보상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보상금액, 수령방법 및 담당부서’이 들어가야 합니다. 소유자가 요구하면 제작자는 ‘지체없이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제2항이 정합니다.
전기자동차는 한 번 시정한 뒤에도 에너지소비효율이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가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제작자가 ‘다시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법 제31조제14항이 정합니다.
통지와 공고에는 무엇을 담고 언제까지 하나요?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은 제작자가 시정조치계획을 세워 ‘해당 제작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부품은 정비사업조합)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알리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자는 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를 뺍니다. 계획에 들어갈 내용은 여덟 가지입니다.
| 담는 내용 | 근거 |
|---|---|
| 제작결함의 내용 |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제1호 |
| 시정하지 않은 경우의 영향과 주의사항 | 같은 항 제2호 |
|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장소·담당 부서 | 같은 항 제3호 |
| 시정조치 비용을 제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 | 같은 항 제4호 |
| 제작자 귀책으로 시정을 못 하는 경우의 보상 계획 | 같은 항 제5호 |
| 자체 시정한 차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접수 안내 | 같은 항 제6호 |
| 화재 우려 결함의 검사 부적합 가능성 안내 | 같은 항 제7호(검사 연결은 별도 글) |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같은 항 제8호 |
표의 제3호 원문은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ㆍ장소 및 담당 부서’이고, 제2호는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을, 제4호는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소유자 쪽에서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기간 내에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요구를 받은 제작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날짜를 가정해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제작자가 결함 사실을 안 날을 2027년 5월 10일이라고 하면 통지·공고는 늦어도 2027년 6월 9일까지이고, 그날 통지하려는 제작자는 ‘통지 및 공고 5일 전까지’ 시정조치계획서를 보고해야 하므로 2027년 6월 4일이 보고 기한입니다. 시정을 시작한 첫 분기가 2027년 6월 30일에 끝난다면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인 2027년 7월 20일까지 첫 진행상황을 보고합니다. 이 날짜들은 모두 계산 연습용 가정입니다. 통지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맡겨야 하고(법 제31조제10항,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제작자는 ‘통지에 드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고되고 언제 다시 공개되나요?
시정조치 보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 제31조제8항은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과 그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42조가 시점을 정합니다.
| 상황 | 보고·조치 | 근거 |
|---|---|---|
| 시정 개시 전 | 시정조치계획서를 통지·공고 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 진행률 90퍼센트에 이를 때까지 |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 진행상황 보고 | 같은 조 제3항 |
| 화재·인명피해·공중안전 위해 우려 등 신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완료될 때까지 분기마다 보고하고 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완료 보고 | 같은 조 제4항 |
| 국내에 없는 것으로 확인된 차(말소 사유 일부) | 진행률 계산에서 시정을 완료한 것으로 봄 | 같은 조 제6항 |
| 개시일부터 6개월 시점의 진행률이 70퍼센트 미만이고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 다시 공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제작자는 30일 이내에 문자·우편으로 다시 통지 | 시행규칙 제43조의3 |
제4항에서 신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유로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인명피해가 있는 자동차 사고를 초래한 경우’, 그리고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마친 뒤의 완료 보고는 ‘시정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6항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자동차는’ 진행률을 셈할 때 시정이 끝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재공개명령의 문턱은 시행규칙 제43조의3이 정합니다. 진행률이 시정 개시일부터 6개월 시점에 70퍼센트에 못 미치는 경우 가운데 공중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면, 법 제31조제12항에 따라 제작자에게 ‘다시 공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문 조건은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70퍼센트 미만인 경우’이며, 다시 공개해야 하는 제작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자와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결함은 어떻게 추정되나요?
법 제31조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함 여부를 확인하려고 필요하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며, 조사 시설과 비용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시행규칙 제41조의3제1항은 조사를 시킬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로 듭니다. 결함정보 수집·분석 결과 조사가 필요한 경우, 언론 보도나 소비자단체 요청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원문은 ‘언론보도가 있거나 소비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작자가 제출한 자료로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조사 절차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조사를 하게 한 날부터 7일 이내(‘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한 날부터 7일 이내에’)에 조사 대상·내용·기간을 제작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작자는 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에 따라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야 합니다. 부득이하면 ‘제출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 사유를 제출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합니다. 제작자가 스스로 부적합을 인정하고 시정계획을 낸 경우처럼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하는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고 제41조의3제5항이 정합니다.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조사용 자동차나 부품의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대가는 시행규칙 제41조의4제3항이 ‘소비자 공급가격 또는 대여가격으로 한다’고 풉니다.
법 제31조제6항은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화재,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제작자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원문 결론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의 구체적인 숫자는 이번에 받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직접 고친 소유자와 아직 안 팔린 차는 어떻게 되나요?
결함이 공개되기 전에 소유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고친 경우를 위해 법 제31조의2가 있습니다. 제작자는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결함을 시정한 소유자(소유 기간 중에 고친 전 소유자 포함), 그리고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과 청구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에 맡겨져 있으며 이번에 해당 조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팔리기 전의 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 제31조의4는 결함을 공개하고 시정해야 하는 경우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시정한 차를 팔 때는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글의 한계
- 이 글이 인용한 법 조문(제31조·제31조의2·제31조의4·제78조)은 세 시행예정 판본과 대조해 현행과 같았습니다. 시행규칙은 현행 시행본(국토교통부령 제1167호)을 읽었고 그보다 늦은 판본은 목록에 없었습니다.
- 제작결함 통지·공고의 세부(고시), 결함 추정의 대통령령 요건, 자체 시정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시정조치 계획의 적정성 판단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위 날짜 계산은 모두 가정입니다. 특정 리콜의 진행 여부나 소유자의 대상 여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작결함을 안 뒤 소유자에게 며칠 안에 알려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은 제작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번호를 모르면 제외)와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라고 합니다.
시정조치 기간은 최소 얼마인가요?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제3호가 시정조치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경제적 보상 기간도 제41조의2제1항에서 1년 6개월 이상으로 같습니다.
제작자가 공개와 시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명해야 하고,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은 법 제7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결함 공개 전에 내 돈으로 고쳤다면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법 제31조의2는 결함 사실 공개 전 1년이 되는 날과 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 이후에 시정한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금액 산정과 청구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