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7제곱미터(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으면 14제곱미터) 이상인 컨테이너는 형식승인과 검정을 받고, 제조자가 안전승인판을 붙입니다(선박안전법 제23조, 시행규칙 제55조). 선박소유자와 선장은 승인판이 없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쓸 수 없고, 소유자는 승인받은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하며, 점검하지 않은 컨테이너는 누구도 해상화물운송에 쓸 수 없습니다(제24조·제25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4조)이고, 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넘겨 화물을 수납ㆍ적재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86조)입니다. 위험한 컨테이너를 본 사람은 누구든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항만에서 적발되면 조치 비용은 소유자에게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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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샤시 트레일러의 등록 현황과 시도별 분포는 트레일러 등록 현황 글에, 컨테이너를 도로 위에서 싣고 잠그는 방법은 화물 적재 기준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컨테이너 자체에 요구되는 제도, 곧 안전승인판과 안전점검,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다룹니다. 화주가 선장에게 내는 총중량 정보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거는 선박안전법 제23조~제25조·제39조제4항·제84조·제86조, 시행규칙 제55조·제59조·제64조·제65조의2·제67조·제68조와 별지 제65호서식입니다. 선박안전법 세 법령은 현행 판본만 있어서 시행일을 나누어 적을 일이 없었습니다. 법이 가리키는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본문과 해양수산부 고시의 점검 기준은 받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전승인판은 무엇이고 어떤 컨테이너에 붙나요?
법 제23조제1항은 ‘선박에 실리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고, 그 면적을 시행규칙 제55조가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란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컨테이너인 경우에는 14제곱미터) 이상인 컨테이너를 말한다.’ 라고 정합니다. 제8항은 ‘컨테이너의 제조자는 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안전승인판(이하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승인판 부착 책임을 제조자에게 둡니다. 서식은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이 별지 제65호서식으로 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승인국명·승인 식별번호 | 승인판 첫 행에 적음 | 별지 제65호서식 비고 1 |
| 검사증인 |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했다는 확인표시 | 별지 제65호서식 비고 12,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
| 제조일·일련번호 | 컨테이너 제조일(월·년)과 제조자 일련번호 | 별지 제65호서식 비고 2·3 |
| 컨테이너 최대총질량 | kg과 lbs로 표시 | 별지 제65호서식 비고 4 |
| 허용되는 겹침적재하중 | 쌓았을 때 견디는 하중 | 별지 제65호서식 비고 5 |
| 가로방향 래킹시험하중 | 옆으로 미는 힘에 대한 시험하중(newtons) | 별지 제65호서식 비고 6 |
| 크기·재질 | 가로 200㎜ 이상, 세로 100㎜ 이상, 영구성·내식성·내화성 재질로 영구 부착 | 별지 제65호서식 비고 10 및 표 아래 규격 |
법 제39조제4항의 ‘최대총중량’이 서식의 어느 칸인지는 조문이 풀어 주지 않습니다. 서식 비고는 ‘컨테이너 최대총질량’이라 적고 있어 그 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서식은 표라 요지로 옮겼습니다.
승인판이 없거나 제거해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23조제11항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붙이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합니다. 책임은 선박에 싣는 쪽에 있고,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나르는 쪽을 직접 겨냥한 문장은 아닙니다. 한편 소유자에게는 제거 의무가 있어, 제9항은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세 가지를 듭니다.
| 사유 | 원문 |
|---|---|
| 개조 | ‘컨테이너가 원래의 승인사항 및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있는 정보와 다르게 개조된 경우’ |
| 형식승인 취소 |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
| 안전점검 미실시 | ‘제24조에 따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세 번째 사유 때문에 안전점검은 승인판의 유지 조건이기도 합니다. 점검을 하지 못한 컨테이너는 승인판을 떼야 하고, 승인판이 없으면 위의 제11항에 따라 선박에 실을 수 없습니다. 제재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행위 | 의무자 | 제재 | 근거 |
|---|---|---|---|
| 승인판이 붙어 있지 않은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제23조제11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84조제1항제6호의2 |
|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음 | 컨테이너 소유자(제24조제1항) | 같은 제재 | 법 제84조제1항제6호의3 |
|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사용 | 누구든지(제25조제1항) | 같은 제재 | 법 제84조제1항제6호의4 |
| 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넘겨 화물을 수납ㆍ적재 | 선박소유자(제39조제4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86조제1의4호 |
소유자는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제24조제1항은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점검의 갈래는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이 정기점검과 계속점검으로 나눕니다. 정기점검방법은 ‘정기점검방법 :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제2규칙제2항에 따른 점검연월에 하는 안전점검’ 이고, 계속점검방법은 ‘계속점검방법 :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제2규칙제3항에 따른 점검연월에 하는 안전점검’ 입니다. 기준과 실시 방법은 고시로 넘어갑니다(제64조제2항). 대행을 맡는 안전점검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승인받은 점검방법은 계속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24조제2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을 승인일부터 매 10년마다 재검토하여 그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시행규칙 제65조의2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에 승인을 받은 안전점검방법이 제64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제25조제1항은 ‘누구든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므로, 점검을 하지 않은 컨테이너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해상화물운송에 쓸 수 없습니다. 점검 시기의 구체적 개월 수는 법령 본문에 없고 협약 부속서를 따르는 구조로 읽히며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험한 컨테이너를 보면 누가 어떻게 하나요?
제25조제2항은 ‘누구든지 파손ㆍ부식 또는 균열이나 유해한 변형 등으로 인하여 인명과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주어가 ‘누구든지’이므로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다루는 운전자도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 문장입니다. 신고를 받은 뒤의 흐름은 법과 시행규칙에 나뉘어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발견·신고 | 파손, 부식, 균열, 유해한 변형으로 인명과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 법 제25조제2항 |
| 2. 항만 내 확인 | 항만 내 반입 컨테이너의 유효한 승인판 부착, 구조의 협약 적합 여부를 공무원이 확인하고 조치 | 법 제25조제3항 |
| 3. 안전 조치 | 해당 컨테이너를 개방해 수리하거나 화물을 이적 또는 폐기 등 | 법 제25조제4항 |
| 4. 현장 공고 | 소유자·점유자·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으면 컨테이너가 방치된 현장에 7일간 공고한 뒤 조치 | 시행규칙 제67조제1항 |
| 5. 비용 청구 | 조치 비용을 컨테이너 소유자에게 청구, 고지일부터 15일 이내 납부 | 법 제25조제5항,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
| 6. 공매 |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컨테이너와 화물을 공매해 비용에 충당, 14일 이상 공고, 남은 돈은 공탁 | 법 제25조제6항, 시행규칙 제67조제2항 |
제3항의 확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는 일입니다. 어떤 항만에서 얼마나 자주 확인하는지는 법령에 없고, 신고의 방법과 서식도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비용 청구서는 별지 제68호서식의 통지서에 별지 제69호서식의 고지서를 붙이는 방식이며(시행규칙 제68조제1항), 조치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최대총중량 초과는 안전점검 위반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39조제4항은 ‘선박소유자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수납ㆍ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제8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며 제1의4호가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한 자’ 입니다. 안전점검 위반과 승인판 위반은 제84조제1항이 정하는 더 무거운 제재 묶음이고, 그 머리 문장은 ‘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니다. 두 묶음의 차이는 위 표에 정리했으며, 최대총중량 초과의 벌금 상한이 더 낮게 정해진 이유는 조문에 없습니다. 제39조제4항의 주어는 선박소유자이고 제86조는 수납ㆍ적재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어, 컨테이너를 실제로 채운 사람이 누구든 같은 문장에 걸리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의 점검 시기, 해양수산부 고시의 점검 기준과 신고 방법은 받지 않았습니다.
- 안전승인판이 컨테이너의 어느 위치에 붙는지는 서식의 크기·재질 규정 밖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컨테이너 소유자의 과태료 부과 현황, 항만별 확인 건수는 법령이 아니라 통계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23조의2~제23조의4(지위 승계, 형식승인 취소, 성능검사)와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기준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승인판은 모든 컨테이너에 붙나요?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컨테이너는 14제곱미터) 이상인 컨테이너가 형식승인 대상이고, 합격한 컨테이너에 제조자가 승인판을 붙입니다(법 제23조, 시행규칙 제55조).
승인판이 없는 컨테이너를 배에 실어도 되나요?
선박소유자와 선장은 승인판이 붙어 있지 않은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쓸 수 없습니다(법 제23조제11항). 제재는 제84조제1항제6호의2에 있으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범위입니다.
파손된 컨테이너를 보면 신고해야 하나요?
인명과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파손·부식·균열·유해한 변형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25조제2항). 신고 방법은 조문에 없습니다.
항만에서 부적합 컨테이너로 조치되면 비용은 누가 내나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통지서의 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법 제25조제5항,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매로 충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