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를 남에게 빌려주는 건설기계대여업은 5대 이상으로 운영하면 일반건설기계대여업, 1인의 개인이나 법인이 4대 이하로 운영하면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하고, 사무실이 있는 시·군을 기준으로 주기장 위치도 제한됩니다(시행규칙 별표 14). 등록한 사항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조절을 위해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2년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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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상은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 같은 건설기계를 사서 현장에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장비 자체의 등록 이후 관리는 덤프·믹서 검사 구분 글과 임시운행과 신규등록검사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그 장비를 업으로 굴리는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의 차고지 기준은 화물 운송사업 허가기준 글과 구조가 비슷하지만 근거 법이 달라 따로 읽어야 합니다.
인용 규칙은 이렇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판본의 문장을 따옴표로 옮겼고, 법률 조문은 2027년 2월 28일 시행예정 판본이 있어 뜻만 풀었습니다. 사업 신고를 받는 기관을 적은 법 제24조·제35조의2는 시행예정 판본에서 표기가 다르게 바뀐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둡니다.
건설기계대여업은 어떻게 나뉘고, 누구에게 등록하나요?
법 제21조는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의 등록기준을 갖추게 합니다. 대여업의 구분은 시행령 제13조제2항이 맡습니다.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한 종류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조종사와 함께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와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대여하는 경우도 대여업에 들어갑니다(제1항).
| 항목 |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
| 보유 대수 | 5대 이상(둘 이상의 개인·법인이 공동 운영하는 경우 포함)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 이하 |
| 공동 영위 |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구성원이 연명, 구성원 사이 계약서 첨부 | '1인'으로 정의돼 공동 영위 문언 없음 |
| 사무 설비 | 수입금 관리·현장 배치 관리 등에 필요한 사무설비와 통신수단 | 없음 |
| 근거 | 영 제13조제2항제1호, 규칙 별표 14 | 영 제13조제2항제2호, 규칙 별표 14 |
둘 이상이 함께 영위하려면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합니다.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은 이때 대표자와 구성원이 각자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장비를 갖지 않은 사람이 이름만 올리는 식의 공동 등록은 막혀 있는 셈입니다.
등록기준 별표 14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시행규칙 제59조가 등록기준을 별표 14에 맡기고, 별표 14는 일반과 개별을 나란히 놓고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 구분 | 일반 | 개별 |
|---|---|---|
| 1. 건설기계 대수 | 5대 이상 | 4대 이하 |
| 2.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같음 |
| 3. 사무 설비 | 대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와 통신수단을 갖출 것 | 없음 |
| 4. 주기장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일정 면적(타워크레인 외 건설기계는 24㎡ 계수, 타워크레인은 80㎡ 계수) | 같음 |
사무실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하고, 사무 설비는 수입금 관리와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 관리 같은 대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통신수단을 일반에게만 요구합니다. 주기장 면적은 타워크레인 외 건설기계 대수에 24㎡, 타워크레인 대수에 80㎡를 곱하는 식으로 정하는데, 받은 원문 텍스트에서는 식 끝의 지수가 글자로 풀려 있어 거듭제곱 표기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숫자로 계산해 보이지 않고, 정확한 면적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기장은 어디에 어떻게 갖추나요?
주기장은 별표 14 비고가 위치와 구조를 구체적으로 묶습니다. 덤프·믹서 대여업에 영향이 큰 항목만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 비고 | 내용 | 실무에서 걸리는 곳 |
|---|---|---|
| 1 | 사무실과 주기장은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 둔다. 특별시는 인천·경기, 광역시와 시·군은 연접한 지역까지 허용(타워크레인 소유는 예외) | 덤프·믹서 대여업 사무실 위치 |
| 2 | 사무실은 둘 이상의 대여업자 또는 매매업자가 공동 사용 가능, 공동사용 계약서 체결 | 사무실 비용 |
| 3 | 주기장은 농지법·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 | 부지 선정 |
| 4 | 바닥이 평탄하고 진입로는 건설기계와 수송용 트레일러가 다닐 수 있어야 함 | 대형 장비 진입 |
| 6 | 무한궤도식·드럼 등 기타 방식 건설기계는 1대를 2분의 1대로 하여 면적 산출 | 대수 환산 |
| 8 | 둘 이상의 대여업자가 주기장을 공동 설치 가능, 총 대수를 기준으로 면적 산출 | 공동 주기장 |
| 9 | 주기장이 둘 이상이면 각 면적으로 주기할 수 있는 대수를 합산 | 분산 주기장 |
주기장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4의2의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 규격은 ‘규격 : 가로 100cm, 세로 70cm’이고 색은 ‘노랑색바탕에 흑색글씨’이며, 기재 항목은 신고번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면적, 전화번호입니다. 기둥은 철재에 콘크리트 기초가 원칙이지만 건물 벽이나 철조망에 붙여 잘 보이면 기둥과 기초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57조제1항). 붙이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번호 | 서류 | 근거 |
|---|---|---|
| 1 |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규칙 제57조제1항제2호 |
| 2 |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같은 항 제3호 |
| 3 | 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사무소와 주기장이 같은 곳이면 확인신청서로 대체) | 같은 항 제4호 |
| 4 | 공동 영위 때 구성원 간 계약서 사본 | 같은 항 제6호, 영 제13조제4항 |
사무소가 둘 이상이면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등록’하고 사무소마다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공동 영위의 계약서에는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이 다음 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 호 | 계약서에 적을 사항 |
|---|---|
| 1 |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 2 |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의무 |
| 3 |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주기장의 사용, 건설기계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등록자의 권리·의무 |
| 4 |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 사업운영 중 사고 등에 대한 책임분담 |
| 5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심사를 마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내줍니다(제57조제3항). 등록하지 않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사람은 법 제40조제3항제4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등록한 뒤 달라지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 증명서류와 등록증을 붙여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도록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변경은 네 가지입니다.
| 호 | 신고 대상 변경(제66조제2항) |
|---|---|
| 1 | 상호 또는 대표자 |
| 2 |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
| 3 |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
| 4 | 건설기계 보유 대수(대수 변경으로 대여업 구분이 바뀌고 그 기간이 180일을 넘는 경우로 한정) |
예를 들어 사무실을 같은 시 안에서 11월 16일 옮겼다면 12월 16일이 기한입니다(첫날을 빼고 센 읽기). 사무실 소재지를 다른 시·도로 옮길 때는 변경신고가 아니라 ‘종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새 소재지에 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66조제4항). 휴업은 등록증·장비 등록증·번호표를 내고 신고하며, 재개는 ‘사업재개예정일 5일전까지’ 신고합니다(제66조의2).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 제44조제3항제9호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시행령 별표 3 머목은 거짓 신고 40만원·50만원·50만원,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만원·5만원·7만원에 만료일부터 30일을 넘기면 3일 초과마다 1만원·2만원·3만원을 더합니다.
| 만료일부터 지연 | 1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30일 | 3만원 | 7만원 |
| 33일 | 4만원 | 10만원 |
| 60일 | 13만원 | 37만원 |
| 90일 | 23만원 | 50만원 |
더 무거운 쪽은 행정처분입니다. 법 제35조의2제1항은 등록을 한 뒤 6개월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등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거짓 등록은 반드시 취소). 표기가 2027년 2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조문입니다.
대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법 제25조의3제1항은 대여업자의 준수 사항을 둘로 정하고, 어기면 법 제44조제2항제7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시행령 별표 3 저목은 차수와 관계없이 각 100만원으로 적습니다.
| 의무 | 근거 | 과태료 |
|---|---|---|
| 조종사를 포함해 대여할 때 그 조종사는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어야 함 |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 1·2·3차 각 100만원 |
| 자가용 또는 미등록 건설기계를 대여하지 않음 | 같은 항 제2호 | 1·2·3차 각 100만원 |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처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운전면허로 조종하는 기종에서 첫 번째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따로 없어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조종 자격이 기종마다 갈리는 사정은 덤프트럭 검사주기 글과 레미콘 믹서트럭 글의 등록 구분과 함께 읽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이란 무엇인가요?
법 제3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필요할 때 수급계획을 세우고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2년 이내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절차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수급계획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한다’고 정해 둡니다. 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번호 | 반영 사항 | 근거 |
|---|---|---|
| 1 | 건설 경기의 동향과 전망 |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 |
| 2 |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률 추이 | 같은 항 제2호 |
| 3 |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동향 및 전망 | 같은 항 제3호 |
| 4 | 건설기계 설치·해체·운전 등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 | 같은 항 제4호 |
| 5 |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 | 같은 항 제5호 |
| 6 | 제작·판매 동향, 임대단가·운영·유지관리 비용, 기종별·용량별·지역별 수요예측 | 영 제3조의2제2항 |
여기서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은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이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대여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풀이합니다. 제한은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법 제3조의2제3항), 시·도지사는 제한 기간 동안 ‘등록제한 기간 동안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금지하여야 한다’. 예외로 법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수출·도난·폐기·폐기 요청)로 말소된 건설기계를 교체하는 등록은 ‘말소되는 건설기계와 같은 기종인 건설기계에 한정한다’는 조건으로 허용됩니다(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등 필요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제한 기간 만료일 이전에 등록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제3항).
어느 기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한되는지는 고시로 정해지는데 이번에 받은 자료에 그 고시가 없어 미확인입니다. 장비를 새로 사서 대여용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 전에 시·도에 현재 제한 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이 글의 한계
- 주기장 면적식의 지수 표기는 원문 텍스트만으로 확정하지 못해 숫자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 사업용 등록제한을 받는 기종과 기간의 고시, 등록 수수료,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대여업자 의무 제1호가 운전면허로 조종하는 기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업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미확인입니다.
-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의 일수 처리는 날수를 3일 단위로 센 읽기입니다.
- 법 제24조·제35조의2·제44조는 2027년 2월 28일 판본에서 기관 표기나 일부 호가 달라지므로 그때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덤프트럭 3대로 대여업을 하려면 어느 쪽으로 등록하나요?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 이하로 운영하면 개별건설기계대여업입니다. 5대 이상이거나 둘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면 일반건설기계대여업입니다.
사무실과 주기장은 같은 동네에 있어야 하나요?
원칙은 사무실과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 주기장을 두는 것입니다(별표 14 비고 제1호). 특별시는 인천·경기, 광역시와 시·군은 사무실이 있는 곳에 연접한 지역까지 허용합니다.
대여업 등록 사항이 바뀌면 며칠 안에 신고하나요?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시행규칙 제66조제1항). 사무실을 다른 시·도로 옮기면 종전 지역에는 폐지신고, 새 지역에는 사업 신고로 나뉩니다.
등록제한이 걸린 기종은 아예 등록할 수 없나요?
제한 기간 동안 사업용 건설기계 등록이 금지되지만, 수출·도난·폐기 등으로 말소된 같은 기종을 교체하는 등록은 예외입니다. 대상 기종은 고시로 정해져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