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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와 운전면허: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시행규칙 제73조의 7종, 적성검사·안전교육 대상과 무면허 처벌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 7종은 운전면허로, 굴착기 등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조종합니다. 적성검사 10년·안전교육 3년이 누구 몫인지 원문으로 가렸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덤프트럭·아스팔트살포기·노상안정기·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천공기(트럭적재식)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 운전면허로 조종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굴착기·불도저·지게차·기중기 같은 기종은 조종사면허 19종 가운데 해당 면허가 필요하고, 이 면허를 가진 사람만 10년마다(65세 이상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와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건설기계는 모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조종하나요?
  3. 콘크리트펌프는 어느 쪽 면허인가요?
  4.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받나요?
  5. 정기적성검사와 안전교육은 누가, 언제 받나요?
  6. 검사를 놓치면 과태료는 얼마이고, 면허는 언제 취소되나요?
  7. 면허 없이, 또는 술에 취해 조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8. 이 글의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덤프나 믹서 운전자가 어떤 면허로 일하는지, 같은 현장의 굴착기 기사는 무엇이 다른지를 건설기계관리법 쪽에서 정리합니다. 도로교통법의 제1종 대형면허 요건과 갱신은 제1종 대형면허 요건과 갱신 글에서 정리했으니 겹치는 설명은 줄였습니다. 장비가 자동차로 등록됐는지 건설기계로 등록됐는지의 구분은 덤프·믹서 검사 구분 글을 보세요.

면허 조문 가운데 시행령·시행규칙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판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법률(제26조·제28조·제29조)은 2027년 2월 28일부터 처리 기관 표기가 달라지는 판본이 따로 있어 따옴표 없이 풀어 썼습니다.

건설기계는 모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조종하나요?

아닙니다. 법 제26조제1항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예외를 둡니다. 예외 목록은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있습니다.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정하며, 일곱 가지입니다.

호기종시행령 별표 1의 범위(요지)
1덤프트럭적재용량 12톤 이상(12톤 이상 20톤 미만으로 화물운송용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건설기계에서 제외)
2아스팔트살포기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
3노상안정기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
4콘크리트믹서트럭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재료 투입·배출 보조장치 부착 포함)
5콘크리트펌프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 콘크리트배송능력,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
6천공기(트럭적재식)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 중 트럭적재식
7영 별표 1 특수건설기계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지정 고시에 따름(이번 자료에 없음)

덤프트럭의 12톤 기준은 '자동차냐 건설기계냐'를 가르는 기준과 같은 숫자입니다.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이라도 운전은 운전면허로 하고, 자동차로 등록된 12톤 이상 20톤 미만 덤프도 운전면허로 운전하니 면허 종류만으로는 등록 구분을 알 수 없습니다. 등록 구분은 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합니다.

콘크리트펌프는 어느 쪽 면허인가요?

같은 기종명이 규정 여러 곳에 갈라져 있어 헷갈립니다. 제73조제1항제5호는 콘크리트펌프라고만 적어 운전면허 기종으로 두지만, 시행령 별표 1 제15호는 건설기계 콘크리트펌프를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으로 나눠 적고, 시행규칙 별표 21에는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조종사면허가 따로 있으며, 제73조제2항제6호는 소형건설기계로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고 적습니다. 검사 장소를 정하는 제32조제1항제4호는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를 따로 적어 트럭적재식을 구분합니다.

이 조문들을 합치면 트럭에 얹은 펌프카는 운전면허, 트럭이 아닌 이동식은 조종사면허로 읽을 여지가 있지만, 원문이 그렇게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장비 형식이 애매하면 면허를 신청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받나요?

시행규칙 별표 21은 조종사면허를 19종으로 나눕니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이 표에 없습니다.

계열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불도저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굴착기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지게차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3톤 미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맞는 자동차운전면허도 필요)
기중기·타워크레인기중기,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그 밖의 면허롤러,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5톤 미만의 천공기, 준설선

법 제26조는 면허가 건설기계의 종류별이고, 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형 건설기계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조종교육 이수로 기술자격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소형이면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등을 붙입니다. 18세 미만은 결격이며(법 제27조제1호), 적성검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기준(시행규칙 제76조)
시력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 포함) 0.7 이상, 두 눈 각각 0.3 이상
청력55데시벨(보청기 사용자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 80퍼센트 이상
시야시각 150도 이상
결격 사유법 제27조제2호~제4호 해당 없음(정신질환·뇌전증·앉아 있을 수 없는 장애·마약류 및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전문의가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정 방법국·공립병원 등이 발급한 신체검사서로 판정(제1종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정기적성검사와 안전교육은 누가, 언제 받나요?

법 제29조는 건설기계조종사가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은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검사를 받는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이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안전교육은 시행규칙 제83조제3항이 최초로 받는 사람은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로 정합니다.

기준일정기적성검사 기간이 속하는 해다음 안전교육 기간이 속하는 해
2026년 3월 15일에 면허를 받음2036년(65세 이상은 2031년)2029년
2026년 6월 20일에 마지막 교육을 받음-2029년

검사 기간은 해 단위라 같은 해에 받은 면허는 월·일과 관계없이 같은 해에 검사 기간이 돌아옵니다. 수시적성검사는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통지를 받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적성검사를 못 받으면 ‘정기적성검사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두 의무의 대상은 조종사면허 소지자입니다. 정기적성검사의 대상이 '건설기계조종사'이고, 안전교육은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이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로 덤프·믹서를 모는 사람은 이 두 의무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히지만, 도로교통법상의 갱신과 적성검사는 별개로 받아야 합니다.

항목건설기계조종사면허 기종운전면허로 조종하는 7종
면허 발급시장·군수·구청장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도로교통법 제80조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건설기계관리법)10년마다, 65세 이상 5년마다법 제29조의 대상은 '건설기계조종사'라 해당 없는 것으로 읽힘
안전교육(건설기계관리법)3년마다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이 조종사면허 발급자로 한정 — 해당 없는 것으로 읽힘
무면허 조종 처벌법 제41조제14호 징역·벌금도로교통법 쪽 규정(이 글 범위 밖)

검사를 놓치면 과태료는 얼마이고, 면허는 언제 취소되나요?

법 제44조에서 정기적성검사·수시적성검사 미수검은 제1항제1호의4(300만원 이하), 안전교육 없이 조종은 제2항제8호(100만원 이하)이며, 시행령 별표 3은 다음 금액을 정합니다.

위반1차2차3차 이상가산
정기적성검사 미수검(법 제44조제1항제1호의4)5만원(차수 구분 없음)--만료일부터 30일을 넘기면 3일 초과마다 5만원
수시적성검사 미수검(같은 호)2만원3만원5만원30일을 넘기면 3일 초과마다 1만원 / 2만원 / 5만원
안전교육 없이 조종(법 제44조제2항제8호)50만원70만원100만원가산 없음

예를 들어 수시적성검사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지났다면 30일을 넘긴 10일을 3일 단위로 세어 1차 5만원, 2차 9만원, 3차 20만원으로 읽힙니다(남는 일수는 버린 읽기). 부과 권한은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면허 자체의 제재는 법 제28조가 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 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제1호·제2호·제8호·제9호·제10호는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호사유(요지)처분
1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음취소해야 함
2효력정지 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취소해야 함
3정신질환·장애·약물 중독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됨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4조종 중 고의·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킴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5국가기술자격이 취소·정지됨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6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줌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7술에 취하거나 과로·질병 등으로 정상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조종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8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취소해야 함
9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남취소해야 함
10정기·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취소해야 함

눈여겨볼 대목은 제9호입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1년이 지나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제1호·제2호 사유는 2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고(법 제27조제5호), 취소·정지 때는 10일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0조제1항).

면허 없이, 또는 술에 취해 조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41조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람(제14호), 취소·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 조종한 사람(제18호)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법 제27조의2제1항은 술에 취했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 과로·질병 등으로 정상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조종하지 못하게 하고, 법 제40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조종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조종한 사람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2026년 8월 28일 시행 판본). 고용주가 무면허자나 조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 조종하는 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지시해서도 안 됩니다(법 제27조의2제2항).

운전면허로 조종하는 7종의 무면허·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이 따로 규율하므로, 이 글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조문 존재만 확인했습니다. 음주 기준은 음주운전 기준과 호흡측정 확인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운전면허 조종 7종 가운데 콘크리트펌프와 특수건설기계의 정확한 범위는 원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적성검사·안전교육이 운전면허 조종 기종 운전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조문의 대상 문언을 읽은 결과이며, 실제 통지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시행규칙 별표 22), 기술자격 취득 요건, 조종사면허 발급 수수료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날짜 예시와 수시적성검사 가산 계산은 첫날과 남는 일수 처리를 한쪽으로 읽은 예시입니다.
  • 법 제26조·제28조·제29조·제44조는 2027년 2월 28일 판본에서 문구가 달라지므로 그때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제44조 제1항 제1호의4와 제2항 제8호는 그대로).

자주 묻는 질문

덤프트럭을 몰려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따로 필요한가요?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덤프트럭은 도로교통법 운전면허로 조종하는 건설기계입니다. 별표 21의 조종사면허 19종에도 덤프트럭은 없습니다.

굴착기를 몰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굴착기는 별표 21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대상입니다. 3톤 미만의 굴착기는 따로 면허 종류가 있고, 소형 건설기계는 지정 교육기관 조종교육 이수로 기술자격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는 몇 년마다 받나요?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65세 이상이면 5년마다 받습니다.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세어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검사 기간입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조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44조제2항제8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며, 시행령 별표 3은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으로 정합니다. 교육은 3년마다 해당 연도 안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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