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을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법을 어기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정지하는지는 법이 아니라 행정처분 기준 규칙 별표 1이 위반마다 1차·2차·3차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일·60일·90일이고, 명의를 빌려주면 30일·90일을 거쳐 3차에 등록취소입니다. 거짓 등록, 사업정지 기간 중 영업, 세무서 폐업신고는 법이 등록취소를 의무로 정합니다. 같은 위반을 2년 안에 되풀이하면 단계가 오르고, 합산한 정지 기간도 6월을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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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버스 정비를 맡기는 운수사업자라면 거래하는 정비업체가 어떤 사유로 영업을 멈추게 되는지 알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자동차관리사업자), 제54조(결격사유), 제56조·제57조(개선명령·금지 행위)와 행정처분 기준 규칙 제3조~제8조·별표 1 제6호를 읽고 정비업·자동차매매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처분 일수를 표로 옮깁니다.
정비업 등록의 종류와 장비 기준은 별도 글에서 다루었고,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를 대행하다 어기는 경우의 처분은 따로 있어 여기서는 뺐습니다.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를 쓰는 문제는 검사 기기 정밀도검사 글에, 튜닝 승인 문제는 튜닝 검사장 글에 있습니다. 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금액표는 이 글에서 풀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반은 처음부터 등록취소로 이어지나요?
법 제66조제1항 머리 문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와 정지 중 무엇을 고를지는 원칙적으로 재량이지만, 단서가 몇 가지를 골라 취소를 의무로 만듭니다. 법은 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호, 제16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사유 | 근거 | 별표 1의 처분 | 비고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법 제66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법이 취소를 의무로 정함) | 단서의 필수 취소 사유 |
| 침수 사실을 고의·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 고지한 매매업자 | 같은 항 제12호라목 | 1차부터 등록취소 | 라목은 이 경우만 필수 취소 |
| 사업정지명령을 어기고 정지 기간 중 영업 | 같은 항 제15호 | 등록취소(법이 취소를 의무로 정함) | 정지를 어기면 바로 취소 |
| 세무서에 폐업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됨 | 같은 항 제16호 | 등록취소(법이 취소를 의무로 정함) | 세무서장에게 폐업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제3항) |
| 등록 후 6개월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 | 같은 항 제2호 | 별표 1은 등록취소로 적음 | 법 문언은 취소 또는 정지 |
| 결격사유(후견 개시, 파산, 취소 1년 미경과, 실형·집행유예 등)에 해당 | 법 제54조제2항 | 등록취소 | 법인 임원이면 3개월 안에 임원을 바꾸면 예외 |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이고, 제15호는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입니다. 제16호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정지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면 한 번에 취소로 가고, 정지처분을 한 사업장에는 출입문에 처분 내용을 게시하도록 규칙 제7조제3항이 정합니다.
결격사유는 등록 단계의 문턱이기도 합니다. 법 제54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둡니다. 법인은 임원 중 한 명만 걸려도 문제가 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된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예외를 둡니다. 취소된 사업자가 곧바로 새로 등록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차·2차·3차는 어떤 식으로 세고 합산하나요?
행정처분 기준 규칙 제5조제3항은 횟수에 따른 기준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준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뒤 위반이 다시 적발된 날로 따지므로, 2년이 지나면 다시 1차부터 시작합니다. 별표 1에 다음 차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종전의 사업등의 정지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사업등의 정지기간으로 한다’고 하고, 이렇게 가중해도 제4항은 ‘그 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막습니다.
여러 위반을 한꺼번에 저지른 경우는 제2항이 가릅니다. 가장 무거운 위반의 기준이 취소이면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등록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인 때에는 등록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을 한다’고 하고, 정지이면 정지를 하되 ‘2 이상의 사업등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66조제6항이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맡긴 결과가 이 규칙입니다. 아래 계산은 연습용입니다.
| 예시 | 3차 처분 | 4차(기준 없음) | 주의 |
|---|---|---|---|
| 기록 보존 위반(정지 30일에서 끝나는 항목) | 3차 30일 | 4차 45일(30일의 100분의 150) | 5차 이후는 6월 상한과 함께 따져야 함 |
| 개선명령 불이행(3차가 90일) | 3차 90일 | 4차 135일(90일의 100분의 150) | 그다음은 6월을 넘지 못함 |
합산의 예를 들면, 같은 정비업자가 같은 시기에 정비책임자 미선임(1차 10일)과 업무범위 초과 정비(1차 30일)가 함께 적발되었다고 가정하면 둘 다 정지이므로 40일이 됩니다. 가정이며 실제 사건의 처분은 구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업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위반은 무엇인가요?
별표 1 제6호 가목이 정한 공통 사항입니다.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모두에 적용되며, 앞의 세 칸은 위반이 처음일 때부터 세 번째일 때까지의 처분입니다. 법 제57조제1항의 금지 행위는 다섯 가지인데, 원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를 들고 이를 어기면 제66조제1항제7호가 적용됩니다.
| 위반 내용 | 법 제66조제1항 | 1차 | 2차 | 3차 |
|---|---|---|---|---|
|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변경 | 제3호 | 정지 30일 | 정지 90일 | 등록취소 |
|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 | 제4호 | 정지 10일 | 정지 30일 | 등록취소 |
| 신고 없이 양도·양수 또는 합병 | 제5호 | 정지 10일 | 정지 30일 | 등록취소 |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 제6호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함 | 제7호(법 제57조제1항제1호) | 정지 30일 | 정지 90일 | 등록취소 |
| 사업장 전부를 임대·점용하게 함 | 제7호(제57조제1항제2호) | 정지 30일 | 등록취소 | - |
| 사업장 일부를 임대·점용하게 함 | 제7호(제57조제1항제2호) | 정지 10일 | 정지 30일 | 정지 90일 |
|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 수수 등 | 제7호(제57조제1항제3호) | 정지 30일 | 정지 90일 | 등록취소 |
|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제7호(제57조제1항제4호) | 정지 10일 | 정지 30일 | 정지 90일 |
| 요청하지 않은 상품·서비스 강매, 대가 요구, 호객 | 제7호(제57조제1항제5호)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등록취소 |
| 기록·관리·보존을 하지 않음 | 제8호 | 정지 10일 | 정지 20일 | 정지 30일 |
| 국토교통부령의 수수료·요금을 초과해 받음 | 제10호 | 정지 10일 | 정지 30일 | 정지 90일 |
| 경영 부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부적합 | 제11호 | 정지 30일 | 등록취소 | - |
같은 ‘이용자 요청 거부’라도 10일·30일·90일로 완만하게 오르지만, 명의 대여나 부정한 금품 수수는 3차에 바로 등록취소여서 관리가 훨씬 빡빡합니다. 개선명령도 불이행이 곧 정지로 이어집니다. 법 제56조제1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하며 그 사항 가운데 하나가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입니다.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개선명령을 ‘그 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은 개선명령 대상으로 ‘종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서류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에 관한 사항’·‘사업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매매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자동차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영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듭니다.
정비업자는 어떤 위반에 며칠 정지되나요?
별표 1 제6호 다목은 정비업자만의 위반을 따로 적습니다. 정비 작업과 직접 이어진 항목이 많아 운수사업자가 정비를 맡길 때 업체를 고르는 기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법 제66조제1항제13호는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를 쓴 경우를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ㆍ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라고 쓰고, 등록 사업장 밖 작업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라고 씁니다. 두 가지는 1차 정지 30일에 2차 등록취소로 이어져 가장 가혹한 편입니다. 튜닝은 법 제57조제2항이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막습니다.
| 위반 내용 | 근거 | 1차 | 2차 | 3차 |
|---|---|---|---|---|
|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를 점검·정비에 사용 | 제13호나목 | 정지 30일 | 등록취소 | - |
| 등록한 사업장 밖에서 점검·정비 작업(응급조치·섬 지역 예외) | 제13호다목 | 정지 30일 | 등록취소 | - |
| 세분된 정비업의 업무범위를 넘어 정비 | 제13호라목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 승인 없이 튜닝 작업을 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작업 | 제13호마목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 법 제58조제5항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 | 제13호사목 | 정지 10일 | 정지 30일 | 정지 90일 |
| 정비책임자를 두지 않거나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않음 | 제13호아목 | 정지 10일 | 정지 30일 | 정지 90일 |
| 정비책임자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 제13호자목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 침수 사실을 알리거나 보고받고도 전산 전송을 하지 않거나 거짓 전송 | 제13호차목 | 정지 10일 | 정지 30일 | 정지 90일 |
| 정비책임자가 침수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정비책임자 몫) | 법 제64조제3항 | 직무정지 10일 | 직무정지 30일 | 직무정지 90일 |
제13호가목(정기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은 별표 1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정비업 15) 가) 자리에는 삭제 표시만 있고, 이 호는 법 제36조의2의 새 제도와 이어지는 것으로 읽혀 시행일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위 표에서 뺐습니다.
매매업자와 해체재활용업자는 어떤 위반에 걸리나요?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알선과 광고, 이전등록, 성능·상태 점검 고지에서 처분을 받습니다. 법 제66조제1항제12호다목은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이고, 마목은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ㆍ장비 및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조 제1항의 성능ㆍ상태의 점검을 받은 경우’입니다. 제9호는 ‘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를 정합니다.
| 자동차매매업자의 위반 | 법 제66조제1항 | 1차 | 2차 | 3차 |
|---|---|---|---|---|
| 판 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음 | 제12호가목 | 정지 10일 | 정지 30일 | 등록취소 |
|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의뢰로 매매 알선 | 제12호나목 | 정지 30일 | 정지 90일 | 등록취소 |
|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 제12호다목 | 정지 30일 | 정지 90일 | 등록취소 |
| 성능·상태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 고지 | 제12호라목 | 정지 30일 | 등록취소 | - |
| 시설·장비·자격이 없는 자에게 성능·상태 점검을 받음 | 제12호마목 | 정지 10일 | 정지 30일 | 등록취소 |
| 매매업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입·공탁 의무를 하지 않음 | 제9호 | 정지 10일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 매매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않음 | 제12호바목 | 정지 30일 | 정지 90일 | 등록취소 |
| 제시·매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 제12호사목 | 정지 10일 | 정지 30일 | 정지 90일 |
| 법 제59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 | 제12호아목 | 정지 10일 | 정지 30일 | 정지 90일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다루는 절차에서 처분을 받습니다. 폐차 전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등록증·번호판을 처리하지 않는 항목이 중심입니다. 법 문언으로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가 한 항목이며 별표 1은 정지 30일부터 시작합니다.
| 해체재활용업자의 위반 | 법 제66조제1항 | 1차 | 2차 | 3차 |
|---|---|---|---|---|
|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음 | 제14호가목 | 정지 10일 | 정지 30일 | 등록취소 |
| 등록한 폐차사업장 밖에서 폐차 | 제14호나목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 차대번호 등이 등록증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 | 제14호다목 | 정지 10일 | 정지 30일 | 정지 90일 |
|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음 | 제14호라목 | 정지 10일 | 정지 30일 | 정지 90일 |
| 등록증·등록번호판을 다시 쓸 수 없게 폐기하지 않음 | 제14호마목 | 정지 30일 | 정지 90일 | 등록취소 |
| 폐차 비용을 뺀 남은 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 제14호바목 | 정지 10일 | 정지 30일 | 정지 90일 |
처분은 어떻게 집행되고 줄이거나 늘릴 수 있나요?
규칙 제4조는 관할관청이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하려면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제7조제1항은 관할관청이 ‘적발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이용자의 불편이 우려되면 ‘행정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지처분을 한 사업장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당해 사업장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3항이 정하고, 제8조는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6조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로 ‘그 사업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업무 발전에 공이 큰 때 등을 들고, 반대로 제3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법이 정한 처분기준의 범위안에 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별표 1의 일수는 기준일 뿐이고 관할관청이 동기·정도·결과를 보아 줄이거나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제5조제5항의 일부 사업장 정지는 검사대행자 등에 관한 규정이어서 이 글의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한계
- 법 제45조의3·제54조·제56조·제57조·제66조는 현행(2026. 10. 2. 시행)과 시행예정 판본(2026. 12. 3.·12. 17.·2027. 7. 1.)을 견주어 글자가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제74조(과징금)와 제46조는 시행예정 판본에서 달라 이 글에서 따옴표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 행정처분 기준 규칙은 2025. 8. 14. 시행본이며 목록에 이보다 늦은 판본은 없었습니다. 별표 1의 표는 칸 안에서 줄이 갈라져 칸마다 대조해 요지로 옮겼고, 아래 표의 일수는 그 대조 결과입니다.
- 법 제66조제1항제13호가목(정기점검 결과 거짓 작성)의 처분 일수, 제3호~제5호 같은 사유의 세부 판단 기준, 청문 절차의 세부,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정비업체가 실제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시·군·구의 처분 공고와 처분대장을 따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기준표만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정지 중에 영업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66조제1항제15호가 사업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를 등록취소 사유로 두고, 단서가 이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처분 기준 규칙 별표 1도 이 경우를 처음부터 등록취소로 적습니다.
같은 위반을 2년이 지나서 하면 다시 1차인가요?
행정처분 기준 규칙 제5조제3항이 횟수에 따른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년이 지난 위반은 새 위반으로 보아 1차 기준을 따릅니다.
정지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나요?
법 제66조제1항은 6개월 이내의 정지를 정하고, 규칙 제5조제4항은 합산이나 가중으로 늘려도 정지 기간이 6월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처분 전에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듣나요?
규칙 제4조가 관할관청이 행정처분을 하려면 일시와 장소를 정해 당사자나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