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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실무

버스 운송사업자 사망 뒤 사업 승계 신고와 휴업·폐업 허가·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6조·제89조, 시행규칙 제37조·제38조와 시행령 별표 3·별표 6

버스 운송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을 잇는 신고 기한 90일과 서류, 면허 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와 등록 사업의 신고, 휴업 기간 1년, 번호판 반납 예외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운송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업을 이으려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 서류는 시행규칙 제37조의 세 가지). 사업을 쉬거나 접으려면 면허를 받은 사업은 허가(제16조제1항), 등록한 사업은 신고(제2항)가 필요하고,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 휴업·폐업을 하면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선 버스사업자는 반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89조제2항). 허가나 신고 없이 사업 전부를 쉬거나 접으면 시행령 별표 3에서 면허 취소가 나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사업자가 사망하면 며칠 안에 어디에 신고하나요?
  3. 신고하는 동안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4. 휴업이나 폐업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5. 번호판과 등록증은 어떻게 하나요?
  6. 허가나 신고 없이 쉬거나 접으면 어떻게 되나요?
  7. 이 글의 한계
  8.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버스 운송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사업 승계 신고와, 살아 있는 사업자가 사업을 쉬거나 접을 때의 허가·신고를 다룹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별도 규정(법 제15조제4항,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은 버스에 적용되지 않아 설명 밖에 두었습니다.

쉬는 기간이나 사업정지 기간에 검사 유효기간이 늘어나는 조건은 휴업·사업정지 중 검사유효기간 연장 글에, 말소 뒤 6개월 미충당 처분은 버스 출고 지연 때 차령 초과 운행 글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망하면 며칠 안에 어디에 신고하나요?

버스 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을 계속하려는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9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법 제15조제1항 요지). 다만 개인택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90일 이상 180일 이하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가 붙어 있고, 버스 사업자는 이 단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37조는 사업을 이으려는 사람이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내면서 아래 서류를 붙이게 합니다.

번호상속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시행규칙 제37조)
1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사망일이 11월 9일이라고 가정하면, 사망한 날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90일째가 하루 갈립니다. 세는 규칙이 원문에 없어 어느 쪽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항목날짜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날2026년 11월 9일(월)
90일째 — 사망한 날을 1일째로 셀 때2027년 2월 6일(토)
90일째 — 사망 다음 날부터 셀 때2027년 2월 7일(일)

신고하는 동안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하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앞 사업자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의 것으로 보고(제5항), 신고한 상속인은 앞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운송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습니다(제6항). 신고인에게는 결격사유 규정이 준용되지만, 사망일부터 90일 안에 상속인이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면허나 등록을 상속인의 것으로 본다고 제7항이 정합니다(요지).

수리 여부 통지 기간(법 제15조제2항)과 간주 수리(제3항)는 시행규칙에서 숫자로 정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 제94조제1항제2호의 과태료 대상이며, 시행령 별표 6의 금액은 이 글의 마지막 표에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사업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법 제16조제1항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고, 제2항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사업 종류필요한 절차근거내는 서류
면허를 받은 사업(노선 버스 등)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16조제1항시행규칙 제38조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등록을 한 사업(전세버스 등)시·도지사에게 신고법 제16조제2항같은 조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내도록 하고(전자 제출 포함), 제2항은 아래 서류를 붙이게 합니다. 세 번째는 택시 사업자 서류라 버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번호첨부 서류(시행규칙 제38조제2항)
1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3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휴업 기간에 관해 제5항은 ‘제1항과 제2항의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휴업·폐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제6항 요지). 폐업을 허가받은 사람의 운전자격증명은 관할관청이 회수해 폐기하고 발급기관에 알립니다(시행규칙 제57조제3항 요지).

번호판과 등록증은 어떻게 하나요?

법 제89조제1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휴업·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가 제2호에 들어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며 두 경우를 듭니다.

구분내용근거
원칙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법 제89조제1항제2호
반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휴업·폐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법 제89조제2항제1호
반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2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10일 이내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법 제89조제2항제2호
반납하지 않으면시·도지사가 등록증과 번호판을 영치법 제89조제3항
돌려받는 때휴업 기간이 끝난 경우 등에 시·도지사가 되돌려 줌법 제89조제4항

휴업·폐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노선 버스사업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세버스 같은 등록 사업자는 10일 이내 휴업이 아니라면 원칙대로 반납합니다. 반납 여부에 따라 영치나 검사 유효기간 연장 같은 후속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사업 종류와 휴업 기간을 관할 시·도에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쉬거나 접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85조제1항제16호는 허가·신고 없이 사업을 쉬거나 접은 경우와 휴업 기간이 지난 뒤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를 사업 처분 사유로 듭니다. 시행령 별표 3 제16호는 사업 전부와 일부, 휴업 후 미재개를 나눠 정합니다.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행은 같은 표 끝에 붙였습니다.

위반행위(시행령 별표 요지)근거 조문처분 또는 금액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전부를 휴업(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업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6호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6호감차명령
법 제16조제5항(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전부를 휴업한 후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법 제85조제1항제16호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법 제16조제5항(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한 후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6호감차명령
법 제15조제1항(법 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94조제1항제2호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

표의 셋째·넷째 줄은 휴업 허가를 받고도 휴업 기간이 지난 뒤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이며, 전부이면 면허 취소 계열, 일부이면 감차명령입니다.

이 글의 한계

  • 제15조·제16조·제89조는 2026. 7. 1. 시행 법을 기준으로 했고, 이후 시행예정 판본 세 개에서도 글자가 같습니다. 시행령은 2026. 7. 7., 시행규칙은 2026. 9. 15. 시행본입니다.
  • 상속 신고와 휴업·폐업 신고의 수리 통지 기간, 90일을 세는 방법, 상속인이 여럿일 때의 대표 선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휴업 중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검사유효기간 연장의 관계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로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시행령 별표 3 제16호 마목은 개인택시 사업자의 휴업이라 표에서 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버스 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을 이으려면 며칠 안에 신고하나요?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는 사망 증명,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증명, 같은 순위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그 동의서입니다.

버스 사업의 휴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면허를 받은 사업은 허가를, 전세버스 같은 등록 사업은 신고를 합니다.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 의무가 없습니다.

휴업은 최대 얼마나 할 수 있나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 휴업 기간이 지났는데 사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시행령 별표 3에서 전부 휴업이면 면허 취소 계열, 일부 휴업이면 감차명령입니다.

휴업하면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나요?

원칙은 반납이지만 노선 버스사업자는 휴업·폐업 허가나 신고를 해도 반납하지 않을 수 있고, 구역 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경우 10일 이내 휴업이면 반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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