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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실무

버스 운송사업자의 운임·요금 신고와 운송약관 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9조, 시행규칙 제27조~제30조와 시행령 별표 3·별표 6

버스 운송사업자가 운임·요금을 정해 신고하는 절차와 운송약관에 적는 10가지, 6세 미만 어린이 1명 무료 규정, 미신고 때 사업일부정지 일수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면허를 받은 버스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해 신고해야 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운송약관도 정해 신고해야 합니다(제9조제1항).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은 운임 신고가 기준과 요율 범위에 맞으면 관할관청이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고 하고, 제30조는 약관에 적을 사항 10가지를 정합니다. 노선 버스사업자는 여객이 데리고 탄 6세 미만 어린이 1명을 운임 없이 태워야 합니다. 운임을 신고하지 않고 운송을 시작하면 시행령 별표 3에서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약관을 신고하지 않으면 30일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운임이나 요금은 누가 어디에 신고하나요?
  3. 운임·요금 신고서에 무엇을 붙이나요?
  4. 신고하면 며칠 안에 결과를 알려 주나요?
  5. 6세 미만 어린이는 운임을 받고 태우나요?
  6. 운송약관에는 무엇을 적어 신고하나요?
  7. 신고하지 않거나 어기면 어떤 처분이 따르나요?
  8. 이 글의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버스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가 운임·요금과 운송약관을 관할관청에 신고할 때 알아야 할 절차를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신고서에 무엇을 붙이는지, 며칠 안에 결과를 받는지, 약관에 무엇을 적는지, 어기면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가 중심입니다. 운임이 얼마여야 하는지, 지역별 요금이 얼마인지는 법령에 숫자로 나오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버스 사업 종류별 면허·등록 기준은 버스 운송사업 면허기준 대수와 차고지 글에, 운수종사자 휴식시간은 버스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글에 있습니다. 택시에만 해당하는 규정은 설명 밖에 두었습니다.

운임이나 요금은 누가 어디에 신고하나요?

법 제8조제1항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기준과 요율을 정하는 쪽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이고, 이들은 운송사업자·조합·연합회에 원가계산이나 그 밖에 운임·요금액을 산출하는 기초 서류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구분신고하는 내용신고 받는 곳근거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시내·농어촌·시외버스 등)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 범위에서 정한 운임·요금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법 제8조제1항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 중 시행령 제7조의 네 가지운임·요금을 정할 때와 바꿀 때시·도지사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와 바꾸려는 때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라고 합니다. 시행령 제7조는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라며 네 가지를 듭니다. 버스에 해당하는 것은 한정면허 사업자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자이고, 나머지 둘은 택시입니다.

호신고 대상비고
제1호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정한 시내버스 한정면허는 제외
제2호일반택시운송사업 중 대형(승합자동차)·고급형택시
제3호개인택시운송사업 중 대형(승합자동차)·고급형택시
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버스

전세버스운송사업은 등록 사업인데 이 네 가지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전세버스 사업자가 이 조문의 운임·요금 신고 대상인지는 원문만으로 정할 수 없어 관할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운임·요금 신고서에 무엇을 붙이나요?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라고 하며 세 가지 서류를 듭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라고 하므로 신고서를 조합이 모아서 낼 수도 있습니다.

번호첨부 서류(시행규칙 제28조제1항)비고
1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 대비표신·구 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2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 일부 종류만 해당(버스는 낼 일이 없음)
3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구간제 운임인 경우에만

구간제 운임이 아닌 버스는 세 번째 서류를 낼 일이 없고, 변경이 아니라 처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구 대비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하면 며칠 안에 결과를 알려 주나요?

법 제8조제3항은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4항은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도, 연장 여부도 알리지 않으면 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게 합니다(요지). 기간이 숫자로 나오는 곳은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입니다.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 맞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법 제8조제3항이 위임한 기간인지 밝힌 연결 표현은 원문에 없습니다. 7일을 세는 방법도 정해져 있지 않아, 신고서를 11월 2일(월)에 냈다고 가정하면 접수일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날짜가 하루 갈립니다.

항목날짜
신고서 접수일11월 2일(월)
7일째 — 접수일을 1일째로 셀 때11월 8일(일)
7일째 — 접수 다음 날부터 셀 때11월 9일(월)

제3항은 맞는 경우에 '알린다'고만 하고, 맞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보완 요구를 받으면 다시 서류를 내야 하는지, 그동안 기간이 멈추는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6세 미만 어린이는 운임을 받고 태우나요?

법 제8조제6항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문장의 주어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서 시내·농어촌·시외버스 같은 노선 버스에 적용되고, 전세버스에 같은 의무가 있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두 갈래입니다. 법 제94조제2항제1호는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어린아이의 운임을 받은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시행령 별표 6은 어린아이 운임을 받은 경우 1회 5만원·2회 10만원·3회 이상 10만원을 정합니다. 한편 1년에 3회 이상 무상운송을 거절하면 시행령 별표 3에서 1차 운행정지 5일입니다. 두 처분이 겹치면 단서에 따라 사업 처분을 받은 쪽에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운송약관에는 무엇을 적어 신고하나요?

법 제9조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약관을 바꿀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요지). 제4항은 ‘제1항의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맡깁니다.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첨부 서류는 약관(신고의 경우에만)과 약관 신·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두 가지입니다. 제2항에 따라 조합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앞면에는 처리기간 5일이 적혀 있으나 서식의 표기이고, 법 제9조제2항이 위임한 기간을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약관에 적을 사항은 제30조가 ‘법 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라며 열 가지를 듭니다.

번호약관에 적을 사항(시행규칙 제30조)비고
1사업의 종류-
2운송약관의 적용 범위-
3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금액 자체는 법령에 없음
4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6운송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7면책(免責)에 관한 사항-
8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9소화물 운송에 관한 사항(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소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노선 사업자가 소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10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고하지 않거나 어기면 어떤 처분이 따르나요?

법 제85조제1항은 제10호에 ‘제8조, 제49조의6 또는 제49조의13을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를, 제11호에 ‘제9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ㆍ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를 사업 처분 사유로 듭니다. 시행령 별표 3은 이를 일수로 나누고, 과태료는 별표 6이 정합니다.

위반행위(시행령 별표 요지)근거 조문처분 또는 금액
운임ㆍ요금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을 개시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0호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사업일부정지 10일, 3차 이상 사업일부정지 20일
신고한 운임ㆍ요금 등 외에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법 제85조제1항제10호1차 사업일부정지 3일, 2차 사업일부정지 5일, 3차 이상 사업일부정지 10일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 운송을 거절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0호1차 운행정지 5일
운송약관, 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1호1차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사업일부정지 50일(3차 이상 칸은 표에 비어 있음)
신고한 운송약관, 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1호1차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사업일부정지 20일, 3차 이상 사업일부정지 30일
법 제8조ㆍ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49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요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94조제1항제1호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
법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어린아이의 운임을 받은 경우법 제94조제2항제1호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10만원

약관 미신고는 과태료 행이 아니라 사업정지 행으로만 나옵니다. 별표 3의 약관 미신고 줄은 3차 이상 칸이 비어 있어 이 글은 1차·2차만 적습니다. 처분 일수는 별표 3 일반기준에 따라 사정을 보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가중해도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요지). 과태료의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별표 6 일반기준 나목 요지).

이 글의 한계

  • 대조한 판본은 법 2026. 7. 1. 시행본(제8조·제9조는 2026. 11. 30.과 12. 3.에 시행될 판본과 글자가 일치), 시행령 2026. 7. 7. 시행본, 시행규칙 2026. 9. 15. 시행본입니다. 시행령·시행규칙의 시행예정 판본은 받은 목록에 없었습니다.
  • 전세버스운송사업이 운임·요금 신고 대상인지, 약관 신고의 수리 통지 기간이 며칠인지, 7일을 세는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행령 별표 3의 약관 미신고 줄 3차 이상 칸은 원문 표에서 읽히지 않았습니다.
  • 운임 수준, 요금 산정 방식, 지역별 기준은 고시와 조례에 있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버스 운임을 올리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면허를 받은 버스운송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마을버스 등록자처럼 시행령 제7조에 든 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변경도 같은 절차입니다.

운임 신고를 하면 며칠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은 기준과 요율 범위에 맞으면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맞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접수일을 세는 방법은 원문에 없습니다.

6세 미만 아이는 항상 무료인가요?

노선 버스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 어린이 1명을 운임 없이 태워야 합니다. 어린이가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면 운임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시행령 별표 6에 약관 미신고 행은 없습니다. 별표 3에서 1차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50일이 정해져 있고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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