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송사업을 넘기거나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 신고서는 시행규칙 제35조),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치려면 합병 신고(제14조제4항, 시행규칙 제36조)를 합니다. 양도·양수는 사업 전부가 원칙이고, 노선 일부를 넘길 때는 노선과 차량, 부대시설이 함께 가야 합니다. 전세버스는 등록기준 대수를 넘는 차만 넘길 수 있고 그 상대는 같은 시·도(세종과 충남은 한 묶음) 안에 주사무소를 둔 전세버스 사업자입니다. 신고 없이 넘기면 시행령 별표 3에서 1차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 이상 90일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노선 버스(시내·농어촌·시외)와 전세버스·마을버스 같은 버스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끼리 합병할 때의 신고를 다룹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인가 대상이어서 절차가 달라 설명 밖에 두었고, 대가·세금·차량 시세는 법령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차량만 바꾸는 절차는 버스 대폐차의 차량충당연한 글에, 면허기준 대수와 차고지는 버스 운송사업 면허기준 대수와 차고지 글에 있습니다. 대폐차는 차량만 바꾸는 절차이고 양도·양수는 사업자 지위 전체가 넘어가는 신고여서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누가, 어떤 서류로 신고하나요?
법 제14조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제4항은 합병에 관해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양도·양수 신고서(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내며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은 관할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 구분 | 신고하는 사람 | 내는 서류 | 근거 |
|---|---|---|---|
| 양도·양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 | 양도·양수 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 | 법 제14조제1항,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 법인 합병 | 합병하려는 운송사업자인 법인(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 | 법인합병 신고서(별지 제19호서식) | 법 제14조제4항, 시행규칙 제36조 |
| 개인택시 양도·양수 |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 이 글의 신고 절차와 다름 |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 법 제14조제2항, 시행규칙 제35조제5항 |
| 번호 | 양도·양수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비고 |
|---|---|---|
| 1 |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 - |
| 2 |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면허 신청 때 내는 법인 서류(임원 명단과 의결서 사본, 설립하려는 법인은 정관과 발기인 서류 등) |
| 3 |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법인인 경우에만 |
| 4 |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ㆍ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 노선을 정한 사업(노선 버스) |
합병 신고서(별지 제19호서식)에는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서류를 붙입니다.
| 번호 | 합병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시행규칙 제36조) |
|---|---|
| 1 | 합병계약서 사본 |
| 2 |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
| 3 | 합병 당사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
| 4 |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 5 |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
사업의 일부만 넘길 수도 있나요?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은 양도·양수의 대상을 사업 전부로 삼고, 일부만 넘길 수 있는 경우를 따로 둡니다.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원칙 |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도·양수한다 |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본문 |
| 예외 1 |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가진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가진 다른 사업자에게 기준 대수를 넘는 부분만 넘김 | 같은 항 단서 |
| 예외 2: 노선 버스의 일부 양도 | 해당 노선, 그 노선에 쓰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 부대시설을 함께 넘겨야 함 | 같은 조 제3항 |
| 예외 3: 전세버스의 기준 초과 자동차 | 같은 시·도 안에 주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만 넘김(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는 한 묶음) | 법 제14조제1항 후단,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
전세버스에 관해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표 3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라고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 내에 주 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할 것’ 와 ‘제1호 외의 시ㆍ도의 경우: 동일한 시ㆍ도 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할 것’ 으로 나눕니다. 법 제14조제1항 후단은 질서 확립에 필요하면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은 그 대상 사업을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로 정합니다.
신고하고 나면 무엇이 바뀌고 무엇을 더 알려야 하나요?
신고가 끝나면 양수인과 합병 법인이 앞 사업자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개시 등 신고와 조합 통지는 법 제14조의 신고와 별개로 시행규칙 제40조가 정한 의무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지위 승계 |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은 소멸 법인의 지위를 이어받음 | 법 제14조제9항 |
| 결격사유 | 신고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는 법 제6조를 준용 | 법 제14조제10항 |
| 개시 등 신고 | 양도·양수와 법인 합병이 이루어진 때 3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 |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 조합 통지 |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 3일 이내에 해당 조합에 알림 |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아래 다섯 가지가 이루어진 때 3일 이내에 개시 등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를 관할관청에 내라고 합니다. 운행을 시작하는 신고에는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붙입니다. 법인의 설립·합병·해산 신고는 관할관청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합니다.
| 번호 | 3일 이내에 신고할 사항(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
| 1 | 운송개시 |
| 2 | 사업계획의 변경 |
| 3 | 사업의 양도ㆍ양수 |
| 4 | 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파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5 |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
제2항은 ‘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알려야 한다.’ 라고 합니다.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때의 이 신고가 법 제14조제1항 신고와 같은 날 함께 내는 것인지, 따로 내야 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고 결과는 며칠 안에 받나요?
수리 통지의 기한과 통지가 없을 때 수리로 보는 효과는 법 제14조제5항·제6항에 있고, 기한의 일수는 시행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요지). 시행규칙에서 그 일수를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버스 사업자는 신고서를 접수시킨 날과 수리 통지를 받은 날을 모두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양도 제한도 법에 있습니다. 제3항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은 이를 ‘법 제14조제3항 본문 및 제15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로 정합니다. 개인택시에 관한 규정이어서 버스 사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넘기면 어떤 처분이 따르나요?
법 제85조제1항제15호는 ‘제14조(제35조ㆍ제48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를 사업 처분 사유로 듭니다. 시행령 별표 3 제15호의 개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호 나목은 개인택시의 인가 위반을 사업면허 취소로 정하고 있어 표에서 뺐습니다.
| 위반행위(시행령 별표 3) | 근거 조문 | 처분 |
|---|---|---|
| 법 제14조제1항(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다),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15호 | 1차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사업일부정지 60일, 3차 이상 사업일부정지 90일 |
| 법 제14조제4항(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15호 | 1차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사업일부정지 60일, 3차 이상 사업일부정지 90일 |
일반기준은 일수의 가감 폭을 정해 두었고, 줄이는 사유에는 처음 한 위반이면서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사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요지). 과태료 행은 양도·양수 신고에 관해 별표 6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법 2026. 7. 1. 시행본의 제14조를 쓰며, 이 조문은 곧 시행될 2026. 11. 30.·12. 3. 판본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2026. 7. 7., 시행규칙은 2026. 9. 15. 시행본입니다.
- 수리 통지 기간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 개시 등 신고와 법 제14조 신고의 선후 관계, 신고 수수료와 서식 양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법 제14조제11항(양도 인가 검토를 위한 운전경력·범죄경력 조회)은 개인택시 인가에 관한 것이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 등록기준 대수를 넘는 부분이 몇 대인지는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등록기준에서 정해지며 이 글에서는 수치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버스 운송사업을 팔 때 누가 신고하나요?
법 제14조제1항은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관할관청에 신고한다고 정합니다. 신고서는 양도·양수 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에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붙여 냅니다.
전세버스 몇 대만 따로 팔 수 있나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가진 전세버스 사업자가 기준 대수를 넘는 자동차를 넘길 때는 같은 시·도 안에 주사무소를 둔 다른 전세버스 사업자에게만 넘길 수 있습니다. 세종과 충남은 한 묶음입니다.
노선 버스의 일부 노선만 양도해도 되나요?
기준 대수를 넘는 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에 한해 일부 양도가 허용되고, 이때는 해당 노선과 그 노선에 쓰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 부대시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합병 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후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합병 당사자의 법인 관련 서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을 내고, 노선을 정한 사업이면 노선도도 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