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기준 전국 특수자동차 149,713대 중 영업용은 67,926대(45.4%)입니다. 영업용 특수자동차가 많은 시군구 상위 20곳이 그중 21,409대(31.5%)를 차지하고, 20곳 가운데 5곳이 부산입니다. 특수자동차가 500대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영업용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중구(93.7%)입니다. 특수자동차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사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같고, 종합검사 대상 차령만 사업용 2년 초과·비사업용 3년 초과로 갈립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계산한 숫자와 원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 2026년 9월분의 시트 02(시군구별)에서 특수 칸의 관용·자가용·영업용·계 네 열만 썼습니다. 모든 행에서 관용+자가용+영업용이 계와 같고, 시군구를 더하면 시도 계 행과, 시도 계를 더하면 총계 행과 같음을 계산할 때마다 확인합니다. 전국 특수자동차는 149,713대이고 관용 4,389대, 자가용 77,398대, 영업용 67,926대입니다. 영업용 비중은 45.4%로, 같은 시트의 화물자동차(영업용 472,852대, 전체 3,685,256대)보다 영업용 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습니다.
시트에는 옛 행정구역이나 상위 시 단독 행이 4개 남아 있습니다(경기 부천시·화성시, 충북 청원군, 경북 군위군, 특수 합계 26대). 이 행은 합계에는 들어 있으므로 전국·시도 숫자에는 넣고, 시군구 순위에서는 뺐습니다. 순위에 쓴 시군구는 259곳입니다. 통계의 ‘영업용’과 검사 법령의 ‘사업용’은 표현이 다릅니다. 종합검사규칙 별표 1 비고는 ‘4 "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통계표에는 영업용의 정의가 없어 두 범위가 정확히 같은지는 미확인입니다.
영업용 특수자동차 대수 상위 20개 시군구
| 순위 | 시도 | 시군구 | 영업용 | 특수 전체 | 영업용 비중 |
|---|---|---|---|---|---|
| 1 | 인천 | 제물포구 | 1,749 | 2,026 | 86.3% |
| 2 | 전남광주 | 광양시 | 1,728 | 2,296 | 75.3% |
| 3 | 부산 | 중구 | 1,699 | 1,814 | 93.7% |
| 4 | 경북 | 포항시 남구 | 1,651 | 2,145 | 77.0% |
| 5 | 부산 | 남구 | 1,486 | 1,836 | 80.9% |
| 6 | 경남 | 양산시 | 1,472 | 2,182 | 67.5% |
| 7 | 부산 | 동구 | 1,033 | 1,129 | 91.5% |
| 8 | 울산 | 울주군 | 1,033 | 1,545 | 66.9% |
| 9 | 경기 | 평택시 | 970 | 2,127 | 45.6% |
| 10 | 전남광주 | 광산구 | 939 | 1,779 | 52.8% |
| 11 | 전남광주 | 순천시 | 938 | 1,474 | 63.6% |
| 12 | 인천 | 미추홀구 | 844 | 1,340 | 63.0% |
| 13 | 전남광주 | 여수시 | 833 | 1,308 | 63.7% |
| 14 | 충북 | 제천시 | 831 | 1,226 | 67.8% |
| 15 | 충남 | 당진시 | 789 | 1,340 | 58.9% |
| 16 | 전북 | 군산시 | 713 | 1,304 | 54.7% |
| 17 | 부산 | 연제구 | 708 | 943 | 75.1% |
| 18 | 서울 | 영등포구 | 683 | 1,154 | 59.2% |
| 19 | 부산 | 강서구 | 663 | 1,145 | 57.9% |
| 20 | 경기 | 김포시 | 647 | 1,430 | 45.2% |
가장 많은 곳은 인천 제물포구가 1,749대, 2위 전남광주 광양시가 1,728대입니다. 상위 20곳 합계 21,409대는 전국 영업용 특수자동차의 31.5%입니다. 부산이 5곳으로 가장 많고, 항만·산업단지가 있는 시군구가 위쪽에 모여 있습니다. 다만 시트 02에는 특수자동차의 유형(견인형·구난형·특수용도형)이 나뉘어 있지 않아, 이 숫자 가운데 트랙터(견인형)가 몇 대인지는 시군구 단위로 알 수 없습니다.
등록 통계는 사용본거지(등록지) 기준이라 실제로 차가 머무는 차고지·항만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운송사업자가 한 곳에 법인 등록을 모아 두면 그 시군구 숫자가 커집니다.
영업용 비중이 높은 시군구 10곳(특수 500대 이상)
| 순위 | 시도 | 시군구 | 영업용 비중 | 영업용 | 특수 전체 |
|---|---|---|---|---|---|
| 1 | 부산 | 중구 | 93.7% | 1,699 | 1,814 |
| 2 | 부산 | 동구 | 91.5% | 1,033 | 1,129 |
| 3 | 인천 | 제물포구 | 86.3% | 1,749 | 2,026 |
| 4 | 부산 | 남구 | 80.9% | 1,486 | 1,836 |
| 5 | 경북 | 포항시 남구 | 77.0% | 1,651 | 2,145 |
| 6 | 전남광주 | 광양시 | 75.3% | 1,728 | 2,296 |
| 7 | 부산 | 연제구 | 75.1% | 708 | 943 |
| 8 | 경기 | 연천군 | 75.0% | 486 | 648 |
| 9 | 부산 | 금정구 | 73.6% | 598 | 813 |
| 10 | 부산 | 부산진구 | 72.3% | 565 | 781 |
특수자동차가 아주 적은 곳은 비중이 크게 흔들려 500대 이상인 113곳만 비교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업용이 절반을 넘는 곳은 37곳입니다.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 세종특별자치시(15.5%, 특수 1,068대 중 영업용 166대)로, 관용이 243대로 많은 편입니다. 비중 상위 10곳 가운데 부산 시군구가 여럿 들어 있습니다.
시도별 영업용 특수자동차 비중
| 시도 | 영업용 | 자가용 | 관용 | 특수 전체 | 영업용 비중 |
|---|---|---|---|---|---|
| 부산 | 9,073 | 3,442 | 158 | 12,673 | 71.6% |
| 울산 | 2,354 | 1,634 | 58 | 4,046 | 58.2% |
| 인천 | 5,366 | 4,107 | 159 | 9,632 | 55.7% |
| 전남광주 | 7,125 | 6,723 | 366 | 14,214 | 50.1% |
| 경남 | 5,796 | 5,610 | 370 | 11,776 | 49.2% |
| 경북 | 5,346 | 5,694 | 433 | 11,473 | 46.6% |
| 서울 | 5,070 | 6,248 | 433 | 11,751 | 43.1% |
| 대전 | 1,700 | 2,258 | 93 | 4,051 | 42.0% |
| 충북 | 2,898 | 3,885 | 197 | 6,980 | 41.5% |
| 전북 | 2,607 | 3,686 | 233 | 6,526 | 39.9% |
| 대구 | 2,252 | 3,294 | 172 | 5,718 | 39.4% |
| 충남 | 3,264 | 5,068 | 366 | 8,698 | 37.5% |
| 경기 | 12,289 | 19,995 | 665 | 32,949 | 37.3% |
| 강원 | 1,934 | 3,590 | 355 | 5,879 | 32.9% |
| 제주 | 686 | 1,505 | 88 | 2,279 | 30.1% |
| 세종 | 166 | 659 | 243 | 1,068 | 15.5% |
| 전국 | 67,926 | 77,398 | 4,389 | 149,713 | 45.4% |
영업용 비중이 가장 높은 시도는 부산(71.6%),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15.5%)입니다. 영업용 대수 자체는 경기가 12,289대로 가장 많지만, 경기는 자가용이 19,995대라 비중은 37.3%입니다. 시도별 특수자동차 유형 구성은 견인·구난·특수용도 등록 현황, 유형별 영업용 비중은 특수 업종 차종의 영업용 등록 비중 글에 있습니다.
특수자동차 검사 주기: 정기검사는 용도와 관계없다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시행규칙 별표 1이 셋으로 나눕니다. 견인형은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은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용도형은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용인 것’입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시행규칙 별표 15의2)의 특수 행은 사업용 구분 칸이 ‘비사업용 및 사업용’로 한 칸이고 규모도 경형부터 대형까지 묶여 있습니다. 차령 칸만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1년)와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6개월)로 나뉩니다. 화물자동차처럼 사업용 대형이 차령 2년부터 6개월로 바뀌는 구분이 없으므로, 영업용 특수자동차가 많은 시군구라도 정기검사 주기는 자가용과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곳은 종합검사입니다. 종합검사규칙 별표 1의 특수 행은 비사업용이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사업용이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부터 대상이고, 유효기간은 둘 다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입니다. ‘6.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한다.’
| 구분 | 사업용 구분 | 대상·유효기간 | 비고 |
|---|---|---|---|
| 정기검사(별표 15의2) | 비사업용 및 사업용 한 칸 | 차령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용도에 따른 차이 없음 |
| 종합검사(종합검사규칙 별표 1) 비사업용 | 비사업용 | 차령 3년 초과부터 대상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종합검사(종합검사규칙 별표 1) 사업용 | 사업용 | 차령 2년 초과부터 대상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종합검사는 대기관리권역 등 시행지역에 등록된 차가 받습니다. 시행지역 목록과 지역 안 특수자동차 대수는 종합검사 대상 지역 목록 글에 있습니다. 영업용 특수자동차가 많은 부산·인천 시군구가 시행지역인지는 그 글의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트랙터가 끄는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는 등록 통계에서 대부분 화물 칸의 “피견인차”로 잡히지만, 특수 칸 안에도 “특수용도형(피견인형)” 칸이 따로 있습니다(시트 05). 그래서 이 글의 특수자동차 대수에는 트레일러 일부가 섞여 있고, 시군구 표로는 그 수를 가를 수 없습니다. 트레일러 쪽 분포는 트레일러(피견인차) 등록 현황 글에 따로 있습니다.
- 특수 칸에는 견인형 말고도 구난형(렉카)과 고소작업차·고가사다리소방차 같은 특수용도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같은 영업용이라도 운송사업 형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특수 칸 차의 정기검사 주기는 유형과 관계없이 특수 행 하나를 따르므로, 영업용 비중이 높은 시군구라고 해서 검사 주기가 더 짧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업용은 종합검사 시행지역이라면 차령 2년을 넘기면서 종합검사 대상이 되는 점이 자가용(3년 초과)과 다릅니다.
이 글의 한계
- 시트 02에는 특수자동차의 유형과 규모, 차령이 없어 시군구별 트랙터·렉카 대수나 6개월 주기 대상 대수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 통계의 ‘영업용’과 검사 법령의 ‘사업용 자동차’가 같은 범위인지는 미확인입니다.
- 등록지 기준 통계라 실제 운행·차고지 위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옛 행정구역 행 4개는 순위에서 뺐습니다.
- 검사소 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시군구별 화물·승합 영업용 순위는 영업용 화물차 시군구 순위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용 특수자동차가 가장 많은 시군구는 어디인가요?
2026년 9월 등록 통계로 인천 제물포구가 1,749대로 가장 많고, 전남광주 광양시가 1,728대로 뒤를 잇습니다.
영업용 특수자동차는 정기검사를 더 자주 받나요?
시행규칙 별표 15의2의 특수 행은 비사업용 및 사업용이 한 칸이라 차령 5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로 같습니다. 종합검사 대상 차령만 사업용 2년 초과, 비사업용 3년 초과로 다릅니다.
시군구별 트랙터 대수도 알 수 있나요?
시트 02는 특수자동차를 유형별로 나누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유형별 대수는 시도 단위 통계(시트 09)로만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