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네 가지로 나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31조는 종합정비업을 모든 종류의 자동차,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승용자동차와 경형·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로 범위를 나눕니다. 따라서 중형 이상 화물·버스는 종합정비업이나 전문정비업이 맡는 것으로 읽힙니다. 등록기준은 시설면적이 업종별로 1,000㎡, 400㎡, 50㎡, 300㎡ 이상이고, 등록 신청 뒤 시설과 정비요원은 12개월 이내에 갖춥니다. 변경등록은 변경 후 15일 이내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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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을 어디에 어떻게 등록하는지, 업종마다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등록기준 표와 정비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리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제53조·제58조제5항·제64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31조~제134조·별표 21의5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정기검사를 대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정비업 등록과 다른 지정 제도이며 지정정비사업자 검사 범위 글에서 다룹니다. 정비업자가 갖춘 검사용 기계·기구가 받는 정밀도검사는 검사기기 정밀도검사 글에 있고, 정비비 수준이나 특정 업체의 등록 현황은 다루지 않습니다.
법에서 자동차정비업은 무엇이고 어떤 작업은 빠지나요?
법 제2조제8호는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 풀이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작업은 단서로 뺍니다. 시행규칙 제132조가 그 작업을 일곱 가지로 적으면서 ‘다만, 제55조에 따른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답니다. 그래서 튜닝 승인이 필요한 작업이라면 아래 목록에 들어도 정비업이 아닌 작업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 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요지) | 시행규칙 제132조 |
|---|---|
|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 제1호 |
|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필터류의 교환 | 제2호 |
| 배터리·전기배선·전구 교환(속도표시등 제외), 그 밖의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 제외)의 점검·정비 | 제3호 |
| 냉각장치(워터펌프 제외)의 점검·정비 | 제4호 |
| 타이어(휠얼라인먼트 제외)의 점검·정비 | 제5호 |
| 판금·도장·용접이 따르지 않는 차내설비와 차체의 점검·정비(범퍼·보닛·문짝·펜더·트렁크리드 교환 제외) | 제6호 |
|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무선 업데이트에 한정) | 제7호 |
원문 몇 군데를 옮기면 첫째는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둘째는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필터류의 교환’입니다. 타이어는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에서 휠얼라인먼트를 빼고, 냉각장치는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에서 워터펌프를 뺍니다. 일곱째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무선 업데이트에 한정한다)’입니다. 대형차의 에어탱크나 브레이크 챔버처럼 위 목록에 없는 장치의 정비는 정비업에 해당한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조문에 차종별 예시는 없습니다.
정비업은 몇 종류이고 작업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 제53조제2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 제12조제1항이 정비업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업종마다 할 수 있는 정비 작업은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에 목록이 있습니다.
| 종류 | 작업범위(요지) | 근거 |
|---|---|---|
|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 |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 같은 항 제2호 |
|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않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 | 같은 항 제3호 |
|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 같은 항 제4호 |
종합정비업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이고,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입니다. 이 문구를 거꾸로 읽으면 중형 이상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범위 밖이고, 종합정비업이나, 별표 26이 제한한 구조·장치를 건드리지 않는 전문정비업이 맡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중형과 소형을 가르는 기준 숫자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정비업은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에 대한 정비이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입니다. 별표 26의 제한 목록 자체는 이 글에서 풀지 않았습니다.
제131조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이 있으면 대상 자동차를 한정해 등록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한정 등록 사유 | 대상 자동차 | 근거 |
|---|---|---|
| 사후관리 목적의 정비업 등록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 시행규칙 제131조제2항제1호 |
| 자가정비 목적의 정비업 등록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 같은 항 제2호 |
| 전기에너지만 쓰는 자동차 대상 정비업 등록 |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법상) | 같은 항 제3호 |
첫째는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둘째는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로 한정합니다.
정비업 등록은 어디에 어떤 순서로 하나요?
등록 의무는 법 제53조제1항에 있고, 조문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등록기준과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제3항)라서, 같은 업종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추가 기준을 더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은 사업장마다 신청서에 사업장 위치도와 평면도, 시설 일람표와 예정배치도(정비업과 해체재활용업만),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심사한 구청장 등은 등록기준에 못 미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빼고는 등록해 주어야 하고(제3항),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에는 시설과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을 정해 사용권 증명서류, 시설 일람표, 정비요원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만 해당한다)’ 등의 제출을 통지합니다(제4항).
확보기간은 제5항이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고 정하며, 조건 이행이나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 같은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연장합니다. 날짜를 가정해 신청일을 2027년 4월 1일이라고 하면 기본 확보기간은 2028년 4월 1일까지입니다. 이 날짜는 계산 연습용 가정이며, 확보기간을 신청일부터 세는지 통지일부터 세는지는 조문에 풀이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갖추면 제7항에 따라 등록대장에 상호, 대표자·임원, 사업장 소재지, 대지와 건물 면적 등을 올리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등록사항에는 ‘기계ㆍ기구명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한정한다)’도 들어가므로, 정밀도검사를 받는 기계를 가진 정비업은 그 명세가 등록에 남습니다. 등록 사항을 바꿀 때는 시행규칙 제112조에 따라 ‘변경 후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냅니다(경미한 변경 등은 제외).
업종별 등록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시행규칙 제111조의2는 등록기준을 별표 21의5로 정합니다. 정비업 부분은 시설면적과 시설·장비, 정비·검사기구, 시험·측정기, 공작기계 순입니다. 아래 표에서 ○는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는 해당 업종에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스무 가지 중 대표 항목만 실었습니다).
| 항목 | 자동차종합 | 소형자동차종합 | 자동차전문 | 자동차원동기 |
|---|---|---|---|---|
| 시설면적(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포함) | 1,000㎡ 이상 | 400㎡ 이상 | 50㎡ 이상 | 300㎡ 이상 |
|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 ○ | - |
| 체인부록(1톤 이상) | - | - | - | ○ |
| 도장(塗裝)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 - | - |
|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 ○ | ○ |
| 제동시험기 | ○ | ○ | - | - |
| 전조등시험기 | ○ | ○ | - | - |
|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 - | - |
| 속도계시험기 | ○ | ○ | - | - |
|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 ○ | ○ |
| 매연측정기 | ○ | ○ | ○ | ○ |
|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 - | ○ |
| 압력측정기 | ○ | ○ | - | ○ |
| 회전반경측정기 | ○ | ○ | ○ | - |
| 휠밸런스 | ○ | ○ | ○ | - |
| 토인측정기 | ○ | ○ | ○ | - |
|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 ○ | - |
| 엔진종합시험기 | - | - | - | ○ |
| 노즐시험기 | - | - | - | ○ |
| 실린더보링머신 | - | - | - | ○ |
| 크랭크연마기 | - | - | - | ○ |
표를 보면 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요구하는 장비가 같고, 시설면적만 1,000㎡와 400㎡로 다릅니다. 전문정비업은 면적 50㎡에 검사시설, 부동액회수재생기, 배기가스 측정기, 휠 정렬 계통 측정기를 요구하고 제동시험기·전조등시험기·속도계시험기 같은 검사기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동기전문정비업은 보링머신·크랭크연마기 같은 공작기계를 갖춥니다.
표의 주석에는 세 가지가 붙습니다. 장비의 기능을 한 대가 겸하면 각각 갖춘 것으로 보고, 임대차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고 서류로 증명하면 계약 기간 동안 갖춘 것으로 보며, 전기자동차만 대상으로 한 한정 등록(제131조제2항제3호)은 일산화탄소·탄화수소·매연 측정기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형 화물·버스 전용 장비나 작업장 높이·바닥 하중 같은 기준은 이 표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비업자가 지켜야 하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등록 뒤에는 법 제58조제5항의 준수사항이 따릅니다. 신부품·중고부품·재생부품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하게 알리는 일 외에도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과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이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34조제3항은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신부품·재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 의무 | 근거 | 내용 |
|---|---|---|
|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 발급, 사후관리 내용 고지 | 법 제58조제5항제6호,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 | 무상수리와 제132조의 간단한 정비는 견적서를 내지 않을 수 있음 |
| 표준정비시간 공개 | 법 제58조제5항제4호, 시행규칙 제133조제1항 | 정비업자 홈페이지 게시와 사업장 비치 |
| 주요 정비 작업의 시간당 공임·표준정비시간 게시 | 법 제58조제5항제5호, 시행규칙 제133조제5항 | 게시물 가로 75cm 이상·세로 100cm 이상(전문정비업은 55cm×40cm) |
| 점검·정비 잘못으로 생긴 고장의 무상점검·정비 |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제2호 | 차령·주행거리에 따라 점검·정비일부터 90일·60일·30일 이내 |
| 정비책임자 선임과 신고 | 법 제64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해임도 신고 |
무상점검·정비 기간은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생긴 고장이 대상이며 차령·주행거리에 따라 세 구간입니다.
| 자동차 구분 | 기간 |
|---|---|
|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 | 점검·정비일부터 90일 이내 |
|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 | 점검·정비일부터 60일 이내 |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 | 점검·정비일부터 30일 이내 |
원문은 각각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이내’,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이내’,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이내’이라고 적습니다. 표준정비시간 게시물의 크기는 시행규칙 제133조제5항이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일 것’이라고 하되, 전문정비업자는 ‘가로 55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자는 ‘점검ㆍ정비책임자’를 선임해 신고해야 하며, 제2항은 법 위반 등으로 해임을 명할 수 있고 ‘해임된 자는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정비책임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글의 한계
- 제2조제8호·제53조·제58조·제64조는 시행예정 판본들에서 달라지지 않았고 시행령 제12조도 변함이 없습니다. 무등록 영업의 벌칙을 담은 제79조는 판본마다 문언이 달라 싣지 않았습니다.
- 시행규칙은 현행 시행본을 읽었으며 더 늦은 판본이 목록에 없었습니다. 별표 21의5는 박스 표라 칸을 ' | '로 이어 옮긴 줄로 대조했고, 위 장비 표는 일부 항목만 실었습니다.
- 별표 26의 전문정비업 작업제한 목록, 중형과 대형을 가르는 구체 기준, 시·도 조례가 더하는 등록기준, 정비요원의 자격 기준, 확보기간을 세는 시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중형 이상 화물·버스가 어느 업종에서 정비되는지는 조문을 거꾸로 읽은 해석이며, 개별 업체가 어떤 차를 받는지는 각 업체의 등록증과 등록 범위를 따로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정비업은 몇 가지로 나뉘나요?
시행령 제12조제1항이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네 가지로 나눕니다. 업종별 작업범위는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이 적고 있습니다.
정비업은 어디에 등록하나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등록기준과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의 범위에서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한다고 제3항이 정합니다.
등록을 신청한 뒤 시설과 정비요원은 언제까지 갖추나요?
시행규칙 제111조제5항은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하고, 조건 이행이나 천재지변, 다른 법령의 인허가 지연이 있으면 한 차례만 연장한다고 합니다.
정비를 받고 고장이 다시 나면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제2호가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생긴 고장에 대해 차령·주행거리에 따라 점검·정비일부터 90일, 60일, 30일 이내의 무상점검·정비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