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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특수자동차의 차체 외형과 배기관 기준: 자동차규칙 제19조·제37조·제17조와 정기검사에서 보는 칸

자동차규칙 제19조·제37조·제17조 원문으로 차체 외형의 예리한 돌출 금지와 특수자동차 예외, 열림방향 45도, 가연성 부분과 연료 주입구 간격, 정기검사 확인 칸을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자동차규칙 제19조제6항은 ‘차체의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하되, 특수자동차로서 기능상 부득이할 때는 예외로 둡니다. 크기나 반경 숫자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배기관은 제37조제1항이 자동차 길이방향에 대해 좌우 45도를 넘게 열리지 않게 하고 끝이 차체 밖으로 돌출되지 않게 정하며, 제19조제1항제2호는 차체의 가연성 부분이 배기관과 닿지 않게 합니다. 제17조제1항은 연료 주입구·가스배출구를 배기관 끝에서 30센티미터, 노출된 전기단자에서 20센티미터 이상 띄우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5 신규·정기검사 표는 차체 칸에서 ‘차체의 외관 확인’을 하고, 제80조제2항 제7호 다목이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을 부적합 사유로 듭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차체 외형 기준은 무엇을 금지하나요?
  3. 특수자동차 예외는 어디까지인가요?
  4. 길이·너비를 잴 때의 돌출과 외형 기준의 돌출은 같은가요?
  5. 배기관은 어느 방향으로 열려야 하나요?
  6. 가연성 부분과 연료 주입구는 배기관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하나요?
  7. 정기검사에서는 어디를 보나요?
  8. 이 글의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화물차 적재함 옆에 붙인 장비 모서리나 배기관 끝이 밖으로 나온 모습은 현장에서 흔하지만, 법령은 이를 몇 개의 짧은 문장으로 다룹니다. 이 글에서 자동차규칙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줄여 부르는 말이며, 그 제19조(차대 및 차체)의 외형·가연성 부분 문장, 제37조(배기관)의 방향 문장, 제17조(연료장치)의 간격 문장과 시행규칙의 검사 칸을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길이·너비 특례와 반사띠는 길이·너비 특례 차량 체크리스트 글에, 구난형(렉카) 특수자동차의 안전기준 예외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안전기준 글에, 레미콘 믹서트럭의 주기는 레미콘 믹서트럭 글에 있습니다. 배기소음이나 배출가스 측정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차체 외형 기준은 무엇을 금지하나요?

제19조제6항은 ‘차체의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수자동차로서 기능상 부득이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정합니다. 문장은 ‘위험을 줄 우려’를 기준으로 삼을 뿐, 몇 밀리미터 이상의 돌출이나 몇 밀리미터 이하의 모서리 반경처럼 재는 숫자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눈으로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성격으로 읽힙니다. 다만 어떤 모양이 ‘우려’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밖의 고시나 지침에 따로 있을 수 있고,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상문언 요지근거
차체 외형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을 것(특수자동차의 기능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제19조제6항
차체의 가연성 부분배기관과 접촉되지 않을 것제19조제1항제2호
배기관 방향자동차 길이방향에 대해 좌우 45도를 넘게 열리지 않을 것제37조제1항 전단
배기관 끝차체 외측으로 돌출되지 않게 설치제37조제1항 후단
배기관 일반자동차·적재물을 발화시키거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견고할 것제37조제3항
연료 주입구·가스배출구배기관 끝에서 30센티미터 이상, 노출된 전기단자·개폐기에서 20센티미터 이상(연료탱크 제외)제17조제1항제2호·제3호

특수자동차 예외는 어디까지인가요?

단서는 두 조건을 겹쳐 씁니다. 하나는 자동차 종류가 특수자동차일 것, 다른 하나는 그 돌출이 기능상 부득이할 것입니다. 둘 다 충족해야 하는 문언으로 읽히므로 화물자동차나 승합자동차에는 이 단서가 없습니다. 특수자동차가 아닌 화물차에 달린 장비의 모서리는 단서 없이 본문의 ‘위험을 줄 우려’로만 평가됩니다.

어떤 장비가 ‘기능상 부득이’한지는 조문에 예시가 없습니다. 크레인 붐, 고소작업대, 탱크 부속품 같은 장비를 예로 들 수는 있어도 그 장비들이 이 단서에 들어간다는 문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특수자동차 안에서도 어디까지가 예외인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별도 예외는 앞서 소개한 구난형 글을 참고하세요.

길이·너비를 잴 때의 돌출과 외형 기준의 돌출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제4조제2항제3호는 길이·너비·높이를 잴 때 ‘차체 밖에 부착하는 간접시계장치, 안테나, 밖으로 열리는 창,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및 환기장치 등의 바깥 돌출부분은 이를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일 것’ 라고 합니다. 이것은 측정 자세에 관한 규칙이고, 제19조제6항은 차체가 그 모습으로 있을 때의 안전성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측정할 때 접어 둔 부분이라도 달리는 상태에서 위험하게 튀어나와 있으면 제19조제6항으로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장면돌출을 다루는 방식근거
길이·너비·높이를 잴 때간접시계장치·안테나·밖으로 열리는 창·경광등·환기장치 등 바깥 돌출부분은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제4조제2항제3호
차체 외형 기준예리한 각·돌출로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으면 안 됨, 특수자동차 기능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제19조제6항
배기관 끝차체 외측으로 돌출되지 않을 것제37조제1항
정기검사차체의 외관을 눈으로 확인별표 15 신규·정기검사 표 12) 라)

배기관은 어느 방향으로 열려야 하나요?

제37조제1항은 ‘자동차 배기관의 열림방향은 자동차의 길이방향에 대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45도를 초과해 열려 있어서는 안 되며, 배기관의 끝은 차체 외측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고 하고, 제3항은 ‘배기관은 자동차 또는 적재물을 발화시키거나 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기준은 길이방향 기준 좌우 45도이므로 정확히 45도는 적합이고 46도부터 초과입니다. 아래 각도는 판정 방법을 보이려는 가정입니다.

열림방향(길이방향 기준, 가정)판정
0도 (가정)적합
30도 (가정)적합
45도 (가정)적합
46도 (가정)초과
90도 (가정)초과

어느 쪽 끝(앞이나 뒤)을 기준으로 각도를 재는지는 문장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 시행규칙 별표 15 제1호 나목 2)는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 배기관의 열림방향, 경적음, 배기소음 및 타이어공기압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므로, 열림방향은 서류나 눈으로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항목으로 읽힙니다. 실제로 각도기로 재는지는 법령에 없습니다.

가연성 부분과 연료 주입구는 배기관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하나요?

제19조제1항제2호는 ‘차체의 가연성부분은 배기관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고 합니다. 제17조제1항은 ‘자동차의 연료탱크ㆍ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그 가운데 둘째 호가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를 제외한다)’이고 셋째 호가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를 제외한다)’입니다.

괄호의 ‘연료탱크를 제외한다’ 때문에 이 두 간격은 문언상 연료탱크 본체가 아니라 주입구와 가스배출구에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탱크 본체와 배기관의 간격 기준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거리는 판정 방법을 보이려는 가정입니다.

비교거리기준판정
연료 주입구 ↔ 배기관 끝25센티미터 (가정)30센티미터 이상미달
연료 주입구 ↔ 배기관 끝30센티미터 (가정)30센티미터 이상적합
연료 주입구 ↔ 배기관 끝45센티미터 (가정)30센티미터 이상적합
연료 주입구 ↔ 노출 전기단자15센티미터 (가정)20센티미터 이상미달
연료 주입구 ↔ 노출 전기단자20센티미터 (가정)20센티미터 이상적합
연료 주입구 ↔ 노출 전기단자35센티미터 (가정)20센티미터 이상적합

정기검사에서는 어디를 보나요?

시행규칙 별표 15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표(비사업용과 사업용 두 표가 같습니다)의 차체 및 차대 칸에서 ‘차체에는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된 부분이 없을 것’ 라고 하고, 검사방법은 ‘차체의 외관 확인’입니다. 배기가스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 칸은 ‘배기관ㆍ소음기ㆍ촉매장치의 손상ㆍ변형ㆍ부식이 없을 것’ 라고 하며, 검사방법은 ‘배기관ㆍ촉매장치ㆍ소음기의 변형 및 배기계통에서의 배기가스 누출 여부 확인’입니다.

별표 15 칸검사기준검사방법메모
12) 차체 및 차대 라)차체에는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된 부분이 없을 것차체의 외관 확인제80조제2항제7호 다목: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17) 배기가스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 나)배기관ㆍ소음기ㆍ촉매장치의 손상ㆍ변형ㆍ부식이 없을 것변형 및 배기가스 누출 여부 확인열림방향 45도는 이 칸에 나오지 않음
1. 일반기준 및 방법 나목 2)열림방향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검사기기·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생략 사유 일곱 가지 가운데 하나

부적합 사유의 목록은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있고, 그 가운데 제7호는 가목에서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완전 파손)’을, 다목에서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을 듭니다. 이 두 문장을 이으면 차체 외형은 ‘외관 확인’ 칸에서 보고 다목으로 이어지는 항목으로 읽히지만, 어느 정도의 돌출이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에 숫자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료 주입구 간격과 가연성 부분이 별표 15의 어느 칸에서 확인되는지도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앞으로 시행될 판본: 2028~2029년 시행분 세 판본에서 제4조·제17조·제19조·제37조 문장이 같았습니다. 시행규칙 쪽은 이보다 늦은 판본이 없습니다.
  • ‘위험을 줄 우려’의 구체적 판단 기준, 특수자동차 단서의 범위, 배기관 각도의 기준 끝, 탱크 본체의 간격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원측정 시 제외 항목을 정하는 고시(제4조제2항제4호)와 정기검사 현장의 판단 방법은 받지 못했습니다.
  • 각도와 거리 표의 숫자는 판정 방법을 보이려는 가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물차 적재함에 달린 장비 모서리가 튀어나와도 되나요?

자동차규칙 제19조제6항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외는 특수자동차로서 기능상 부득이한 경우뿐이고, 크기를 재는 숫자는 조문에 없습니다.

배기관은 옆으로 열려 있어도 되나요?

제37조제1항은 자동차의 길이방향에 대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45도를 초과해 열려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45도 이하는 적합이고, 끝이 차체 외측으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장도 함께 있습니다.

연료 주입구와 배기관은 몇 센티미터 떨어져야 하나요?

제17조제1항제2호는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라고 하고, 제3호는 노출된 전기단자와 전기개폐기로부터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라고 합니다. 두 호 모두 연료탱크는 제외합니다.

정기검사에서 차체 돌출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15 신규·정기검사 표의 차체 및 차대 칸이 차체의 외관을 확인하며, 부적합 사유는 제80조제2항제7호 다목입니다. 돌출 정도를 재는 숫자는 원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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