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자동차 검사 정보인천 검단 사업장
HEAVY
INSIGHT
검사소 찾기

검사 기간·검사소 선택이 헷갈린다면검사 일정이 헷갈린다면차종과 지역을 알려 주시면 받을 검사와 갈 수 있는 검사소를 안내합니다

전화로 물어보기010-5677-3691

검사 제도

자기인증 표시판에는 무엇이 적히고 누가 붙일까: 자동차관리법 제30조와 시행규칙 별표 5의 차량총중량·축별 하중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자기인증을 제작자 등록, 기술검토와 안전검사, 제원 통보 10일 전, 표시판의 차량총중량·축별 하중 항목과 부착 위치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스스로 인증하고, 이를 위해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생산 규모 같은 능력 요건에 못 미치면 성능시험대행자의 기술검토와 안전검사를 거칩니다. 인증한 뒤에는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제원을 통보하고, 자동차에 제작연월을 포함한 자기인증 표시를 합니다. 표시판(별표 5)에는 차량총중량, 전축·후축의 적차시 하중, 타이어 형식과 공기압, 림 형식이 들어가며, 이 가운데 하중·타이어 항목은 승용자동차만 생략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자기인증은 법에서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요?
  3. 모든 제작자가 안전기준을 직접 시험하나요?
  4. 제원은 언제까지 통보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5. 표시판에는 무엇이 적히고 어디에 붙나요?
  6. 면제되는 경우와 소량생산 자동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7. 자기인증으로 판 차에는 제작자가 어떤 사후관리 의무를 지나요?
  8. 이 글의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화물차·버스의 운전석 문틀이나 계기판 근처에서 볼 수 있는 표시판이 법에서 어떤 절차의 끝에 붙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단계, 시행규칙이 정한 능력 요건과 안전검사, 제원 통보 시점, 표시판의 항목과 위치, 면제와 소량생산, 판매 뒤 무상수리 기준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자기인증 표시가 있는 차를 말소 뒤 다시 등록할 때 신규검사를 어떻게 보는지는 말소한 화물·특수차를 다시 등록할 때의 신규검사 글에 있고, 검사장에서 제원 측정값을 자기인증 제원표와 견주는 장면은 후부반사판 검사 기준 글에서 다룹니다. 자기인증 위반에 대한 판매 중지·과징금·벌칙 조문은 시행예정 판본에서 달라져 이 글에서는 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자체의 형식승인이라는 이름의 별도 절차는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시행규칙에는 검사용 기계의 형식승인이라는 낱말이 인력 기준 쪽에 나올 뿐입니다).

자기인증은 법에서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요?

제30조제1항은 제작·조립·수입하려는 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미완성자동차와 단계제작자동차는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 인증합니다. 제2항은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6항은 등록한 시설을 확인한 결과 내용이 다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문은 승인이나 허가 같은 말을 쓰지 않고 ‘스스로 인증’이라고 적으며, 국가가 하는 일은 등록한 시설을 확인하고(제6항) 시판된 차를 조사하는 쪽에 놓여 있습니다.

순서하는 일근거참고
1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법 제30조제2항, 시행규칙 제32조·제33조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 발급
2자동차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법 제30조제1항, 시행규칙 제31조안전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3능력 요건이 모자라면 성능시험대행자의 기술검토와 안전검사법 제30조제3항, 시행규칙 제34조~제38조제원측정·중량분포·주행장치의 안전성
4제원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법 제30조제4항, 시행규칙 제39조판매개시 10일 전까지, 7일 안에 제원관리번호
5자동차에 자기인증 표시법 제30조제4항, 시행규칙 제39조의2·별표 5표시 항목과 부착 위치가 정해져 있음

제32조(시행규칙) 첫 항은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하나로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ㆍ조립실적)’를 듭니다. 수입자는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한 증빙, 안전기준 시험시설과 안전검사시설의 확보 내역, 사후관리 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 내역(자기인증해 판매하려는 경우)도 내야 합니다.

모든 제작자가 안전기준을 직접 시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34조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으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일 것, 연간 제작·조립대수가 2천 500대 이상이거나 같은 형식을 연간 500대 이상 만드는 자일 것, 차종별 안전기준을 시험할 시설을 갖출 것 등을 듭니다. 원문의 두 번째 요건은 ‘연간 제작ㆍ조립대수(신규 제작ㆍ조립자인 경우에는 연간 제작ㆍ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가 2천 500대 이상이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ㆍ조립하는 자일 것’입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제작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제작자 유형조건인증 방식
직접 인증하는 제작자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고, 연간 2천 500대 이상 또는 같은 형식 연간 500대 이상을 제작·조립하며, 필요한 안전기준 시험시설이 있을 것기술검토·안전검사 없이 스스로 인증(요건은 시행규칙 제34조)
요건에 못 미치는 제작자위 능력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함제원측정·중량분포·주행장치의 안전성에 대해 성능시험대행자의 기술검토와 안전검사를 받고 인증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제작자기준에 맞는 안전검사시설(시행규칙 별표 4의2)을 갖춤안전검사는 직접 할 수 있고,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
피견인자동차 제작·수입자계속안전검사를 직접 하려는 경우안전기준 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단서)

기술검토와 안전검사가 보는 사항은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이 ‘제원측정’·‘중량분포’·‘주행장치의 안전성’ 세 가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으로 정합니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하며, 검토 항목에는 특수한 장치를 더해 축하중이 달라질 때 제작자가 제시한 ‘축별설계허용하중 및 제작허용총중량’ 범위 안에서 조립이 가능한지, 그리고 ‘차대번호표기 및 자기인증표시 방법의 적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적재함이나 크레인을 얹는 대형 특장차가 이 항목과 맞닿는 후보로 보이지만, 조문에 차종 예시는 없습니다.

안전검사는 두 종류입니다. 최초안전검사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원을 최초로 통보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이고, 계속안전검사는 ‘최초안전검사 후 동일한 제원을 가진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입니다.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하려는 제작자 가운데 ‘피견인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및 수입하는 자’는 ‘안전기준 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단서가 정합니다.

제원은 언제까지 통보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제39조제1항은 자동차제작자등이 ‘해당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제원통보서에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외관도, 제원표 등을 첨부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라고 합니다. 통보한 제원이 바뀌면 다시 통보해야 하며, 괄호 안에서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을 들어 ‘제원의 허용차 범위 이내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둡니다. 성능시험대행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합니다.

날짜를 가정해 보면 흐름이 선명해집니다. 판매개시 예정일을 2027년 3월 15일이라고 하면 제원 통보는 늦어도 2027년 3월 5일까지 해야 하고, 그날 통보했다면 성능시험대행자의 제원관리번호 부여는 2027년 3월 12일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날짜는 계산 연습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차종·제작자의 일정이 아닙니다. 판매개시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출고일인지 계약일인지)는 조문에 풀이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시판에는 무엇이 적히고 어디에 붙나요?

법 제30조제4항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식은 시행규칙 별표 5이며, 국내 제작자·소량생산·수입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제작자 서식의 적합 문구는 ‘이 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입니다.

표시 항목적는 방식비고
제작자(수입품은 최초제작자·수입자명)표시판 맨 윗줄국내 제작, 소량생산, 수입자 세 가지 서식이 따로 있음
제작연월출고일이 포함된 연월 또는 그 이전의 연월비고 2
차량총중량kg 단위, 미완성자동차는 최대허용총중량비고 1
전축·후축의 적차시 하중축마다 kg승용자동차만 생략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타이어 형식·공기압·림 형식공기압은 타이어의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값승용자동차만 생략할 수 있음
적합 문구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문장소량생산은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을 쓴 사실이 괄호로 덧붙음
차대번호·차종·차명맨 아랫줄차종은 승용·승합·화물·특수 같은 법적 종류

비고 1은 승용자동차에 한해 적차시 하중·타이어 형식·공기압·림 형식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원문 문장이 줄바꿈으로 끊겨 있어 따옴표 없이 요지로 씁니다). 그래서 승용자동차가 아닌 화물·승합·특수·피견인자동차는 하중과 타이어 항목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비고 2는 ‘제작연월은 공장 출고일이 포함된 연월 또는 그 이전의 연월로 표시한다’고 하고, 비고 3은 ‘공기압은 타이어의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을 표시한다’고 정합니다.

부착 방법은 시행규칙 제39조의2제2항에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인증표시의 부착방법은 리벳 또는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일 것’, 숫자와 차명 등을 뺀 인증표시문자는 ‘한글을 사용하고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이어야 하며,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되어야 합니다.

대상부착 위치근거
일반 자동차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가 부착되는 패널부 등 가목~마목 다섯 곳 가운데 한 곳시행규칙 제39조의2제2항제2호 가목~마목
피견인자동차전면 좌측부같은 호 바목
단계제작자동차기존에 붙은 미완성자동차·단계제작자동차의 표시와 인접한 위치같은 항 제2호의2
구조상 위 위치가 곤란한 차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곳에 부착같은 호 사목

면제되는 경우와 소량생산 자동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 제30조의4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 듭니다. 신청은 시행규칙 제40조의3에 따라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며, 공단이 면제 대상인지 확인해 면제확인서를 통지합니다.

면제 사유근거
이삿짐으로 반입되어 수입되는 자동차(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법 제30조의4제1호
국내에서 운행하던 일정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제70조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차)같은 조 제2호
주한 미합중국 군대가 쓰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같은 조 제3호
정부·지방자치단체·제작자·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는 경우 등같은 조 제4호

원문을 몇 군데 옮기면, 이삿짐 항목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시작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로 한정되고, 주한 미군 항목은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라고 적으며, 마지막 항목에는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거나’라는 구절이 있어 시험·연구 목적의 제작이 면제 사유가 됩니다. 반면 소량생산은 면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인증하는 길입니다. 법 제30조제5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을 허용하되, 제3항의 기술검토와 안전검사는 받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39조의3은 소량생산 자동차를 같은 형식으로서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300대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라고 정의합니다. 별표 5의 두 번째 서식은 그래서 적합 문구 뒤에 제30조제5항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인증했다는 괄호가 붙습니다.

자기인증으로 판 차에는 제작자가 어떤 사후관리 의무를 지나요?

사후관리의 뼈대는 법 제32조의2에 있지만, 이 조문은 앞의 두 시행예정 판본(2026. 12. 3.·12. 17.)에서 문언이 바뀌므로 본문을 싣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행규칙 제49조의3이 정하는 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은 제작자가 무상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분기준근거
원동기·동력전달장치·고전원전기장치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시행규칙 제49조의3제1항제1호
그 밖의 장치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이면서 주행거리 4만킬로미터 이내같은 항 제2호
정비용 부품 공급같은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같은 조 제2항
무상수리를 맡는 정비업자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자 가운데 해당 차를 정비할 수 있는 자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

무상수리 요건은 자동차를 판매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원동기 등은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이내일 것’, 그 밖의 장치는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4만킬로미터 이내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품 공급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형 상용차에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별도 고시나 약관이 더 긴 기간을 정하는지는 이번에 받은 조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제30조·제30조의2·제30조의4는 현행(2026. 10. 2. 시행)과 시행예정 판본 세 개를 견주어 글자가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제30조의3(판매 중지)과 제32조의2(사후관리)는 앞의 두 시행예정 판본(2026. 12. 3.·12. 17.)에서 바뀌어 옮기지 않았습니다.
  •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 제1167호(2026. 10. 2. 시행)이며 이보다 늦은 시행일 판본은 목록에 없었습니다. 별표 5의 서식은 줄이 낱말 한가운데서 갈라져 있어 한 줄에 다 들어가는 구절에 한해 따옴표를 썼습니다.
  • 제원 통보의 세부(고시), 기술검토에서 보는 ‘그 밖의 사항’, 소량생산 자동차의 구체적 인증 방법, 대형 특장차의 분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매개시 시점의 기준과 표시판 위치 사목의 허가 절차도 풀이가 없습니다.
  • 날짜 계산은 가정이며, 표시판 항목은 별표 5 서식의 틀을 요약한 것으로 실제 표시판 문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기인증 표시판은 어디에 붙어 있나요?

시행규칙 제39조의2제2항은 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 패널부 등 다섯 곳 중 하나를 정하고, 피견인자동차는 전면 좌측부에 붙이도록 합니다. 구조상 곤란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곳에 붙입니다.

제원은 판매 전에 언제까지 통보하나요?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은 해당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제원통보서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내라고 합니다. 성능시험대행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합니다.

소량생산 자동차는 몇 대까지인가요?

시행규칙 제39조의3은 같은 형식의 자동차로서 소량생산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3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라고 정합니다. 면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자기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법 제30조의4가 이삿짐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국내에서 운행하던 일정한 자동차의 수입,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자동차, 시험·연구 목적의 제작등을 들고,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니다.

함께 읽을 가이드

내 차 검사, 전화로 물어보세요

차종과 지역을 알려 주시면 받을 검사와 갈 수 있는 검사소를 안내합니다.

전화로 물어보기010-5677-3691